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배경 및 개요 :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코자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여 5등급 분류 합니다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 | 전기 및 수소차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 ZEV(전기,수소차) - SULEV(하이브리드 포함)(2016, 기준5~6)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 ULEV(하이브리드 포함) (2016, 기준2~4) - LEV Ⅱ&Ⅲ (2016, 기준1)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 - Euro-6 - (하이브리드 , 2014 이후) |
3등급 | - LEVⅠ (2003) - Tier 1 (2000)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 - Euro-6 (하이브리드 포함, 2014 이후) - 실도로 (2017.9 이후)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 |
4등급 | - 삼원촉매 부착 (1988 이후)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 - Euro-4 (2009.9 이전) - 200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 |
5등급 | - 삼원촉매 미부착 (1987 이전)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 | - Euro-3 (2005 이전)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