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 대상 : 2018년 1.1, 3.1, 7.1, 9.1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대체 근로자는 맞춤형복지비 및 근속수당 지급 제외)
가. 지급 직종
-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및 8개 직렬 지방공무원*의 휴직 ․ 결원 등으로 채용된 대체 근로자
- 각급학교 내 일자리사업 계획에 의해 채용된 중증 장애 근로자
※ 그 외 직종의 경우, 소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사업계획 등에 따름
나. 지급 제외
- 구육성회직원(맞춤형복지비 지급)
-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 휴직자(단, 2015.3.1.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자녀당 최초 1년) ․ 질병 ․ 간병 휴직 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
- 채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위탁 ․ 용역 근로자 등)
2. 지급 수당
수당 | 지급 기준 | 지급액 | 비고 |
정액급식비 | 기본요건 충족 | 월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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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비 | 기본요건 충족 | 월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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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 기본요건 충족, 근속연수 만1년 이상 | 월 30,000원~ 월 600,000원(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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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 기본요건 충족,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 연 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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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기본요건 충족,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있는 자 | -배우자 : 월 4만원 -직계존속 : 월 2만원 -직계비속 * 첫째자녀 월 2만원 * 둘째자녀 월 6만원 * 셋째이후 자녀 월 10만원 |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가능 |
자녀학비 보조수당 | 기본요건 충족,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분기별 468,300원 이내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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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 보전금 | 기본요건 충족,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근로 | 연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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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비 | 기본요건 충족 | 연 500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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