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Ⅰ. 대통령 지시사항
1. 6.22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 지시
-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추진
* 채용분야가 특별히 일정이상의 학력‧신체조건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
- 하반기부터 공공부문(공무원·공공기관) 블라인드 선발 시행
- 민간 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 확산 지원
2. 7.5 관계부처* 합동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삭제, 공정한 실력(직무능력) 평가 실시
* 채용분야가 특별히 일정이상의 학력‧신체조건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
❖ 금년 하반기부터 全 공공기관(332개) 이행
* 하반기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인적사항 삭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7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18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반영(’18.上, 기획재정부)
Ⅱ.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1.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2.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 서류전형 : 無 서류전형(공무원), 블라인드 지원서(편견을 야기하는 항목 삭제)
* 면접전형: 블라인드 오디션, 블라인드 면접 등
Ⅲ.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1.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 삭제
가.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인적사항은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을 의미
* 응시자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사전에 안내
-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 예 :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건강한 신체 요구연구직 등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등
-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 추가항목(예시) : □ 장애대상 □ 보훈대상 □ 지역인재
* 채용공고에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산점 항목 등 사전에 공지할 것
* 지역인재의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를 요청하는 방법 가능
- ‘고졸인재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별도전형 가능
<본인확인 및 증빙서류 관련 사항>
- 공무원 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요구 가능 * 서류전형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용도를 위해 사진 요청 가능 - 증빙서류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前에는 요구할 수 없음 -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나. 블라인드 면접 실시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실력(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요과제
가. 채용 직무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NCS 활용)
- 직무에 대한 자료(직무기술서)를 이미 게시한 기관에서도 응시자입장에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 명확화
- 입사지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추가로 입사지원서에 어학성적 등을 요구할 경우 직무수행 상 필요한 이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
* 모든 직무에 어학성적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개선 필요
다.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
대규모 공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필기시험을 구성
라. 체계화된 면접 활용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 실시
*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절차,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