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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 ② - 생활임금, 기본급,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근속수당,정기상여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정근수당 등 시도교육청별 보수는 이 카테고리에 많이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3일 급식실 종사원 등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가 많고 오후돌봄도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학 중이나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소풍), 중간고사, 기말고사, 운동회와 학예회, 각종 행사, 학교장재량휴업일 등 급식을 안하는 날에 출근을 하면 과연 보수를 안받나?


교사들의 방학 중 월급 지급과 같은 이치로 급식실에서 급식을 안하는 날에 하루종일 뭘할까? 급식실에는 휴게실과 영양교사(영양사) 집무실도 마련되어 있고 샤워도 가능하다. 댓글에는 소규모학교는 오후 1시 30분이면 설거지까지 끝내고 오후 4시 전에 퇴근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교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한다. 


물론 난 몰래 일찍 도망퇴근하는 조리원도 봤다. 대부분은 정시 퇴근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극히 일부겠지만 말이다. 시내학교의 대규모학교를 제외하곤 전교생이 60명도 안되는 농어촌학교에서 업무 강도는 낮다는 의견들이 많다. 방학 중에 교사처럼 일도 안하고 월급 꼬박꼬박 받는다면 방학 중 교사와 교직원들의 보수에 대해 전국민적으로 폐지를 주장할 때가 왔다. 무노동 무임금이어야 하는데 무노동 유임금이니 말이다.


1.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가.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 시간급 8,940원

-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단위 : 원)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

생활임금

월 임금

산정시간

시간급

월급

산입범위

2019

8,350

8,940

1,868,460

기본급 및 각종수당

209시간

- 산출근거 : (1,677,310원*+정액급식비 130,000원+교통보조비 60,000원)÷209시간

* 2019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보수액에서 식비 ․ 교통비 산입금액을 제외한 금액

* 1,745,150원(8,350원×209시간)-67,840원{190,000원-(1,745,150원×7%)}=1,677,310원


- 산입범위 : 기본급 및 각종수당*

* 각종수당 :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나.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적용


① 적용


- “기본급*+각종수당”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 기본급 : 영양사·사서 월 1,850,910원, 행정실무사 ․ 조리실무사 월 1,657,730원

* 단, 2019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단가 결정 시 교섭 결과에 따름


② 적용방법(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기본급+직무관련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적용 금액*

  * 2019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보수액에서 식비 ․ 교통비 산입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근속수당+가족수당≥생활임금 적용 금액


③ 적용시기


- 2019.1.1.(2019년도에 한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동일 적용)

* 2019년도에 한하여 학교 ․ 교육행정기관 구분 없이 2019.1.1부터 동일 적용

* 학교 : 2019.1.1.~2020.2.29., 교육행정기관 : 2019.1.1.~2019.12.31

** 2019년 임금교섭 결과 기본급 단가가 변경되더라도, 2019년도 생활임금은 변경되지 아니함


2.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가.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 2018년도 기본급 단가 동일 적용


- 영양사 ․ 사서 : 월 1,850,910원

- 행정실무사 ․ 조리실무사 : 월 1,657,730원

- 조리사 : 월 1,740,610원(자격가산금 포함)

※ 그 외 소관 사업부서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별도 단가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은 그에 따름


- 단시간 근로자 기본급 = 통상 근로자 기본급×(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통상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3.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개요


  가. 지급대상


- 지급 직종에 해당하며(붙임 1 참조)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나. 지급제외


- 구육성회직원 ※ 단, 맞춤형복지비 지급

- 채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위탁 ․ 용역 근로자 등)

-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 휴직자 ※ 단, 2015.2.28.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자녀당 최초 1년) ․ 질병 ․ 간병 휴직

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 단, 별도 계획에 따름


  다. 적용시기


- 학교 : 2019.3.1.

- 교육행정기관 : 2019.1.1.

※ 단, 근속수당 및 정기상여금의 경우 인상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 시 유의할 것


  라. 수당별 지급금액, 시기, 요건 등


구분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요건

신분1)

변동1)

방학 중2)

비근무자

단시간3)

근로자3)

정액

급식비

13만원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일할

일할

시간

비례

교통

보조비

6만원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일할

일할

시간

비례

 

근속수당

32,500~650,000

(1년근속~20년이상근속)

2018.11월부터 적용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1년 이상인 자

 

일할

 

전액

시간 비례

정기

상여금

90만원

2019.1월부터 적용

1, 8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충족

전액

전액

시간

비례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그 외 부양가족 월 2만원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이후 자녀 월 10만원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지급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일할

 

전액

 

전액

자녀학비 보조수당

분기별 468,300원 이내

2019.2월 중 변경될 수 있음

 

분기별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자

 

일할

 

전액

 

