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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재편안, 기본감면율, 가산감면율(자영업자, 연체개월수 36개월 이상 채무자),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금융위원회)가 2019년 2.18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감면율 계산 방법이다.

1. 기본감면율

- 채무원금과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 지수에 따라 기본감면율(상각채권 20~70%, 미상각채권 0~30%) 산출 

- 기존 산식과 달리 가용소득에 채무자의 재산환산액을 추가 반영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환산

- 채무과중도(개편)=채무원금(백만)-36×가용소득(=월소득+재산환산액-생계비–제외채무 월상환액)


채무과중도

상각채권 감면율

미상각채권 감면율

0 이하

20%

0%

1 36

1.38×채무과중도+20%

0.83×채무과중도

36 초과

70%

30%


2. 가산감면율


- 기본감면율에 연체개월수(+)와 자영업자 변수(+)를 가산, 적용감면율 산출(가산치 상한 +10%)

- 연체개월수가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평균(36개월) 넘는 채무자 : 연체기간이 길수록 추가감면 가산치 부여(상한 5%)

연체개월수

가산 감면율

~ 36개월

0%

37 ~ 72개월

1.0%

73 ~ 119개월

3.0%

120개월 ~

5.0%


- 자영업자 : 소득불안정성 큼,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실효율 높음 감안, 추가감면율 적용(상한 5%)

연체개월수

가산 감면율

일반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상)

2.5%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미만)

5.0%


3.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발표한 세부과제는 금융위ㆍ금감원ㆍ신복위ㆍ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년중 실행 완료

-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최대한 조기 시행(올해 3~4월중)

-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시 손비인정은 기재부와 협의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안)>


추진 과제

필요 조치

추진 일정

소관

1.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신복위 워크아웃으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신설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19.8

신복위

연체발생 신복위 채무조정 시행 근거마련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19.8

금융위

단기연체정보 등록 안내시 신속지원제도 안내

대출연체정보 등록

가이드라인 개정

`19.8

금감원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시 신속지원제도 안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개정

`19.8

은행연 등

금융협회

2.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허용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손비인정

협의후 시행

신복위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시 금융회사에 손비 인정

기재부와 협의

손비인정

협의후 시행

금융위

기재부

3. 상각채무 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상각채무 최대감면율 상향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19.3

신복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신복위 업무처리기준 개정

`19.3

신복위

4.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19.6

신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