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2019년 1월 8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보도했다. 2018년 10만 8천명의 신규취업 청년들이 가입을 했고 2019년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중 2년형은 6만명, 3년현은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한다. 공제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근속과 납입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금액을 보조해 만기에 목돈을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
ㅇ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변경/개선/개편되는 달라지는 항목
ㅇ선정 명단 -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세종시, 인천시, 제주시
2년형
- 본인 300+정부 900+기업 400(고보기금)=1600만원
* 2년형 2019년 6만명 지원, 매월 12만5천원 불입
* 기업
→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 지원
→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지급
→ 2년간 100만원 이익
- 본인 600+정부 1800+기업 600(고보기금)=3000만원
* 3년형 2019년 4만명 지원, 매월 16만5천원 불입
* 기업
→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 3년간 750만원 지원
→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600만원 지급
→ 2년간 150만원 이익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가입 희망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s://www.sbcplan.or.kr/main.do
-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현황 ①(서울,인천,경기도)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현황 ②(강원,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 광주, 제주, 전북, 전남, 대전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 취업일(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해야
- 청약승낙이 완료
- 2년/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
- 가입자격/절차 문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가입요건(자격요건)
가. 개인 가입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중견 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적용
- 고용보험 이력
→ 생애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고용보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시 제외
→ 2년형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의 가입 허용
나. 기업 가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019년 제도 개선사항, 변경된 사항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 임금 상한액 규정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 배제
-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 학업기간 동안 가입 유지됨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개선사항), 가입요건 관련 바뀌는 사항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재가입 가능
-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시 6개월 내 재가입 기회 1회
- 중도해지 환급금은 기간별로 다름
- 해지 후 재가입 시 해지할 때 수령한 '중도해지 환급금을 전부 반화'해야 재가입 가능
가입 기한,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2018년 : 정규직 취업 후 1달 30일 영업일 이내 가입신청
- 2019년 : 3개월로 개정, 가입 취소도 3개월로 연장, 가입 승인 후 3개월 내 취소 가능
가입 불가, 가입 제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가입했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자, 취업하려는 자
-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2년형)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재직 중이거나 신규 입사자이지만 이미 청약 신청 기한이 도과된 자)
2년형과 3년형 가입요건 차이 비교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면 가입 가능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되어도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년형 가입 가능하지만 3년형은 가입 불가능
* 최종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산정 시 비정규직으로 근로한 이력 및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산정에서 제외
구분
|
생애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취득)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고용보험 단기가입(3개월 이하) |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가입 허용 |
2년형 |
O |
O |
O |
O |
3년형 |
O |
O |
O |
X |
예외적 가입 허용 청년 기준
- 2018년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자
* 2017.12.31 이전 일학습병행훈련을 참여하고 훈련 종료 후 20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로 의무종사 기간(장학금 수혜 횟수*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로 의무 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중도해지 신청절차
- 청년과 기업 모두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
- 홈페이지(www.sbcplan.or.kr)-변경 및 해지 신청
-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 일치해야 가능
- 불일치 시 선신청한 쪽으로 신청 다시 작성
해지시기별 해지환급금액
- 본인이 가입기간 중 적립한 납임금은 전액 환급
- 정부가 지원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별 환급금 달라
가. 2018.3.15 전 정규직 취업자, 2018년 6월 이전 참여 신청자 환급금
구분
|
공제계약 성립일로 부터 근무기간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
2년형 |
청년(핵심인력) 공제납입금 |
납입누계액 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 해당분 |
||||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취업지원금 |
핵심인력 귀책사유 |
75만원 및 그 기간이자 |
225만원 및 그 기간이자 |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
|
중소기업 귀책사유 |
675만원 및 그 기간이자 |
나. 20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 2018년 6월 이후 참여 신청자
구분 |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근무기간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년형 |
청년(핵심인력) 공제납입금 |
납입누계액 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 해당분 |
|
|
|||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
||||
취업지원금 |
0원 |
112.5만원 및 이자 |
22만원 및 이자 |
337.5만원 및 이자 |
|
|
|
3년형 |
(청년)핵심인력 공제납입금 |
납입누계액 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 해당분 |
|||||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취업지원금 |
0원 |
97.5만원 및 이자 |
165만원 및 이자 |
240만원 및 이자 |
337.5만원 및 이자 |
435만원 및 이자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1. 개요
-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
-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2.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가. 청 년
-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
*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나.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3.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500만원 또는 3년 75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4.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5.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실적
가. 가입실적 : 청년 108,486명 가입(목표 11만명 대비 98.6%)
유 형 |
가입인원 |
소 계 |
108,486명 (목표 11만명 대비 98.6%) |
2년형 |
89,105명 (목표 9만명 대비 99.0%) |
3년형 |
19,381명 (목표 2만명 대비 96.9%) |
재원 |
집행률 |
집행액 |
예산(현액기준) |
소 계 |
98.8 |
420,227 |
425,176 |
일반회계 |
99.7 |
215,831 |
216,400 |
고보기금 |
97.9 |
204,396 |
208,776 |
ㅇ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개선사항), 가입요건 관련 바뀌는 사항,
ㅇ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현황 ②(강원,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 광주, 제주, 전북, 전남, 대전 등)
ㅇ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현황 ①(서울,인천,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