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금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10%)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 '00.12.31 이전 제작된 차량 | '01.1.1 부터 '05.12.31 이전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0 | 100% |
3.5톤 이상 | 4,400 | |||
3.5톤 이상 | 7,700 |
*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저소득층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임
2.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단위 : 천원)
구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계 | 장치비 | 유지관리비 | ||
DPF | 3,730~9,739 | 3,268~9,277 | 462 | 373~1,031 |
p-DPF | 1,441~2,084 | 1,429~2,072 | 12 | 215~351 |
* 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인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3. PM·NOx 동시저감장치
(단위 : 천원)
구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계 | 장치비 | 유지관리비 | ||
세라컴, 크린어스 | 14,048 | 12,266 | 1,782 | 1,363 |
이엔드디, 일진복합 | 15,458 | 13,676 | 1,782 | 1,520 |
분리형(SCR) | 6,732 | 5,400 | 1,332 | 600 |
4. 건설기계 DPF
(단위 : 천원)
구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
계 | 장치비 | 유지관리비 | ||
대형 | 9,811 | 9,349 | 462 | 1,039 |
중형 | 7,122 | 6,660 | 462 | 740 |
5.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①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Tier-1)을 신형엔진(Tier-3)으로 교체
(단위 : 천원)
구분 | 지게차 | 굴삭기 | |||
2톤1) | 4톤 | 6톤 | 5톤2) | 14톤 | |
장치가격 | 12,858 | 20,994 | 23,288 | 19,211 | 29,727 |
보조금 | 11,572 | 18,265 | 20,261 | 16,714 | 25,268 |
자기부담금 | 1,286 | 2,729 | 3,037 | 2,497 | 4,459 |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② 노후 건설기계의 경유엔진을 전기엔진으로 교체
(단위 : 천원)
구분 | 전기굴삭기 | ||
14톤 | 20톤 | 30톤 | |
장치가격 | 34,632 | 38,163 | 41,269 |
보조금 | 13,853 | 15,265 | 16,508 |
자기부담금 | 20,779 | 22,898 | 24,761 |
6.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