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원/교사 명예퇴직제도(명퇴제도), 명퇴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지급심사 순위 결정 기준, 명퇴수당 산정 및 지급 규정, 지급액 산정표, 세금공제, 신청 관련 양식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에 공개된 교원(교사) 명예퇴직제도(명퇴) 운영 메뉴얼이다.

1. 명예퇴직 대상

명예퇴직 대상 명예퇴직 제외 사유 비고
공무원으로 20이상 근속한 자
(교장 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사람 제외)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 된 사람
국가공무원법(3(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 근속요건 20년의 계산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공무원경력, 군경력, 사립학교 교원경력 합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규정 제3조 제1항의 해당자

→ 명예퇴직대상자 심사/결정시 근속기간 20년 이상 충족 여부를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

 

*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4항, 제5항을 따르지 않으므로

*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하였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감함이 없이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 동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경력은 합산 또는 산입할 시, 동법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신청서 제출 및 퇴직급여 반납 하여야 함

 

  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규정 제3조제1항)

 

-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 정년퇴직일이 2018년 12월 31일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여야 함

 

  다. 명예퇴직수당 또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 명예퇴직수당을 기 지급받지 않은 사람(규정 제3조제1항의 단서)

 

-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 또는 명예퇴직수당과 명칭은 같지 않더라도 특별법령에 의해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 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이 기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고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도 재 명예퇴직은 허용하지 않음

 

- 군인, 교사, 입법부 또는 사법부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경력경쟁시험 등을 거쳐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에 재임용된 후 경력 합산을 통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았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됨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 제외 사유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이 그 기준시점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하더라도 명예퇴직일까지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지급결정을 취소

 

  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규정 제3조제3항제1호)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심사를 위해 계류 중인 기간

* 징계위원회에서 소속 기관에 내린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처분 기간 

* 징계에 대한 소청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

* 강등․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규정 제3조제3항제2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공무원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및 심사․결정 대상에서 제외 됨

- 형사사건은 직무상 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재판결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일 이후에는 명예퇴직신청 가능

- 재판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 재판결과 선고유예 이하의 형을 받았으나 동 범죄로 징계요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사람(규정 제3조제3항제3호)

 

◦ 감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 업무담당자로서 기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수감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 정기 또는 수시 감사 중 비위사실이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

-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라.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규정 제3조제3항제4호)

 

◦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중수혜 문제를 해소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마.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규정 제3조제3항제5호)

 

◦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여전히 명예퇴직 대상이 되므로 종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만일 명예퇴직을 하고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기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하고 재 명예퇴직이 인정되지 않음, (퇴직 시기에 따라 정산금은 지급가능)

 

◦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 

 

※ 명예퇴직을 한 후에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정무직공무원 퇴직 시에 정산금 지급 불가)

※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에 공직을 퇴직하여야 하며, 퇴직시점에서는 당락이 불확실하므로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 

 

3.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순위 결정 기준

 

공립학교 사립학교
1. 원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6)
2. 상위직
3.장기근속자(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적용)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5. 인사위원회의 결정 순위
1. 과원교사
2. 원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6준용)
3. 상위직
4. 장기근속자(공무원연금법 제23조 준용)
5. 생년월일이 빠른 자
6. 인사위원회의 결정 순위

 

4. 명예퇴직수당, 명퇴수당 산정 및 지급(규정 제4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시 월봉급액 및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므로 월봉급액과 정년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월봉급액은 호봉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초에 정해지는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가 기준이 됨

-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월단위

- 5년 이내인 경우 전부 인정

-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절반 인정

- 10년을 초과엔 수당 산정기간에서 제외  

 

5.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3. 10년 초과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출 예시>
 
▶ 호봉제 적용 대상자
ㅇ 정년 잔여기간 4년(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 월봉급액(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의 반액x48월(정년 잔여월수)
 
ㅇ 정년 잔여기간 6년(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 월봉급액(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의 반액x60월+(72월-60월)/2)
 
▶ 정년 잔여기간 10년 이상인 사람 : 최대 90개월 적용
 

6.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세금공제

 

-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소속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동법에 정한 세금을 원천 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 세금공제 없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금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할 수도 있음

 

7. 자세한 내용은 맨위 첨부파일이나 교육청에 문의


차례

 

Ⅰ 명예퇴직제도 개요 및 연혁 1

   가. 명예퇴직제도 개요 1

   나. 명예퇴직제도 연혁 1

Ⅱ 명예퇴직대상 및 제외 사유 5

   가. 명예퇴직 대상 지급 기본 요건 6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8

Ⅲ 명예퇴직 운영 15

   가. 명예퇴직 신청 16

    - 명예퇴직 신청 절차 16

    - 명예퇴직 심사·결정 17

    - 수당의 지급 19

    -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19

    - 지급기관 25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세금공제 25

   나.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29

    - 특별승진 대상 29

    - 특별승진 제외 대상 30

    - 특별승진의 효과 30

Ⅳ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 31

   가.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 31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31

    - 공무원으로 재 임용되는 경우 32

    -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 및 비대상자 지급 32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 절차 33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 33

    -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 발부 37

   다. 명예퇴직수당 정산 지급 40

  - 명예퇴직수당 정산 지급 사유 40

  - 정산금 산정 40

  - 정산 지급 절차 40

Ⅴ 명예퇴직 Q&A 43

  - 1번 ~ 44번 43

  - 45번 ~ 51번(국민신문고 민원) 52

Ⅵ 명예퇴직수당 신청 관련 양식 54

Ⅶ 명예퇴직 관련 법령 58

Ⅷ 명예퇴직 관련 법률 자문 내용 71

  - 사망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72

  - 성년후견 개시(임시후견인) 명예퇴직 신청 및 미선정 관련 74

  - 명예퇴직수당 지급 후 음주운전 벌금형자 수당 환수 여부 76

Ⅸ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반납 업무 개선 80

Ⅹ 명예퇴직 신청 제출서류 및 작성 예 83

Ⅺ 명예퇴직 관련 감사 사례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