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1.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연도 | 최저임금 (시간급) | 생활임금 | 월 임금 산정시간 | ||
시간급 | 월급 | 산입범위 | |||
2019 | 8,350 | 8,940 | 1,868,460 | 기본급 및 각종수당 | 209시간 |
가. 생활임금 적용방법(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기본급+직무관련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적용 금액*
-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근속수당+가족수당'≥생활임금 적용 금액
나. 적용시기
- 2019.1.1.(2019년도에 한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동일 적용)
2.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 2018년도 기본급 단가 동일 적용
가. 영양사·사서 : 월 1,850,910원
나. 행정실무사·조리실무사 : 월 1,657,730원
3.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인상
가. 인상 수당 :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그 외 수당 인상 없음)
나. 수당 인상의 적용대상·적용시기·인상금액
구분 | 인상 적용대상 | 인상 적용시기 | 인상금액 |
근속수당 |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각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근속수당 및 정기상여금의 경우 임금협약 체결일(2019.2.1.) 이전 퇴직자는 인상 적용하지 아니함] | 2018년 11월 | 월 30,000원~월 600,000원 (급간 30,000원) → 월 32,500원~월 650,000원 (급간 32,500원) |
정기상여금 | 2019년 1월 | 연 60만원 → 연 90만원 | |
맞춤형복지비 | 2019회계연도 | 연 500포인트(50만원) → 연 700포인트(70만원) |
- 수당 인상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p.7 이후 참조
4. 그 외 변경사항
페이지 | 변경사항 |
p.4 | Ⅱ-3-가-2) 신분변동 시 내용 보완 |
p.6 | Ⅲ-1-나-적용시기 ** 내용 추가 |
| Ⅲ-3-나. 지급제외 추가 |
p.7 | Ⅲ-3-다. 적용시기 수정 |
| Ⅲ-3-라. 수당별 지급금액 수정(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
p.8 | Ⅲ-4-가-4) 지급방법(신분변동 일할계산) 내용 보완 |
| Ⅲ-4-나-4) 지급방법(신분변동 일할계산) 내용 보완 |
| Ⅲ-4-다-3, 4) 지급액 및 지급방법 수정 |
p.10 | Ⅲ-4-다-6) 전임경력 인정 내용 보완 |
p.11 | Ⅲ-4-라-1) [설명-2] ① 수정, 2, 3) 지급단위 및 지급액 수정 |
p.12 | Ⅲ-4-라-4) 지급방법 수정 |
p.13 | Ⅲ-4-마-4, 5, 6) 지급방법, 신청방법, 지급제외 내용 보완 |
p.14 | Ⅲ-4-마-7) 부당수령 금지 내용 보완 |
p.15 | Ⅲ-4-바-4, 5, 6, 7) 지급시기, 지급방법, 신청방법, 지급제외 내용 보완 |
p.16 | Ⅲ-4-사-1) [설명-4] ① 수정 |
p.17 | Ⅲ-4-아-3, 4) 지급액 및 지급방법 수정, 6) 사용가능 항목 내용 보완 |
p.18 | Ⅳ-1-라. <예시-1> 수정 |
p.19 | Ⅴ. 행정사항 수정 |
p.22 | 서식1. 경력증명서 서식 수정 |
p.23 | 서식2. 부양가족신고서 서식(특기사항 및 신고 근거) 수정 |
p.24 | 서식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서식(신고 근거) 수정 |
- 변경사항은 보라색 글씨로 표시함(중요사항 : 파란색 글씨)
5. 행정사항
-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은 2018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나(인상 없음),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임금 지급할 것
- 수당 인상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에 유의하여 인상분을 소급 지급할 것
- 인건비 추가소요액(생활임금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인상분,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인상분)을 추경예산 등을 통해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