전액

명절

휴가비

100만원

추석

설날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충족 시

전액

전액

시간

비례

맞춤형

복지비

700포인트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1

배정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일할

전액

전액

- 신분변동 :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


4.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세부내용


  가. 정액급식비


1) 지급기준 : Ⅲ-3-가 지급대상에 해당

2) 지급단위 : 매월

3) 지 급 액 : 월 130,000원

4) 지급방법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일할계산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나. 교통보조비


1) 지급기준 : Ⅲ-3-가 지급대상에 해당

2) 지급단위 : 매월

3) 지 급 액 : 월 60,000원

4) 지급방법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일할계산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다. 근속수당


1) 지급기준 : Ⅲ-3-가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1년 이상인 자(대체 근로자 포함)


2) 지급단위 : 매월


3) 지급액 : 월 32,500원~월 650,000원


(단위 : 원)


4) 지급방법

-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도래하는 경력산정일부터 지급

-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일할계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전액 지급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 근속수당 인상(월 30,000원~600,000원→월 32,500원~650,000원)은 2018년 11월부터 적용하되, 임금협약 체결일(2019.2.11.)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근속수당 인상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2018년 11월부터 근속수당은 월 32,500원~월 650,000원으로 계산하되(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또는 시간비례지급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출 시에는 2018.12월 지급분

(2018.11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분)부터 반영하여 계산함


5) 경력산정일 및 경력재산정일


  가) 2018.8.31. 이전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경력재산정일(기존과 동일)


- 1.1자 또는 7.1자로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 1.1, 7.1

- 3.1자 또는 9.1자로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 3.1, 9.1

※ 단, 신규채용절차(공개채용, 인력풀 등)를 거쳐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2018.9.1.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2018.9.1. 이후 근속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기준을 따름


  나-1) 2018.9.1. 이후 근속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력산정일


    (1) 2018.8.31. 이전 채용된 근로자


- 2018.9.1. 기준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1년 이상인 자 : 1.1, 3.1, 7.1, 9.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

- 2018.9.1. 기준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1년 미만인 자 : 근속 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1년 이상이 되고 최초 도래하는 일자(1.1, 3.1, 7.1, 9.1 중 하루)


    (2) 2018.9.1. 이후 채용되는 근로자


-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만1년 이상인 자 : 1.1, 3.1, 7.1, 9.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

- 채용 당시 전임경력이 만1년 미만인 자 :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1년 이상이 되고 최초 도래하는 일자(1.1, 3.1, 7.1, 9.1 중 하루)


  나-2) 2018.9.1. 이후 근속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력재산정일


- 나-1)의 (1), (2) 경력산정일이 1.1자 또는 7.1자인 경우 : 1.1, 7.1

- 나-1)의 (1), (2) 경력산정일이 3.1자 또는 9.1자인 경우 : 3.1, 9.1


6) 전임경력 인정


- 직종과 관계없이 ① 경기도교육감 및 타 시 ․ 도 교육감 소속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교육행정기관에서 ②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시 주 소정근로시간* 반드시 기재해야 함(서식1 참조)

* 방학 중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예외적으로, 방학 중 근로시간이 더 긴 경우에는 학기와 방학기간을 구분하며 각각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함)


- 단,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전임경력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가) 적용대상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나) 계산방법(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인정) : 근무기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다) 적용시기 : 2018.9.1.(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통)

- 인정제외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근무경력 및 위탁 ․ 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근무경력은 제외

- 경력 산정방법 : 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한 후 일 단위 절사한 경력과 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인정(5년 4월

29일→5년 4월, 일 단위 절사)


<설명-1. 경력 산정방법>

- 경력 산정방법

*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방학기간 포함)이 포함되며,

*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 2004년도 이전에 채용된 직원 중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됨


- 경력에 포함되는 경우

* 출산 전 ․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사업장의 휴업기간 등

- 경력증명절차 (경력증명서 서식1 참조)


- 발급 요청(교육공무직원)

* 전 근무지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 경력증명서 발급(전 근무지)

* 근무경력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주 소정근로시간 반드시 기재)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통장 사본,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 증명서 등


- 경력증명서 제출(교육공무직원)

* 전 근무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


- 전 근무지 경력 적용(현 근무지)

* 전 근무지 경력 적용하여 근속수당 산정

(증빙자료 보관 철저)


7) 예외 적용


- 만60세 이상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한정하여 경력 산정하며(만60세 미만의 전임경력 미인정), 근속연수가 만1년 이상이 될 때 최초 도래하는 경력산정일(1.1, 3.1. 7.1. 9.1 중 하루)부터 근속수당 지급함

※ 단, 근로(계약)기간 중 만60세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기 지급 받던 근속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함


  라. 정기상여금


1) 지급기준


- Ⅲ-3-가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지급일(1, 8월 보수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설명-2. 정기상여금 지급 요건>


① 계속근로

- 신규채용절차(공개채용, 인력풀 등)를 거쳐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지급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직 또는 휴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계속근로한” 것

으로 보지 아니함


② 재직자 : 지급일 기준 휴직자는 지급 제외(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의 경우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지급)


