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기준
구분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 주택법 제63조,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2. 지정효과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대출 | LTV·DTI 40% | LTV·DTI 40% | LTV 60%·DTI 50%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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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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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약정시 예외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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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대출제한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취득 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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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
-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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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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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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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 |||
세제 |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 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 시 1세대1주택 간주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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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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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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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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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
전매 제한 |
-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년) |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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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100%, 85㎡이상 50%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75% 85㎡이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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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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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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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 | ||
기타 | -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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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신청일 1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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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3억이상) | |||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 수도권은 의무 공시, 지방은 별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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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5년, 공공주택지구는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