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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복무 규정(경기도교육청), 근무시간(휴게시간), 복무관리(지각,조퇴,외출,육아,모성보호), 휴일 종류(법정,약정,유급,무급), 휴직 종류, 휴가 규정(연차, 병가, 공가 등)

1. 관련 법규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63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36조 내지 제55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3조 내지 제61조

2. 근로시간(근무시간)

구분

주요 내용

법정근로시간

18시간이내(휴게시간제외), 140시간 초과불가

소정근로시간

ㆍ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시간

연장근로

ㆍ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

야간근로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

* 휴게시간 :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3. 복무 관리


종류

주요 내용

지각·조퇴·외출

ㆍ연 8시간이상

금에서 공제하거나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 가능

육아시간

ㆍ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 시

1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 부여

(근로기준법 제75)

모성보호시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의 신청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


4. 휴일의 종류


종류

주요 내용

실시근거

법정휴일

ㆍ근로기준법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ㆍ관공서의 공휴일 및 노사자치규범에

따라 정한 휴일(유급 또는 무급 가능)

단기방학과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연 4일 이내 (단기방학에 학년말 방학은 포함되지 않음)

유급으로 함

임금지급

여부

유급휴일

ㆍ법정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매년51)

무급휴일

법정유급휴일과 약정유급휴일을 제외한 휴일

(임금공제가능)


5. 휴직 종류


종류

주요 내용

휴가

ㆍ경조휴가ㆍ연차유급휴가ㆍ공가ㆍ병가

ㆍ출산 전·후 휴가, 생리휴가

ㆍ특별휴가(경조사, 퇴직준비, 수업, 재해구호)

휴직

ㆍ휴직(질병, 병역, 육아, 간병, 노동조합전임자 등)

*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안전관련 전문교육 15시간 실시(3년마다)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1회 이상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제4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6. 교육공무직원 휴가 규정


연차휴가

일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

- 1개월 개근1일씩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

- 방학 중 월중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유급휴가 미부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자

-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자 : 15(연봉기준일 300일 이상 : 15, 240~300일미만 : 10, 240일 미만 : 연봉기준일수비례, 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가산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 :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1일 가산

한도

25(가산 휴가 포함)

산정예시

(최대 25)

근무유형

1

2

3

4

5

10

15

20

21

25

상시근무자

15

15

16

16

17

19

22

24

25

25

연가사용

촉구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 촉구하고,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 서면으로 통보함. 이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 지급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1)

병가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허가 연간 21일까지 유급

(병가기간 중의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병가일수에 산입)

7일 이상 병가 : 진단서 제출, 병가 누계 10일 초과 할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공가

병역법 등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동원 또는 훈련 참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 (, 보건증 발급은 출장처리)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단체협약 제10)

출산

전ㆍ후

보호휴가

출산

전ㆍ후

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산후 45일 이상)의 보호휴가 제공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후 120(산후 60일 이상)의 보호휴가

최초 60일간은 유급 (다태아의 경우 최초 75일간 유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제75)

()

휴가

임신 이후 유()산시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

11주 이내

12주 이상

16주 이상

22주 이상

28주 이상

5

10

30

60

90

여성보건휴가

여성근로자는 매 생리기(무급)와 임신한 경우 검진(유급) 매월 하루 휴가

불임치료휴가

불임치료 시술시 1일 유급휴가(취업규칙 제59조 제6)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시술시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청구시 12회 각각 30분 이상 유급수유시간 부여

특별휴가

경조휴가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2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퇴직준비휴가

20(기간 중의 휴일 등 포함) 유급 휴가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예정자 대상)

수업휴가

연차유급휴가 초과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참석 시(무급)

재해구호휴가

5일 이내 유급휴가


7. 교육공무직원 휴직 규정


휴직(질병)

대상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간

재직기간중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휴직(병역)

대상

병역법 등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 및 동원명령을 받은 경우

기간

의무수행기간

휴직(육아)

대상

계속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신청 당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

여성인 무기계약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기간

1년 이내(, 무기계약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은 2년까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1)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실시

근로자가 신청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허용하여야 함

고용보장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육아휴직 기간 중의 해고의 금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원직 복귀

소득보장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

사업주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

휴직(간병)

대상

무기계약근로자

사고,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기간

1년 이내

휴직

(노동조합

전임자)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4조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기간

1년 이내 또는 전임기간, 근속기간 포함

휴직

(국회의원

겸직)

대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 지방의회의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한함.

기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징계 양정의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과실이 되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2.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등

해고

정직

감봉

견책

3.업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허위

사실을 날조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4.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5. 학교물품을 파손 또는 반출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6.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이탈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7.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8.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첨부파일

- 교육공무직원 퇴직(휴직) 보고 및 대체직 채용 승인 요청

-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계획

-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근로자) 채용 공고문

- 응시원서,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련 면접 실시 계획

- 면접 자료(실무사)

- 서류 및 면접 결과 평가표

- 면접 질문지(실무사) 예시

- 근로계약서(표준안 예시)

- 서약서, 경력(재직) 증명서

-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카드

- 임금대장,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서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가 집계표

-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결 요구서

- 출석통지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징계의결서, 사직서

- 학교자체채용직종의 고용종료 근로자에 대한 인력풀 등록 요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예시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회차)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년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