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교육청, 휴직·복직·휴복직 업무 처리 지침(질병,병역,생사불명,법정의무수행,유학,고용,육아,입양,연수,간병,동반,노조전임자,자율연수)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최종)휴복직업무처리지침(2016.10.).hwp

1. 휴직

제도목적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사유,기간 등)

국가공무원법 제43(결원보충)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봉급 및 수당지급)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경력기간계산 등)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 (노조전임자의 지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휴직의 결정), 25(휴직기간 연장),

26(휴직자 동태파악)

휴직사유 및 기간

구분

휴 직 사 유

기 간

<질병휴직>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1년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상 질병 3)

<병역휴직>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생사불명>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월이내

<법정의무수행>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노조전임자>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때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연장가능)

<고용휴직>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고용기간(민간기업은 3)

<육아휴직>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입양휴직>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

6월이내(입양자녀 1명당)

<연수휴직>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이내

<간병휴직>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하여 필요한 때

1년이내(3)

<동반휴직>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이내(3년연장가능)

<자율연수휴직>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이내(1회에 한해 총1년 이내)


휴직의

효력 및

인사관리

. 효 력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휴직 중,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

. 복 직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3)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조치

휴직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 휴직사유 소멸자의 복직절차

발령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시 30일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 (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발령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

. 휴직기간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1년 이하 봉급의 7,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 3년이내의 유학휴직봉급의 5(공통수당 5) 지급(3년 이내)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봉급의 4할 지급(1년 이내),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휴직절

<직권휴직>

휴직

사유

발생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휴직발령(임용권자)

학교장 의견서

(휴직원, 서약서, 휴직사유 증빙서류 포함)

직권휴직 보고 및 휴직교사 점검카드 작성

<청원휴직>

본인(휴직신청)

휴직여부

판단(임용권자)

휴직발령(임용권자)

휴직원, 서약서, 휴직사유 증빙서류, 학교장 의견서

청원휴직 보고 및 휴직교사 점검카드 작성

결원보충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해외유학, 연구교육기관 연수, 육아(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고, 출산 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가능), 입양, 간병, 교원노조전임자 휴직 등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 인정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2)

󰠏 별도의 결원보충 승인은 필요 없음

별도정원의 소멸 : 휴직자의 복귀 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 별도정원이 소멸

󰠏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그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휴직자는 반드시 복직시켜야 함

󰠏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된 때는 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된 현원에 상당하는 숫자만큼을 별도정원으로 관리

󰠏 별도정원은 당해 직급()의 정원이 증가되거나 또 다른 휴직자의 발생, 면직 또는 퇴직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의 정원과 현원이 최초로 같아질 때 소멸됨

휴직제도 연 혁

‘49. 8. : 질병휴직제도 도입(국가공무원법 제정 법률 제44)

‘53. 4. : 교육공무원법 제정(기존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준용)

‘63. 12. : 군복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 수행휴직 추가

‘65. 10. : 해외유학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77. 12. : 재외국민교육기관 임시고용 휴직 추가

‘81. 11. : 임신출산휴직, 국내연수휴직 추가

‘94. 12. : 육아휴직, 간병휴직 추가

‘96. 8. : 1년 이상의 해외연수 휴직, 국내연수 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추가

‘00. 1. : 교원노동조합 전임 근무자 휴직 추가

‘11. 7. : 입양휴직 추가

‘14. 2. : 질병휴직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16. 1. : 자율연수휴직 추가, 남성도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2. 휴직사유 및 휴직 기간


  가. 직권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근거

1

2

3

4

11

요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간

1년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이내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

경력

인정

경력평정 : 미산입(, 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미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결원

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봉급

1년이하: 7할지급

1년초과 2년이하: 5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보수와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 타

의사진단서 첨부

 

 

 

 


  나.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유학

휴직

고용

휴직

육아

휴직

입양

휴직

연수

휴직

간병

휴직

동반

휴직

자율연수

휴직

근거

5

6

7

7호의2

8

9

10

12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경우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기간

3년이내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6월 이내

(입양자녀 1명당)

3년 이내

 

 

1년이내

(재직기간 중 총 3)

3년이내

(3년 연장가능)

1년이내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해 1년 이내)

재직 경력

인정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는 각 5할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첫째, 둘째자녀 1년이내 기간, 셋째자녀 휴직전기간(3))

