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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소득액 계산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일용/상용근로자 차이점

1.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 종전 : 4, 7, 10, 2월 말일까지

* 변경 : 4, 7, 10, 1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 종전 : 1일 10만원

* 변경 : 1일 15만원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신설

 

- 2019년부터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i제출

- 제출의무자 :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하는 자_

- 적용시기 : 2019년 1월부터 꿂뜀

-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a다음달 10일

* 1월~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7월~12월 지급분 : 1월 10일까지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산매체, 서면 등

- 가산세 : 미제출, 허위제출 금액*0.5%

* 3개월 내 제출시 50% 감면 께쓱

* 2019년 발생 소득분에 대해 가산세의 50% 감면

 

3. 일용근로자 고용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비용(인건비) 지출 증빙 및 저소득 근로자의 b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1% 부과


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소득세) 계산 방법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산출세액-세액공제'

='일 급여액-15만원*6%'-'산출세액*55%'

 

- 예시 :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고용, 일급 20만원을 지급한 경우 t비과세소득 없는 경우

* 비과세소득 :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 산출세액 : (20만원-15만원)*6%=3천원 뜱꽓

* 소득세 : 3천원-3천원*55%=1,350원(산출세액-세액공제)

*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7일의 합계액인 9,450원(1,350원*7일)

 

* 간편법 : (20만원-15만원)*2.7%=1,350원

* 2.7%=6%*(1-55%);

* 1,350원*7일=9,450원"

 

5. 홈택스(Hometax)로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

 

- 국세청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c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 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과세자료 작성 및 제출:

* 제출기한이 있는 과세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내용만 정당하게 인정

* 과세자료 제출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 확인!

 

- 제출방식 선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d제출방식 선택}

* 직접작성제출방식 꿱쑭

→과세자료 작성-오류 검증-과세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회계프로그램 변환 과세자료 작성-프로그램 실행 후 오류 e검증-과세자료 전송 접수증 확인


6.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방법

 

  가. 일용근로자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f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s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

- 고용기간이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인 경우 상용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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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용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 고용기간이 g3월 미만인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에 해당 퀙쑭

 

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h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1~3월 지급분 : 4.10까지[

* 4~6월 지급분 : 7.10까지{

* 7~9월 지급분 : 10.10까지

*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1.10까지^

 

-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


8.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가. 국세청 홈택스 제출

 

  나. 서식에 직접 작성해 우편/세무서 방문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j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 정보-세무 서식-소득세법(제24호서식)-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용) 다운

 

  다. 현금영수증단말기 이용 제출

 

-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즉시 제출(전송)할 떄만 사용

- 제출대상 : 일당 187,000원 이하 k일용근로자%

 

- 단말기로 전송하는 방법 뜱콹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현금(영수증)’ 선택

* ‘현금(영수증) key’ 메뉴 중 ‘(사업자)지출증빙’선택

※‘원천징수’메뉴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선택

* 10(일용근로소득)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급액입력(key-in : 수동입력)

* 승인요청(국세청에 자동전송)

※ 지급명세서 n전송이 안 될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 기종에 따라 전송방법이 r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의 q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는 p정확히 기재하여야만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