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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 중간 정산

1. 평균임금에 의한 산정방식 :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또는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며,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  

2. 퇴직금의 계산공식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30일×(○년 +1년 미만기간의 일수/365일)


3. 평균임금의 계산공식


-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총일수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 단위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1년 간의 연단위 임금 총액×3/12) 

① 월단위 임금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위험수당, 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등),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보전금(2018년 한정)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

② 연단위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보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는 제외)


☞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산정사유발생일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 ․ 후 휴가기간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5.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는 반드시 90일이 아니며, 역(歷)에 의해 계산함


- 예 : 20○○. 2. 1. ~ 20○○. 4. 30.까지의 일수는 89일임


☞ 사례

① 일당 30,000원인 교육공무직원이 4,5,6월분 급여가 각각 900,000원이라 가정하고, 20○○. 7. 1.에 퇴직할 경우

→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 4. 1.~ 6. 30.)의 총 급여합계액 2,700,000원÷91일=29,670원

② 만약 위 직원이 2015. 1. 31.~ 4. 30.(90일)간 산전후휴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2개월간( 5. 1.~ 6.30.)의 총급여합계액 1,800,000원÷61일=29,509원

※ 위 예시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은 1일 통상임금 3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1일당 30,000원) 적용


6.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법

* 통상임금(시간급)= [2018년도 기본급(월급)+통상임금 산입수당 월액]÷2018년 월 임금산정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 2012. 7. 26. 이후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반드시 신청일 현재까지의 퇴직금이 아닌, 직원이 임의로 정한 날짜까지의 퇴직금에 대한 신청도 가능

(예 : 신청일이 2015. 9. 1.인 경우 2015. 2. 28.자로 중간 정산일을 지정하여 신청)


☞ 사례


① 2014. 3. 1. 신규 채용되어 계속근로중인 직원이 2015. 8. 31.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하고,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은 2015. 9. 1.부터 기산함


② 이 경우 2015. 9. 1.이후 실제 퇴직일 또는 다음 퇴직금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전체근로기간은 2014. 3. 1.부터 산정하여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2015. 9 .1.부터 기산함


③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