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
가. 의미 :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나. 산입범위
구분 | 기본급 및 수당 |
산입 | 기본급(자격가산금 포함),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
미산입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
다. 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산정 시
라. 통상임금(시간급) 계산방법
- [기본급(월급)+통상임금 산입수당 월액]÷월 임금산정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
주40시간 | 주35시간 | 주30시간 | 주25시간 | 주20시간 | 주15시간 | |
월 임금 산정시간 | 209 | 182 | 156 | 130 | 104 | 78 |
* 계산예시 : 209시간=(365÷7÷12)×(40+0+8)
- (365÷7÷12)는 4.345로 계산, 계산한 결과값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그 외 시간 예시(주 18시간 : 94시간) : 4.345×[18+0+(18÷40×8)]
<예시-1 : 통상임금(시간급) 계산> - 2019.2월 통상임금 시간급(조리실무사,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속연수 : 2년 이상(만2년), 근속수당 및 정기상여금 인상이 적용되는 근로자) : [1,657,730원+{50,000원(위험)+130,000원(급식)+60,000원(교통)+65,000원(근속)+75,000원(상여금)}]÷209시간≒9,749원 ※ 방학 중 비근무자의 통상임금은 “방학기간 속한 달”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지급 받을 금액으로 계산함(학기 중과 동일하며, 실제 지급받은 일할계산 금액 등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
2. 평균임금
가. 의미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나. 산입범위
구 분 | 기본급 및 수당 |
월 단위 | 기본급(자격가산금 포함),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 단위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다. 적용 :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산정 시
※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라. 평균임금 계산방법
- (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설명-5. 평균임금 계산> 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1년간 지급된 연 단위 임금)×3월÷12월]+(3개월간 지급된 월 단위 임금) 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수는 90일이 아닐 수 있으며, 역(歷)에 의하여 계산함, 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된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 산정 ※ 제외되는 기간 - 산정사유발생일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 ․ 후 휴가기간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