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 실시하는 복지정책 및 지원금, 배당금, 교육분야 등 경기도청이 실시하는 사업 등 2019년 계획이다.
제목 | 종전 내용 | 달라지는 내용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 신규 | •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지원내용 : 1인 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 신규 | •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19년(157,483명) -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임의가입자 월 최저보험료) 지원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신규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19년 신생아로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산후조리비, 모유수유용품, 산모·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비 등) - 시 행 : ‘19.1월부터(예정) | |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 지원 | 신규 |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4,813개소 6,180대 • 지원내용 : 유아용 보호장구 개당 7만원 지원 |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신규 | • 지원대상 : 2019년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 수행기관 : 도내 치과 병‧의원 • 지원내용 : 구강검진(문진, 기본 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구강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예방 진료 등 | |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신규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는 조례개정 필요 - 교복입는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관외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생 * 학생수 : 127천명(중1) • 지원방법 : 현물지원(학교주관구매제도) • 지원단가 : 30만원(1인당) • 사 업 비 : 383억원(도 96억<25%>, 시군 96억<25%>, 교육청 191억<50%>) |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 신규 |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청소년 - 지 원 액 : 1만원 한도내(1인/1일/1식) - 지원방식 : 음식점, 도시락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2019.2월부터)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 지 원 액 : 월 3만원(1인) - 지원방식 : 교통카드 충전(2019. 2월부터) |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 ∘대학생 및 대학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자에게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 ‘18년 하반기부터 소득제한 폐지 및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기간 확대 | •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지원 -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대학원생 구별 없이 학자금‧생활비 이자 지원
|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年 12만원 지급 |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年 12만원 → 年 15만원(3만원↑) |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정액) - 진료비 월 30만원(신청시) - 사망조의금 100만원(1명당) ※ 국비 : 월 130여 만원(정액) ⇒ 1인당 지급총액(정액, 국비+도비) : 200여만원 | • 지원대상 :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정액) - 건강관리비 월 30만원(정액) - 위로금 월 60만원(정액) - 사망조의금 100만원(1명당) • 지원시기 : 2019년 1월 ※ 국비 : 월 140여 만원(정액) ⇒ 1인당 지급총액(정액, 국비+도비) : 300여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