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위원회)가 2019년 2.18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감면율 계산 방법이다.
1. 기본감면율
- 채무원금과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 지수에 따라 기본감면율(상각채권 20~70%, 미상각채권 0~30%) 산출
- 기존 산식과 달리 가용소득에 채무자의 재산환산액을 추가 반영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환산
- 채무과중도(개편)=채무원금(백만)-36×가용소득(=월소득+재산환산액-생계비–제외채무 월상환액)
채무과중도 | 상각채권 감면율 | 미상각채권 감면율 |
0 이하 | 20% | 0% |
1 ~ 36 | 1.38×채무과중도+20% | 0.83×채무과중도 |
36 초과 | 70% | 30% |
2. 가산감면율
- 기본감면율에 연체개월수(+)와 자영업자 변수(+)를 가산, 적용감면율 산출(가산치 상한 +10%)
- 연체개월수가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평균(36개월) 넘는 채무자 : 연체기간이 길수록 추가감면 가산치 부여(상한 5%)
연체개월수 | 가산 감면율 |
~ 36개월 | 0% |
37 ~ 72개월 | 1.0% |
73 ~ 119개월 | 3.0% |
120개월 ~ | 5.0% |
- 자영업자 : 소득불안정성 큼,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실효율 높음 감안, 추가감면율 적용(상한 5%)
연체개월수 | 가산 감면율 |
일반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상) | 2.5%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미만) | 5.0% |
3. 향후 추진계획
- 금일 발표한 세부과제는 금융위ㆍ금감원ㆍ신복위ㆍ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년중 실행 완료
-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최대한 조기 시행(올해 3~4월중)
-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시 손비인정은 기재부와 협의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안)>
추진 과제 | 필요 조치 | 추진 일정 | 소관 |
1.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 |||
신복위 워크아웃으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신설 |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 `19.8월 | 신복위 |
연체발생 前 신복위 채무조정 시행 근거마련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 `19.8월 | 금융위 |
단기연체정보 등록 안내시 신속지원제도 안내 | 대출연체정보 등록 가이드라인 개정 | `19.8월 | 금감원 |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시 신속지원제도 안내 |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개정 | `19.8월 | 은행연 등 금융협회 |
2.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허용 |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 손비인정 협의후 시행 | 신복위 |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시 금융회사에 손비 인정 | 기재부와 협의 | 손비인정 협의후 시행 | 금융위 기재부 |
3. 상각채무 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상각채무 최대감면율 상향 |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 ‘19.3월 | 신복위 |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 신복위 업무처리기준 개정 | `19.3월 | 신복위 |
4.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 | 신복위 신용회복협약 개정 | ‘19.6월 | 신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