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병사, 군인들이 전역 후 취업과 학업준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을 8월 29일부터 14개 은행에서 출시한다. 적립한도 금액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고 우대금리를 5% 이상 또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한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단독가구)
혜택 및 추가 인센티브
- 취급은행에서 기본금리 5% 이상의 고금리 제공
- 추가 인센티브*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이자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 혜택
- 재정지원 통한 추가금리 제공(+1%p) 추진 중
*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적용 추진
<月적립한도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효과(예시)> ◇ 금리 5.5%,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및 비과세 가정시, 21개월(現 육군 복무기간) 적립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이 438만원→890만원으로 증가(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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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하게 종자돈을 모은 청년병사가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복귀할 수 있도록 연계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
- 「장병내일준비적금」 1년 이상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지원시 금리를 우대(4.5% → 3%, 1.5%p↓)할 예정
1. 출시 14개 은행들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2. 적금상품 비교 및 가입절차 개선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한다.
3. 가입절차
가. 신병교육기관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 훈련병들은「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나. 일반 야전부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4. 장병내일준비적금 세부내용
가.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ㅇ 의무복무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포함
나. 상품조건
은행별로 적립기간 및 月 적립한도는 유사하나, 금리수준・구조, 부가서비스 등은 은행별 다양
※ 은행별 세부 상품내용은 은행연합회 통합공시사이트 공시
다. 금리
21개월(육군 복무기간) 적립 기준, 기본금리 5% 이상,
* 기본금리에 더해 추가금리 제공조건 등은 은행별 자율 설정
라. 적립기간
6개월 ~ 24개월 이하로 하되, 국가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마. 월 적립한도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
* 병사 개인당 연간 최대 납입한도는 480만원(40만원 X 12개월)
바. 추가 인센티브
재정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19년부터 적용 예정
사. 가입・해지절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는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일반부대에서는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시 은행에서 가입
아. 적금 만기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금 만기액 및 이자 수령
5. 신규 적금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 달라지는 내용
구 분 |
기존 적금상품 |
신규 적금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
가입대상 |
병역의무이행자 |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 * 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협약은행 |
2개 은행 |
14개 은행 *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금리 |
5.3% ~ 5.5% |
기본금리 5% 이상 (은행별 추가금리 자율 설정) |
月 적립한도 |
은행별 10만원 병사 개인당 20만원 |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당 40만원 |
가입기간 |
6개월이상 ~ 24개월이하 (가입시점부터 24개월 가능) |
6개월이상 ~ 24개월이하 (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
세제혜택 |
없음 |
이자소득 비과세 |
재정지원 |
없음 |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
적금상품 안내시스템 |
미구축 |
통합 공시사이트 구축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6. 안내처, 문의처
은행명 |
고객센터 |
은행명 |
고객센터 |
KB국민은행 |
1588-9999 |
경남은행 |
1600-8585 |
IBK기업은행 |
1566-2566 |
광주은행 |
1600-40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우리은행 |
1588-5000 |
부산은행 |
1588-6200 |
KEB하나은행 |
1588-1111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수협은행 |
1588-1515 |
우정사업본부 |
1588-1900 |
질문과 답변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중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다음의 자 중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➊ 현역병 ➋ 상근예비역 ➌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➍ 사회복무요원
2.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모든 정기적금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적립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ㅇ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상품 특성상 가입기간이 복무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불가능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국민·기업은행 취급) 가입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국민·기업은행 취급)* 가입자도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와 함께 신규취급 중단 예정(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적립 가능)
4.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고 다른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중도해지 후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중도해지를 한 상품에는 우대금리 대신 가입당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추가 인센티브(비과세·추가금리 제공)**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은행별로 상이하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 공시 예정
**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적용 추진
ㅇ 새롭게 가입한 상품에는 가입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적용 추진
ㅇ 다른 은행의 상품에 가입할 때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모두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나요?
총 14개 은행*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및 우정사업본부
6.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을 알고 싶어요.
상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으로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이외 세부절차 및 추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예금금리 비교공시’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변경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신병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병사들이 입대 초기부터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중 협약은행에서 신병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협약은행이 방문했을 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절차 및 추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
9. 현재 일반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인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휴가 등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은행 영업점 방문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하기 바랍니다.
※ 세부절차 및 추가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
10. 부모님께서 대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해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대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병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병사 본인의 인감증명서, 병사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ㅇ 상세한 절차·서류는 방문 전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14개 은행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한다고 하던데,1명이 여러 은행의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병사들의 전역 후 원활한 취업·학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급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가입한도가 제한됩니다.
□ 개인별로 은행당 월 20만원 이내로 다수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상품을 출시하는 全 은행을 합쳐 최대 월 40만원 한도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12. 은행별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 금리를 알고 싶어요.
□ 은행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의 금리, 부가서비스 등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자격 확인서 발급처는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처와 동일합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변경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예금금리 비교공시’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
발급 기관 |
발급신청 방법 |
발급문서 수령방법 |
발급 문의처 |
현역병· 상근예비역 |
국방부 |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가 일괄 발급한 후 개인에게 지급 |
•일괄 발급 및 지급 |
•국방부 |
•(일반 부대)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
•본인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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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
경찰청 |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수령 |
•해당 부대 |
의무 해양경찰 |
해양 경찰청 |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
•방문 수령 |
•전국 해양경찰관서 |
의무 소방원 |
소방청 |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
•방문 수령 |
•전국 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담당자 |
사회 복무요원 |
병무청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
(온라인) •본인 출력 |
•복무기관 •직접 수령지방병무청 복무관리 |
•(오프라인) 복무기관 담당자 |
(오프라인) •방문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