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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월 40만원 한도 5% 우대금리와 추가 1%p 적립 인센티브에 비과세 혜택까지, 14개 은행에서 가입,

청년병사, 군인들이 전역 후 취업과 학업준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을 8월 29일부터 14개 은행에서 출시한다. 적립한도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고 우대금리를 5% 이상 또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한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단독가구)

 

혜택 및 추가 인센티브

 

- 취급은행에서 기본금리 5% 이상의 고금리 제공

- 추가 인센티브*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 혜택

- 재정지원 통한 추가금리 제공(+1%p) 추진 중

*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적용 추진

<月적립한도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효과(예시)>

 
◇ 금리 5.5%,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및 비과세 가정시, 21개월(現 육군 복무기간) 적립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이 438만원→890만원으로 증가(추정)

구 분

현 행

지원 확대시

적립한도

200,000

400,000

원금합계

4,200,000

8,400,000

이 자

211,750

423,500

(추가 인센티브)

-

77,000

이자과세

32,609

-

만기 수령액

4,379,140

8,900,500

 

-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가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복귀할 수 있도록 연계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

- 「장병내일준비적금」 1년 이상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지원시 금리를 우대(4.5% → 3%, 1.5%p↓)할 예정

 

1. 출시 14개 은행들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2. 적금상품 비교 및 가입절차 개선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한다.

 

3. 가입절차

 

  가. 신병교육기관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 훈련병들은「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나. 일반 야전부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4. 장병내일준비적금 세부내용

 

  가.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ㅇ 의무복무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포함

 

  나. 상품조건

은행별로 적립기간 및 月 적립한도는 유사하나, 금리수준・구조, 부가서비스 등은 은행별 다양

※ 은행별 세부 상품내용은 은행연합회 통합공시사이트 공시

 

  다. 금리

21개월(육군 복무기간) 적립 기준, 기본금리 5% 이상, 

*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금리 제공조건 등은 은행별 자율 설정

 

  라. 적립기간

6개월 ~ 24개월 이하로 하되, 국가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마. 월 적립한도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

* 병사 개인당 연간 최대 납입한도는 480만원(40만원 X 12개월)

 

  바. 추가 인센티브

재정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19년부터 적용 예정

 

  사. 가입・해지절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는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일반부대에서는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시 은행에서 가입

 

  아. 적금 만기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금 만기액 및 이자 수령

 

5. 신규 적금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 달라지는 내용

 

기존 적금상품

신규 적금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병역의무이행자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

* 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협약은행

2개 은행

14개 은행

*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금리

5.3% ~ 5.5%

기본금리 5% 이상

(은행별 추가금리 자율 설정)

적립한도

은행별 10만원

병사 개인당 20만원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당 40만원

가입기간

6개월이상 ~ 24개월이하

(가입시점부터 24개월 가능)

6개월이상 ~ 24개월이하

(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세제혜택

없음

이자소득 비과세

재정지원

없음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적금상품 안내시스템

미구축

통합 공시사이트 구축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6. 안내처, 문의처

 

은행명

고객센터

은행명

고객센터

KB국민은행

1588-9999

경남은행

1600-8585

IBK기업은행

1566-2566

광주은행

1600-40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우리은행

1588-5000

부산은행

1588-6200

KEB하나은행

1588-1111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수협은행

1588-1515

우정사업본부

1588-1900

 

질문과 답변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중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다음의 자 중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➊ 현역병  ➋ 상근예비역  ➌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➍ 사회복무요원

 

2.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모든 정기적금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적립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ㅇ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상품 특성상 가입기간이 복무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불가능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국민·기업은행 취급) 가입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국민·기업은행 취급)* 가입자도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와 함께 신규취급 중단 예정(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적립 가능)

 

4.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고 다른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중도해지 후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중도해지를 한 상품에는 우대금리 대신 가입당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추가 인센티브(비과세·추가금리 제공)**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은행별로 상이하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 공시 예정

**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적용 추진

 

ㅇ 새롭게 가입한 상품에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적용 추진

ㅇ 다른 은행의 상품에 가입할 때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모두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나요?

 

총 14개 은행*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및 우정사업본부

 

6.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을 알고 싶어요.

 

상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이외 세부절차 및 추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예금금리 비교공시’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변경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신병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병사들이 입대 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중 협약은행에서 신병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협약은행이 방문했을 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절차 및 추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

 

9. 현재 일반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인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휴가 등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은행 영업점 방문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하기 바랍니다.

※ 세부절차 및 추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

 

10. 부모님께서 대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해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대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병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병사 본인의 인감증명서, 병사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ㅇ 상세한 절차·서류는 방문 전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14개 은행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한다고 하던데,1명이 여러 은행의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병사들의 전역 후 원활한 취업·학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급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가입한도가 제한됩니다.

□ 개인별로 은행당 월 20만원 이내로 다수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상품을 출시하는 全 은행을 합쳐 최대 월 40만원 한도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12. 은행별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금리를 알고 싶어요.

 

□ 은행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의 금리, 부가서비스 등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자격 확인서 발급처는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처와 동일합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변경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발급

기관

발급신청 방법

발급문서 수령방법

발급 문의처

현역병·

상근예비역

국방부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가 일괄 발급한 후 개인에게 지급

일괄 발급 및 지급

국방부
복지정책과

(일반 부대)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본인 출력

의무경찰

경찰청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직접 방문하여 신청

방문 수령

해당 부대

의무

해양경찰

해양

경찰청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경지도관에게 신청

방문 수령

전국 해양경찰관서
기획운영과 의경지도관

의무

소방원

소방청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방문 수령

전국 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담당자

사회

복무요원

병무청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https://sbm.mma.go.kr)

(온라인)

본인 출력

복무기관

직접 수령지방병무청 복무관리
(사회복무)

(오프라인) 복무기관 담당자

(오프라인)

방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