2) 지급단위 : 1, 8월(450,000원씩 균분지급)


3) 지 급 액 : 연 900,000원


4) 지급방법


- 지급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전액 지급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 정기상여금 인상(연 600,000원→연 900,000원)은 2019년 1월부터 적용하여 2019년 1월과 8월의 보수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되, 임금협약 체결일(2019.2.11.)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정기상여금 인상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시, 2019년 1월부터 정기 상여금은 월 75,000원(900,000원÷12월)로 반영하여 계산하되(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또는 시간비례지급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산출 시에는 2019.2월 지급분(2019.1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분)부터 반영하여 계산함


  마. 가족수당


1) 지급기준 : Ⅲ-3-가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지급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신청에 의한 지급, 소급하지 아니함)

2) 지급단위 : 매월


3)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만원

- 직계존속 : 월 2만원

- 직계비속 :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이후 자녀 월 10만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가능


<설명-3.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 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교육공무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2. 교육공무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단, 취학 ․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 등에 따라

① 해당 교육공무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급방법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전액 지급

-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일할계산

-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출생 ․ 사망, 결혼 ․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전액 지급


5) 신청방법


-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서식2)를 소속 기관(학교)장에게 제출

-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 ․ 공무원이거나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가족 수당을 지급받을 교육공무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기 신고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6) 지급제외


-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 내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육공무직원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7) 부당수령 금지


- 교육공무직원의 형제 ․ 자매가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에게만 지급

- 교육공무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음)


  바. 자녀학비보조수당


1) 지급기준


- Ⅲ-3-가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자(신청에 의한 지급, 소급하지 아니함)

* 「초 ․ 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음(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


2) 지급단위 : 매분기


3) 지 급 액 : 분기별 468,300원 이내 실비 지급

- 고등학교 취학 자녀의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잔여 학비만 지급

※ 단, 성적우수장학생 ․ 체육특기생으로 학비가 면제된 경우에는 전액 지급 가능


4) 지급시기

- 1분기(3~5월분) : 2월, 2분기(6~8월분) : 5월, 3분기(9~11월분) : 8월, 4분기(12~2월분) : 11월

※ 단, 중도 입사 등의 사유로 지급시기(2, 5, 8, 11월)에 맞춰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신청 요건 포함)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함


5) 지급방법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신청한 경우 전액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 속한 달 전액 지급

-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일할계산

-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 있는 경우(퇴학 ․ 휴학 ․ 복학, 사망 등),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은 전액 지급


6) 신청방법

- 교육공무직원은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서식3)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공무원이거나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교육공무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의사를 명시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 기관(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재학 중 퇴학 ․ 휴학 ․ 복학 ․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학교)장에게 제출

- 교육공무직원 자녀가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 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역간 ․ 연도간 차액 포함)은 지급하지 아니함


7) 지급제외

-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교육급여 수급자


8) 부당수령 금지

- 교육공무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음)


  사. 명절휴가비


1) 지급기준 : Ⅲ-3-가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자 포함)


<설명-4. 명절휴가비 지급 요건>


① 계속근로

- 신규채용절차(공개채용, 인력풀 등)를 거쳐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명절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정직 또는 휴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단, 육아휴직자(「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 1년에 한함), 노조전임휴직자가 복직하여 지급기준일(명절일) 당시 재직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명절휴가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그 외의 휴직 후 복직시 미지급)

② 재직자 : 지급일 기준 휴직자는 지급 제외(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의 경우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지급)


2) 지급단위 : 설날, 추석

3) 지 급 액 : 연 1,000,000원


4) 지급방법

- 지급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전액지급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정액급식비 등 8종)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아. 맞춤형복지비


1) 지급기준 : Ⅲ-3-가 지급대상에 해당(대체 근로자 포함)

2) 사용기간 : 당해 회계연도(11월 30일까지)

3) 지 급 액 : 연 700포인트(2019 회계연도부터 적용)


4) 지급방법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배정액 산정

-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일할계산

- 맞춤형복지비 인상(연 500포인트→연 700포인트)은 2019회계연도*부터 적용

* 학교 : 2019-03-01~2020-02-29, 교육행정기관 : 2019-01-01~2019-12-31


5) 사용방법

- 비용청구서(서식 4)와 증빙자료 제출 → 심사 및 지급처리(익월 급여일)

※ 맞춤형복지비 부여기간 중 사용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가(해당 서류 보관하여야 함)

※ 단,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맞춤형복지비 부여기간 중 사용한 영수증을 비용청구서와 함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기관)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단, 근로계약기간이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회계연도 단위로 처리)


6) 사용가능 항목 : 자율항목(자율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준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교육공무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교육공무직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 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숙박 , 레저 , 영화·연극 육공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보육·인복 , 조화 병행 있도록 교육공무직원 본인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7) 사용불가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상품권 ․ 주유권 ․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온누리상품권”구입비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