경력평정: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결원

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출산휴가와연계한 경우 3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하고,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봉급

봉급5할지급

(3년이내)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 5지급(3년이내)

기타수당:미지급

지급안함

4할지급

(1년이내)

상한:100만원

하한:50만원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타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3. 직위해체 등과의 구별


  가.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와의 구별


◦ 휴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서로 같으나,

 - 휴직은 부여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이 보장되는 점에 비하여,

 - 직위해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직(직위)을 강제로 해제시키는 제재적 의미를 가지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서는 직위해제 사유로

 ①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이며, 직위해제의 기간은 승급소요 최저년수, 경력평정기간 및 공무원 연가기간 계산에서 제외됨


◦ 그리고, 경력평정,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휴직은 그 종류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다르나, 직위해제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연봉)의 8할(7할)을 지급, 그 외에는 봉급(연봉)의 7할(6할)을 지급함. 다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이외의 직위해제는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함


◦ 휴직은 본인의 청원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되고, 휴직사유가 소멸 또는,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이 이루어지는 반면, 직위해제는 강제로 이루어져 복직되지 않으면 직권면직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속함


  나. 정직과의 구별


◦ 휴직과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복귀를 전제로 미리 기간(정직의 경우는 1~3월)을 정하여 실시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나, 

  - 휴직은 본인의 청원이나 공무상 의무이행을 위해 직권적(직권적이라도 객관적 사실로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 정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에 해당하는 임용권자의 직권처분 행위임


◦ 경력평정, 보수지급에 있어 휴직 종류에 따라 산입여부가 다르나, 정직은 보수의 ⅔를 감하여 지급함


  다.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과의 구별


◦ 휴직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복직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인데 반하여, 면직은 원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임


◦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교원신분을 박탈하여 교직으로부터 제거하는 제도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⑥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등


4. 구비 서류, 필요 서류


구분

휴직

휴직연장

복직

질병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직권 질병 휴직을 명할 경우 제출 받을 필요 없음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기타 휴직 입증 서류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휴직 연장원(본인 작성)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복직원(본인 작성)

진단서(휴직 허가 시 진단서 발행한 병원) 상에 정상 근무에 지장 없음내용 포함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학교장 의견서

병역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입영 통지서 사본 또는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사본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해당 없음

복직원(본인 작성)

전역(예정)증명서[군 복무 확인서]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학교장 의견서

노조

전임자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노조 전임자 허가 공문 사본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해당 없음

복직원(본인 작성)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학교장 의견서

유학

휴직

학위취득시

휴직원

입학 허가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유학 계획서

어학 능력 인증 시험 성적 증명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휴직 연장원

재학 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성적 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유학 계획서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복직원

학위 취득 시: 학위 증명서(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학위 미취득 시: 학적 증명(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유학연구결과 보고서

출입국 사실 증명

호봉 획정표

학교장 의견서

해외

어학연수시

휴직원

교육·연수 기관의 입학 허가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연수 계획서

어학 능력 인증 시험 성적 증명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해당 없음

복직원

연수 이수 증명서(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연수 결과 보고서

출입국 사실 증명

호봉 획정표

학교장 의견서


구분

휴직

휴직연장

복직

고용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 계약서(주당 수업 담당 예정 시수 및 보수 지급 예정액이 명시, 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의 확인을 받은 것)

출입국 사실 증명서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해당 없음

복직원(본인 작성)

경력 증명서(주당 수업 시수 및 보수 지급액이 명시되어야 함. 가능한 월별로 작성)

월별 보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교원 수업 시수 배당표(주당 수업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학교장 의견서

육아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출산확인서, 진단서도 가능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휴직 연장원(본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복직원(본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2년 이상 휴직자: 연수 이수증(60시간 이상) 사본(원본대조필)

학교장 의견서

입양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가족 관계 기록 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해당 없음

복직원(본인 작성)

가족 관계 증명서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학교장 의견서

연수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서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휴직 시 제출

서류와 동일

복직원(본인 작성)

학위증 수여 증명서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학교장 의견서


구분

휴직

휴직연장

복직

간병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가족 관계 증명서(간호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치료 기간, 간병인의 필요성 명시)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해당 없음

 

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새로운 간병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복직원(본인 작성)

