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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액 및 혜택(조기폐차 경비,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PM·NOx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저감사업 참여 혜택)

1.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금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10%)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00.12.31 이전 제작된 차량

'01.1.1 부터 '05.12.31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이하

4,400

3.5톤 이상 
6,000초과

7,700

*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저소득층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임


2.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장치비

유지관리비

DPF

3,730~9,739

3,268~9,277

462

373~1,031

p-DPF

1,441~2,084

1,429~2,072

12

215~351

* 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인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3. PM·NOx 동시저감장치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장치비

유지관리비

세라컴, 크린어스

14,048

12,266

1,782

1,363

이엔드디, 일진복합

15,458

13,676

1,782

1,520

분리형(SCR)

6,732

5,400

1,332

600


4. 건설기계 DPF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장치비

유지관리비

대형

9,811

9,349

462

1,039

중형

7,122

6,660

462

740


5.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①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Tier-1)을 신형엔진(Tier-3)으로 교체


(단위 : 천원)

구분

지게차

굴삭기

21)

4

6

52)

14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
(부담율)

1,286
(10%)

2,729
(13%)

3,037
(13%)

2,497
(13%)

4,459
(15%)

1)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2)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② 노후 건설기계의 경유엔진을 전기엔진으로 교체


(단위 : 천원)

구분

전기굴삭기

14

20

30

장치가격

34,632

38,163

41,269

보조금

13,853

15,265

16,508

자기부담금
(부담율)

20,779
(60%)

22,898
(60%)

24,761
(60%)


6.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