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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2018.4.25 이후부터), 전기차/수소차, 휘발유차/가스차(하이브리드 포함),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1~5등급

개선 배경 및 개요 :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데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코자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여 5등급 분류 합니다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

전기 및

수소차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ZEV(전기,수소차)

- SULEV(하이브리드 포함)(2016, 기준5~6)

-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 ULEV(하이브리드 포함) (2016, 기준2~4)

- LEV &(2016, 기준1)

-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 Euro-6

- (하이브리드 , 2014 이후)

3등급

- LEV(2003)

- Tier 1 (2000)

- 2000.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 Euro-6 (하이브리드 포함, 2014 이후)

- 실도로 (2017.9 이후)

- 2009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4등급

- 삼원촉매 부착 (1988 이후)

- 1988.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 Euro-4 (2009.9 이전)

- 200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5등급

- 삼원촉매 미부착 (1987 이전)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

- Euro-3 (2005 이전)

- 20027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