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 세법개정안 수정 내용, 변경된 내용이다.
1. 법인세법
가.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 §24)
정부안 | 수정안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소득금액의 10% → 30%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ㅇ20%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나.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 §63)
현행(정부안 없음) | 수정안 | ||
중간예납의무 ㅇ (방법)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②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 ㅇ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추 가> |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 §9 등)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 수정안 | |||||||||||||||||||||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ㅇ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ㅇ 세부담상한 - (일반) 150%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 □ (좌 동) ㅇ(좌 동)
ㅇ 세부담상한 조정 - (일반)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 (3주택 이상) 300% | |||||||||||||||||||||
< 신 설 > | ㅇ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 15년 이상 보유시 50% -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 한도 |
-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