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월 17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천만원을 주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도 하반기 3천명을 모집한다. 매월 본인은 10만원만 적립하면 된다. 하지만 3년 동안 직장을 다녀야 1천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시행 후 해마다 참여자가 많아 7.6:1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한다.
1. 신청 기간 : 10.1 ~ 10.12 (12일간)
2. 적립금 규모
매월 본인 10만원+경기도 17만2천원=3년 후 1천만원
3. 모집 인원 : 3천명
수원시 350 |
고양시 250 |
성남시 240 |
용인시 220 |
부천시 210 |
안산시 190 |
남양주시 130 |
안양시 130 |
화성시 150 |
평택시 115 |
의정부시 100 |
시흥시 100 |
광명시 75 |
파주시 100 |
김포시 80 |
광주시 75 |
군포시 70 |
안성시 35 |
오산시 50 |
이천시 40 |
양주시 40 |
구리시 50 |
포천시 35 |
의왕시 40 |
하남시 45 |
여주시 20 |
동두천시 15 |
양평군 15 |
과천시 10 |
가평군 10 |
연천군 10 |
|
4.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저소득 청년 근로자
- 1983.9.18~2000.9.17 출생자
-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 가구당 1명
5. 가산점 (1개 항목만 인정)
구 분 |
가산점 |
제출서류 |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5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3점 |
사회적경제조직인증(확인)서 사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
3점 |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변제수행납입 증명원 |
6.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소득기준(중위100%) |
1,672,000 |
2,847,000 |
3,683,000 |
4,519,000 |
5,355,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52,565 |
89,641 |
115,568 |
141,300 |
168,404 |
지역 |
26,650 |
92,445 |
129,883 |
161,163 |
189,593 |
|
혼합 |
53,034 |
90,485 |
116,936 |
143,379 |
171,063 |
가구원 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소득기준(중위100%) |
6,191,000 |
7,027,000 |
7,863,000 |
8,699,000 |
9,536,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195,224 |
223,032 |
249,924 |
279,134 |
306,683 |
지역 |
217,535 |
248,389 |
274,069 |
301,351 |
326,539 |
|
혼합 |
198,786 |
228,701 |
258,360 |
291,638 |
324,976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7. 제외 대상자
- 국가근로장학생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예산 : 5억1600만원
9. 지급 조건
- 3년간 일자리 유지
- 매월 10만원 저축
- 직장 그만둘 경우 중도 해지
10. 적립금 사용처
주거비,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자기 계발, 삶의 질 향상 등
11. 선발 기준, 최종 대상자 선정
가.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11. 28(수)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가산점)
12. 신청 방법(지원 방법)
- 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
- 10.1(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 첨부파일은 pdf, jpg, png파일로 제한
- 신청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pc 또는 mobile)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13. 제출 서류
가.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나.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첨부서식)
② 근로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지역보험가입자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보험 발급) |
*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18.6월 / 1개월분) |
④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1부
다.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
-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정 |
- 기본확인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5점 |
사회경제적조직 근로자 |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3점 |
개인회생 및 |
- 신용회복지원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3점 |
14. 추진 경과
- 2016년 시행 : 1만5500명 모집에 10만5312명 지원
- 2018년 상반기 : 5천명 모집에 3만7930명 접수
15. 문의전화
- 청년통장 콜센터 : 1666-3609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16. 첨부파일,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