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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보수(관련 근거,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변경, 임금 지급 방법, 2018년 생활임금, 월 임금산정시간 변경, 보수 지급)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56조 내지 제61조

-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복지법무과, 2018.)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수정)(복지법무과, 2018.)

교육공무직원 임금

1. 임금체계 변경

  1) 임금체계 : 연봉제 폐지→월급제로 전환

- 상시 근무자(방학 중 근무자) : (기본급+수당) 전액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

* 방학기간 없는 달 : (기본급+수당) 전액 지급

* 방학기간 속한 달 : (기본급+수당) 일할 계산


  2) 적용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및 무기계약 근로자

* 단,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및 구육성회 직원은 월급제 적용 제외


  3) 적용시기 : 2018.3.1.


2. 임금 지급방법


  1) 일할계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 일할계산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보전금

* 전액지급 :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 신분변동(휴직, 복직, 퇴직 등) 시

* 일할계산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보전금

* 전액지급 :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보전금


- 계산방법 : (기본급 및 해당수당)×(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해당 월 유급일수)


  2) 통상임금 공제


- 결근, 무급휴가, 무급병가 등 월 중 무급사유 발생 시

* 근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0조

* 방법 : 보수에서 해당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및 수당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3. 2018년 생활임금 적용


- 2018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 시간급 8,840원

* “기본급+직무관련수당+근속수당+교통보조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은 생활임금(시간급 단가 8,84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4. 월 임금산정시간 변경


- 집단교섭을 통해 2018.1.1.부터 월 임금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함


5. 보수지급


- 매월 17일에 지급(기관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6. 임금산정시간 변경에 따른 보전금


- 성격 : 변경되기 전 월 임금산정시간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금액

- 지급대상

 ① 2017.12.31. 이전 입사자로

 ② 월 임금산정시간이 변경된 자(기존 유급토요일을 적용받던 자)

- 지급기간 : 2018.1.1.~12.31.

* 2018년에 한정하여 한시 지급

- 보전금 산출 : (7,530원×2017년 월 임금산정시간)-(기본급+자격가산금+직무관련수당+근속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