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일부 수정 안내(2018.3.9.)
-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수정) 및 방학 중 비
근무자 임금 지급방법(추가) 안내(2018.6.4.)
-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변경) 알림(2018.8.31.)
-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8년 임금협약서(2018.11.29.)
-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및 교육공무직원 임금 안내(수정)(2019.1.3.)
- 주휴일 및 유급일 사례별 처리방법 알림(2019.1.31.)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2019.2.1.)
-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서(2019.2.11.)
2. 교육공무직원 임금 체계
가. 교육공무직원 임금 체계
① 월급제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계약기간 구분 없음,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도 월급제 적용)
② 시급제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구육성회직원은 호봉제 적용
나.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
① 상시근무자 : 매월 기본급 및 수당 전액지급
② 방학 중 비근무자
- 방학기간 없는 달 : (기본급 및 수당) 전액지급
- 방학기간 속한 달 : (기본급 및 수당) 일할계산 ※ 일부 수당은 전액지급
구분 | 항목 |
전액지급 |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
일할계산 | 기본급(자격가산금 포함),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다. 임금 지급 방법
① 일할 계산
1)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구분 | 항목 |
일할계산 | 기본급(자격가산금 포함),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전액지급 |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
- 일할계산 방법 : (기본급 및 해당수당)×(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해당 월 유급일수)
2)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구분 | 항목 |
일할계산 | 기본급(자격가산금 포함),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
전액지급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 일할계산 방법 : (기본급 및 해당수당)×(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해당 월 유급일수)
② 통상임금 공제
- 결근, 무급휴가, 무급병가 등 월 중 무급 사유 발생 시
1) 근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1조
2) 방법 : 보수에서 해당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3)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및 수당
* 기본급(자격가산금 포함),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③ 단시간근로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1) 적용대상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2) 지급방법
| 전액지급 |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지급 |
각종수당 (처우개선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3) 계산방법(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 통상 근로자** 지급액×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름
** 통상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