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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및 지정 효과

1. 지정기준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주택법 제63, 시행규칙 제25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2. 지정효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LTV·DTI 40% LTV·DTI 40% LTV 60%·DTI 5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주담대 건수제한(세대당 1)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약정시 예외허용
기업자금대출제한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취득 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불가
정비
사업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일반분양 포함, 5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세제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 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 시 1세대1주택 간주 배제
-
·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10%p, 3주택 +20%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
분양권 전매제한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100%, 85이상 50%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이하 75% 85이상 3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 그 외 3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 그 외 1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이하 : 과밀억제권역 5, 그 외 3
- 85초과 : 과밀억제권역 3, 그 외 1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
기타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 양도·증여·판결 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신청일 1년 전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의무화(3억이상)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시
- 수도권은 의무 공시, 지방은 별도 고시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 5, 공공주택지구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