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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 하반기 3천명 모집,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1천만원 지급,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예회(제외)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가산점 현황

경기도에 사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월 17만원을 지원3년 후 1천만원을 주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도 하반기 3천명을 모집한다. 매월 본인은 10만원만 적립하면 된다. 하지만 3년 동안 직장을 다녀야 1천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시행 후 해마다 참여자가 많아 7.6:1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한다.

1. 신청 기간 : 10.1 ~ 10.12 (12일간)

2. 적립금 규모

매월 본인 10만원+경기도 17만2천원=3년 후 1천만원

3. 모집 인원 : 3천명

수원시 350

고양시 250

성남시 240

용인시 220

부천시 210

안산시 190

남양주시 130

안양시 130

화성시 150

평택시 115

의정부시 100

시흥시 100

광명시 75

파주시 100

김포시 80

광주시 75

군포시 70

안성시 35

오산시 50

이천시 40

양주시 40

구리시 50

포천시 35

의왕시 40

하남시 45

여주시 20

동두천시 15

양평군 15

과천시 10

가평군 10

연천군 10

 

 

4.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저소득 청년 근로자

- 1983.9.18~2000.9.17 출생자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 가구당 1명

 

5. 가산점 (1개 항목만 인정)

구 분

가산점

제출서류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5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3

사회적경제조직인증(확인)서 사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3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

 

6.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가구원 수

1

2

3

4

5

소득기준(중위100%)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건강보험료

직장

52,565

89,641

115,568

141,300

168,404

지역

26,650

92,445

129,883

161,163

189,593

혼합

53,034

90,485

116,936

143,379

171,063

가구원 수

6

7

8

9

10

소득기준(중위100%)

6,191,000

7,027,000

7,863,000

8,699,000

9,536,000

건강보험료

직장

195,224

223,032

249,924

279,134

306,683

지역

217,535

248,389

274,069

301,351

326,539

혼합

198,786

228,701

258,360

291,638

324,976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7. 제외 대상자

- 국가근로장학생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예산 : 5억1600만원

 

9. 지급 조건

- 3년간 일자리 유지

- 매월 10만원 저축

- 직장 그만둘 경우 중도 해지

 

10. 적립금 사용처

주거비,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자기 계발, 삶의 질 향상 등

 

11. 선발 기준, 최종 대상자 선정

 

  가.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11. 28(수)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가산점)

 

12. 신청 방법(지원 방법)

 

- 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

- 10.1(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첨부파일은 pdf, jpg, png파일로 제한

-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13. 제출 서류

 

  가.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나.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첨부서식)

② 근로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장보험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지역보험가입자
지역보험 피부양자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보험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 ’18.6/ 1개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납부고지서제출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자격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④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1부

 

  다.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다문화가정

- 기본확인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5

사회경제적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3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류
(12개월 이상 변제)

- 신용회복지원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3

 

14. 추진 경과

- 2016년 시행 : 1만5500명 모집에 10만5312명 지원

- 2018년 상반기 : 5천명 모집에 3만7930명 접수

 

15. 문의전화

- 청년통장 콜센터 : 1666-3609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16.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양식

 

신청서식(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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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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