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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지급 대상, 지급 직종, 지급 제외자), 지급 수당(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등)

1. 지급 대상 : 2018년 1.1, 3.1, 7.1, 9.1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대체 근로자는 맞춤형복지비 및 근속수당 지급 제외)

  가. 지급 직종

-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및 8개 직렬 지방공무원*의 휴직 ․ 결원 등으로 채용된 대체 근로자

- 각급학교 내 일자리사업 계획에 의해 채용된 중증 장애 근로자

※ 그 외 직종의 경우, 소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사업계획 등에 따름


  나. 지급 제외


- 구육성회직원(맞춤형복지비 지급)

-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 휴직자(단, 2015.3.1.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자녀당 최초 1년) ․ 질병 ․ 간병 휴직 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

- 채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위탁 ․ 용역 근로자 등)


2. 지급 수당


수당

지급 기준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기본요건 충족

130,000

 

교통보조비

기본요건 충족

60,000

 

근속수당

기본요건 충족,

근속연수 만1년 이상

30,000~

600,000(차등 지급)

 

정기상여금

기본요건 충족,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600,000

 

가족수당

기본요건 충족,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있는 자

-배우자 : 4만원

-직계존속 : 2만원

-직계비속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이후 자녀 월 10만원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가능

자녀학비

보조수당

기본요건 충족,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분기별 468,300원 이내 실비

 

명절휴가

보전금

기본요건 충족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근로

1,000,000

 

맞춤형

복지비

기본요건 충족

500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