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63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36조 내지 제55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3조 내지 제61조
2. 근로시간(근무시간)
구분 | 주요 내용 |
법정근로시간 | ㆍ1일 8시간이내(휴게시간제외), 1주 40시간 초과불가 |
소정근로시간 | ㆍ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시간 |
연장근로 | ㆍ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 |
야간근로 | ㆍ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ㆍ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 |
* 휴게시간 :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3. 복무 관리
종류 | 주요 내용 |
지각·조퇴·외출 | ㆍ연 8시간이상 →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 가능 |
육아시간 | ㆍ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 시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75조) |
모성보호시간 | ㆍ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의 신청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4. 휴일의 종류
종류 | 주요 내용 | |
실시근거 | 법정휴일 | ㆍ근로기준법의 주휴일 ㆍ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약정휴일 | ㆍ관공서의 공휴일 및 노사자치규범에 따라 정한 휴일(유급 또는 무급 가능) ㆍ단기방학과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연 4일 이내 (단기방학에 학년말 방학은 포함되지 않음) 유급으로 함 | |
임금지급 여부 | 유급휴일 | ㆍ법정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매년5월1일) |
무급휴일 | ㆍ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을 제외한 휴일 (임금공제가능) |
5. 휴직 종류
종류 | 주요 내용 |
휴가 | ㆍ경조휴가ㆍ연차유급휴가ㆍ공가ㆍ병가 ㆍ출산 전·후 휴가, 생리휴가 ㆍ특별휴가(경조사, 퇴직준비, 수업, 재해구호) |
휴직 | ㆍ휴직(질병, 병역, 육아, 간병, 노동조합전임자 등) |
6. 교육공무직원 휴가 규정
연차휴가 | 일수 |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방학 중 월중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유급휴가 미부여 -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자 : 15일 (연봉기준일 300일 이상 : 15일, 240~300일미만 : 10일, 240일 미만 : 연봉기준일수비례,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 |||||||||||||||||||||||||||
가산 |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 :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1일 가산 | ||||||||||||||||||||||||||||
한도 | ▸25일(가산 휴가 포함) | ||||||||||||||||||||||||||||
산정예시 (최대 25일) |
| ||||||||||||||||||||||||||||
연가사용 촉구 |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 촉구하고,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 서면으로 통보함. 이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 지급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1조) | ||||||||||||||||||||||||||||
병가 |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허가 ▸연간 21일까지 유급 (병가기간 중의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단.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병가일수에 산입) ▸7일 이상 병가 : 진단서 제출, 병가 누계 10일 초과 할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
공가 | ▸병역법 등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동원 또는 훈련 참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 (단, 보건증 발급은 출장처리)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단체협약 제10조) | ||||||||||||||||||||||||||||
출산 전ㆍ후 보호휴가 등 | 출산 전ㆍ후 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산후 45일 이상)의 보호휴가 제공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후 120일(산후 60일 이상)의 보호휴가 ▸최초 60일간은 유급 (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간 유급) | |||||||||||||||||||||||||||
유(사)산 휴가 | ▸임신 이후 유(사)산시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 ||||||||||||||||||||||||||||
여성보건휴가 | ▸여성근로자는 매 생리기(무급)와 임신한 경우 검진(유급) 매월 하루 휴가 | ||||||||||||||||||||||||||||
불임치료휴가 | ▸불임치료 시술시 1일 유급휴가(취업규칙 제59조 제6항) | ||||||||||||||||||||||||||||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 시술시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청구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수유시간 부여 | ||||||||||||||||||||||||||||
특별휴가 | 경조휴가 |
| |||||||||||||||||||||||||||
퇴직준비휴가 | ▸20일(기간 중의 휴일 등 포함) 유급 휴가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예정자 대상) | ||||||||||||||||||||||||||||
수업휴가 | ▸연차유급휴가 초과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참석 시(무급) | ||||||||||||||||||||||||||||
재해구호휴가 | ▸5일 이내 유급휴가 |
7. 교육공무직원 휴직 규정
휴직(질병) | 대상 |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기간 | ▸재직기간중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 |
휴직(병역) | 대상 | ▸병역법 등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및 동원명령을 받은 경우 |
기간 | ▸의무수행기간 | |
휴직(육아) | 대상 | ▸계속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신청 당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여성인 무기계약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기간 | ▸1년 이내(단,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은 2년까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1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
실시 | ▸근로자가 신청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함 | |
고용보장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육아휴직 기간 중의 해고의 금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원직 복귀 | |
소득보장 |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 | |
사업주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
휴직(간병) | 대상 | ▸무기계약근로자 ▸사고,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기간 | ▸1년 이내 | |
휴직 (노동조합 전임자) | 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기간 | ▸1년 이내 또는 전임기간, 근속기간 포함 | |
휴직 (국회의원 겸직) | 대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단, 지방의회의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한함. |
기간 |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
징계 양정의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 되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2.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등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3.업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허위 사실을 날조․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4.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5. 학교물품을 파손 또는 반출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6.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이탈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7.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8.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
- 교육공무직원 퇴직(휴직) 보고 및 대체직 채용 승인 요청
-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계획
-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문
- 응시원서,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련 면접 실시 계획
- 면접 자료(실무사)
- 서류 및 면접 결과 평가표
- 면접 질문지(실무사) 예시
- 근로계약서(표준안 예시)
- 서약서, 경력(재직) 증명서
-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카드
- 임금대장,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서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가 집계표
-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결 요구서
- 출석통지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의결서, 사직서
- 학교자체채용직종의 고용종료 근로자에 대한 인력풀 등록 요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예시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회차)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년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