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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1.8부터 신청, 2년 300만원 불입 후 만기 1600만원, 3년 600만원 불입 후 만기 3000만원, 변경사항(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시 가입불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2019년 1월 8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보도했다. 2018년 10만 8천명의 신규취업 청년들이 가입을 했고 2019년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중 2년형은 6만명, 3년현은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한다. 공제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근속과 납입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금액을 보조해 만기에 목돈을 일시금을 받는 3자 공동적금

 

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변경/개선/개편되는 달라지는 항목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명단 - 경남, 경북

선정 목록 - 서울시

선정 명단 -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 세종시, 인천시, 제주시

선정 명단 -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선정 명단 - 강원도, 경기도

 

2년형

 

- 본인 300+정부 900+기업 400(고보기금)=1600만원

* 2년형 2019년 6만명 지원, 매월 12만5천원 불입

* 기업

→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원 지원

→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지급

→ 2년간 100만원 이익

 

- 본인 600+정부 1800+기업 600(고보기금)=3000만원

* 3년형 2019년 4만명 지원, 매월 16만5천원 불입

* 기업

→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 3년간 750만원 지원

→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600만원 지급

→ 2년간 150만원 이익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가입 희망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s://www.sbcplan.or.kr/main.do

 

 

 

-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현황 ①(서울,인천,경기도)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현황 ②(강원,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 광주, 제주, 전북, 전남, 대전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 취업일(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해야

- 청약승낙이 완료

- 2년/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

- 가입자격/절차 문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가입요건(자격요건)

 

가. 개인 가입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중견 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 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적용

- 고용보험 이력

→ 생애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고용보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시 제외

→ 2년형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의 가입 허용

 

나. 기업 가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019년 제도 개선사항, 변경된 사항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 임금 상한액 규정해 일부 고소득자 가입 배제

-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 학업기간 동안 가입 유지됨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개선사항), 가입요건 관련 바뀌는 사항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재가입 가능

 

-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시 6개월 내 재가입 기회 1회

- 중도해지 환급금은 기간별로 다름

- 해지 후 재가입 시 해지할 때 수령한 '중도해지 환급금을 전부 반화'해야 재가입 가능

 

가입 기한,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2018년 : 정규직 취업 후 1달 30일 영업일 이내 가입신청

- 2019년 : 3개월로 개정, 가입 취소도 3개월로 연장, 가입 승인 후 3개월 내 취소 가능


가입 불가, 가입 제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가입했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자, 취업하려는 자

-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2년형)

-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재직 중이거나 신규 입사자이지만 이미 청약 신청 기한이 도과된 자)


2년형과 3년형 가입요건 차이 비교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면 가입 가능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되어도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2년형 가입 가능하지만 3년형은 가입 불가능

* 최종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산정 시 비정규직으로 근로한 이력 및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산정에서 제외

 

구분

 

생애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취득)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고용보험 단기가입(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가입 허용

2년형

O

O

O

O

3년형

O

O

O

X

 

예외적 가입 허용 청년 기준

 

- 2018년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자

* 2017.12.31 이전 일학습병행훈련을 참여하고 훈련 종료 후 20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로 의무종사 기간(장학금 수혜 횟수*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로 의무 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중도해지 신청절차

 

- 청년과 기업 모두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

- 홈페이지(www.sbcplan.or.kr)-변경 및 해지 신청

-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 일치해야 가능

- 불일치 시 선신청한 쪽으로 신청 다시 작성


해지시기별 해지환급금액

 

- 본인이 가입기간 중 적립한 납임금은 전액 환급

- 정부가 지원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별 환급금 달라

 

  가. 2018.3.15 전 정규직 취업자, 2018년 6월 이전 참여 신청자 환급금

 

구분

 

공제계약 성립일로 부터 근무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년형

청년(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 해당분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취업지원금

핵심인력

귀책사유

75만원 및

그 기간이자

225만원 및

그 기간이자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중소기업

귀책사유

675만원 및

그 기간이자

 

  나. 20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 2018년 6월 이후 참여 신청자

 

구분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근무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년형

청년(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 해당분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취업지원금

0

112.5만원

및 이자

22만원

및 이자

337.5만원

및 이자

 

 

3년형

(청년)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전액 및 그 기간까지의 이자 해당분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취업지원금

0

97.5만원

및 이자

165만원

및 이자

240만원

및 이자

337.5만원

및 이자

435만원

및 이자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1. 개요

 

-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

-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2.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가. 청 년

-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

*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나.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3.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500만원 또는 3년 75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4.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5.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실적

 

  가. 가입실적 : 청년 108,486명 가입(목표 11만명 대비 98.6%)

 

유 형

가입인원

소 계

108,486(목표 11만명 대비 98.6%)

2년형

89,105(목표 9만명 대비 99.0%)

3년형

19,381(목표 2만명 대비 96.9%)

  나. 예산 집행 : 98.8% (4,202억원/4,252억원)
 
(단위: %, 백만원)

재원

집행률

집행액

예산(현액기준)

소 계

98.8

420,227

425,176

일반회계

99.7

215,831

216,400

고보기금

97.9

204,396

208,776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개선사항), 가입요건 관련 바뀌는 사항,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현황 ②(강원,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 광주, 제주, 전북, 전남, 대전 등)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현황 ①(서울,인천,경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600만원(월12만5천원), 3년형 3천만원(월16만5천원) 5년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3천만원, 본인 부담 720만원, 1년 이상 재직 중소,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