가족 관계 증명서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학교장 의견서

동반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배우자의 해외근무(연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 명령서(해외 입학 허가서) (아포스티유 혹은 공관 확인) 및 번역문(공증)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휴직 시 제출

서류와 동일

복직원(본인 작성)

출입국 사실 증명서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2년 이상 휴직자: 연수 이수증(60시간 이상) 사본(원본대조필)

학교장 의견서

자율

연수

휴직

휴직원(본인 작성)

자율연수 계획서

서약서

학교장 의견서

해당

없음

복직원(본인 작성)

호봉 재획정표(호봉 업무 담당자 작성)

학교장 의견서


5. 질병휴직 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보수, 봉급 수당 


- 경력평정 :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 호봉승급 :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별도 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 보수(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 봉급

* 일반질병 : (휴직 기간이 1년 이하) 봉급의 7할,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의 5할

* 공무상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구 분

대우

수당

정근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가족

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

보조

수당

특수지근무

수당

특수

업무

수당

관리

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

직급

보조비

질병

휴직

(최초1)

3할 감

휴직

1월당 1/6

감액

3할 감

3할 감

3할 감

질병

휴직

(1년초과

2년이하)

5할 감

휴직

1월당 1/6

감액

5할 감

5할 감

5할 감

공무상질병

휴직


6. 유학휴직 허가 기준, 조건 자격


구 분

학위 취득시

해외 어학 연수시

교육 경력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휴직파견연수 기간 제외)

우리 시에서 정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휴직파견연수 기간 제외)

휴직 기간

3년 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

1

전공 과목 관련

초등: 초등 교육 관련 학위

중등: 현 임용 교과 또는 교육학 관련 학위

초등: 영어권 국가

중등: 어학 관련 교과교사로 해당 언어 사용 국가만 가능

외국어 능력

(영어권)

영어과

- TOEFL: PBT 580(CBT 237,

IBT 92) 이상

* 2007.7.1. 이후 PBT는 불인정

- TEPS : 751점 이상

- IELTS : 6.0점 이상

비외국어과(초등 포함)

- TOEFL 550(CBT 213IBT 79) 이상

- TEPS: 651점 이상

- IELTS : 5.1점 이상

- TOEFL: PBT 550(CBT 213,

IBT 79) 이상

* 2007.7.1. 이후 PBT는 불인정

- TEPS: 651점 이상

- IELTS : 5.1점 이상

 

 

외국어 능력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교육원(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동일 교과 어학능력 시험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일 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교육원(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동일 교과 어학능력 시험

성적이 만점의 75% 이상일 때

학위 취득 요건

외국의 석사 학위 이상 취득시(, 전액 학비 지원 초청 유학시는 학위 불문)

 

일반 요건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자

(, 상위자격 취득의 경우는 제외)

최근 3년 이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자

최근 3년 이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복 무

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우리 시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자

수료 후 반드시 귀국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을 우리 시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자

※ 어학 능력 인증 시험 성적 유효 기간은 휴직 청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임 

 ※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 영어권 국가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한함


7. 차례, 목차


Ⅰ. 휴직1

1. 휴직 사유 및 기간4(직권휴직,청원휴직)

2. 휴직의 효력6

3.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제3항6

4. 휴직자의 인사관리6

5. 결원 보충,인정 구분, 별도정원의 소멸7

6. 휴직 업무 처리 유의 사항8

7. 직위 해제 등과의 구별,정직,직권면직9

8. 휴․복직 처리 과정 및 절차,구비서류12


Ⅱ. 휴직 종류별 업무 처리 요령17

1. 질병휴직,휴직사유,요건,기간연장,재휴직,신청서류,병가와 연가17

2. 병역휴직,휴직기간 횟수,27

3. 생사불명휴직30

4. 법정의무수행휴직32

5. 유학휴직,학위 취득시,해외 어학 연수시33

6. 고용휴직43

7. 육아휴직,출산휴가,보수,봉급,수당48

8. 입양휴직54

9. 연수휴직55

10. 간병휴직59

11. 동반휴직62

12. 노조전임자휴직65

13. 자율연수휴직66

※ 기타질의회신68


Ⅲ. 휴직 관련 서식 및 기안문 용례80

1. 휴․복직 관련 서식80

2. 기안문 사용 용례98

  가. 단위학교시행 공문 98

  나. 교육지원청 시행 공문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