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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2018.12.8) -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영세 중소기업 납세협력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 등 세부담 완화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 변경된 내용이다.

1. 법인세법

  가.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정부안

수정안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소득금액의 10% 3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20%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나.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현행(정부안 없음)

수정안

중간예납의무

(방법) 또는 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중간예납기간(1~6)을 중간결산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추 가>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좌동)



- 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 §9 등)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수정안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인상 및 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원 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0%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0%

2.5%

94억원초과

2.7%

3.2%

ㅇ 세부담상한

- (일반) 150%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좌 동)

(좌 동)

 

 

 

 

 

 

 

 

 



 

ㅇ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 신 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 15년 이상 보유시 50%

-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