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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입사지원서 인정사항 금지, 블라인드 면접, 직무관련성 기반 필기시험, 직무 관련 필요한 요구사항 명확화, 채용 직무 설명자료 제공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Ⅰ. 대통령 지시사항

1. 6.22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 지시

-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추진

* 채용분야가 특별히 일정이상의 학력‧신체조건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 

- 하반기부터 공공부문(공무원·공공기관) 블라인드 선발 시행

- 민간 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 확산 지원


2. 7.5 관계부처* 합동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마련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삭제, 공정한 실력(직무능력) 평가 실시

* 채용분야가 특별히 일정이상의 학력‧신체조건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 

❖ 금년 하반기부터 全 공공기관(332개) 이행

* 하반기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인적사항 삭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7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18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반영(’18.上, 기획재정부)


Ⅱ.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1.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2.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 서류전형 : 無 서류전형(공무원), 블라인드 지원서(편견을 야기하는 항목 삭제)

* 면접전형: 블라인드 오디션, 블라인드 면접 등


Ⅲ.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1.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 삭제


  가.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인적사항은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을 의미

* 응시자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사전에 안내


-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 예 :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건강한 신체 요구연구직 등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등


-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 추가항목(예시) : □ 장애대상   □ 보훈대상  □ 지역인재

* 채용공고에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산점 항목 등 사전에 공지할 것

* 지역인재의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를 요청하는 방법 가능


- ‘고졸인재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별도전형 가능


<본인확인 및 증빙서류 관련 사항>


- 공무원 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요구 가능

* 서류전형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용도를 위해 사진 요청 가능

- 증빙서류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前에는 요구할 수 없음

-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나. 블라인드 면접 실시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실력(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요과제


  가. 채용 직무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NCS 활용)

- 직무에 대한 자료(직무기술서)를 이미 게시한 기관에서도 응시자입장에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 명확화


- 입사지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 추가로 입사지원서에 어학성적 등을 요구할 경우 직무수행 상 필요한 이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

* 모든 직무에 어학성적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개선 필요


  다.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


대규모 공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필기시험을 구성 


  라. 체계화된 면접 활용


-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 실시

*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절차,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