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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주요 내용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1.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

생활임금

월 임금

산정시간

시간급

월급

산입범위

2019

8,350

8,940

1,868,460

기본급 및 각종수당

209시간

  가. 생활임금 적용방법(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기본급+직무관련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적용 금액*

-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근속수당+가족수당'≥생활임금 적용 금액

  나. 적용시기

- 2019.1.1.(2019년도에 한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동일 적용)


2.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 2018년도 기본급 단가 동일 적용

  가. 영양사·사서 : 월 1,850,910원

  나. 행정실무사·조리실무사 : 월 1,657,730원


3.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인상


  가. 인상 수당 :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그 외 수당 인상 없음)

  나. 수당 인상의 적용대상·적용시기·인상금액

구분

인상 적용대상

인상

적용시기

인상금액

근속수당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각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 근속수당 및 정기상여금의 경우 임금협약 체결일(2019.2.1.) 이전 퇴직자는 인상 적용하지 아니함]

201811

30,000~600,000

(급간 30,000)

32,500~650,000

(급간 32,500)

정기상여금

20191

60만원 90만원

맞춤형복지비

2019회계연도

500포인트(50만원)

700포인트(70만원)

- 수당 인상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p.7 이후 참조


4. 그 외 변경사항


페이지

변경사항

p.4

-3--2) 신분변동 시 내용 보완

p.6

-1--적용시기 ** 내용 추가

 

-3-. 지급제외 추가

p.7

-3-. 적용시기 수정

 

-3-. 수당별 지급금액 수정(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p.8

-4--4) 지급방법(신분변동 일할계산) 내용 보완

 

-4--4) 지급방법(신분변동 일할계산) 내용 보완

 

-4--3, 4) 지급액 및 지급방법 수정

p.10

-4--6) 전임경력 인정 내용 보완

p.11

-4--1) [설명-2] 수정, 2, 3) 지급단위 및 지급액 수정

p.12

-4--4) 지급방법 수정

p.13

-4--4, 5, 6) 지급방법, 신청방법, 지급제외 내용 보완

p.14

-4--7) 부당수령 금지 내용 보완

p.15

-4--4, 5, 6, 7) 지급시기, 지급방법, 신청방법, 지급제외 내용 보완

p.16

-4--1) [설명-4] 수정

p.17

-4--3, 4) 지급액 및 지급방법 수정, 6) 사용가능 항목 내용 보완

p.18

-1-. <예시-1> 수정

p.19

. 행정사항 수정

p.22

서식1. 경력증명서 서식 수정

p.23

서식2. 부양가족신고서 서식(특기사항 및 신고 근거) 수정

p.24

서식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서식(신고 근거) 수정

- 변경사항은 보라색 글씨로 표시함(중요사항 : 파란색 글씨)


5. 행정사항


-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은 2018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나(인상 없음),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임금 지급할 것

- 수당 인상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에 유의하여 인상분을 소급 지급할 것

- 인건비 추가소요액(생활임금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인상분,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인상분)을 추경예산 등을 통해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