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분 | 국민연금 보험 | 국민건강 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 보상보험 | |
가입대상 |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 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대상 근로자임 |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자(주 15시간 이상) 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취득 · 상실시 | 취득ㆍ 상실 신고기한 | 자격취득(상실)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 자격취득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격취득(상실) 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 - |
자격 상실일 | 사유발생 다음날 | 사유발생 다음날 | 사유발생 다음날 | - | |
전보시 | 신고 기한 |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 |
신고자 | 전입사업장 사용자 | 전입사업장 사용자 | 전입사업장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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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료 산정 절차
구분 | 기관 | 산정절차 |
국민연금 | 학교 | 전년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 5월말 (국세청 과세자료 신고한 경우 미제출) |
공단 | 당해 연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 : 6월초 | |
학교 | 당해 연도 보험료 적용(7월~다음 해 6월) | |
고용․산재 보험 | 학교 |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 3월 15일 |
공단 |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 산출 : 4월중 | |
학교 | -확정보험료 정산 : 4월~5월 2등분 -당해 연도 보험료 적용(4월~다음해 3월) | |
국민건강 보험 | 학교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제출 : 2월말 |
공단 | -직장가입자보험료 연말정산산출내역서 송부 : 3월말 -보수월액결정 : 4월중 | |
학교 | -연말정산 : 매년 4월 ⇒중간퇴직자의 경우 다음 달 정산처리 -당해 연도 보험료적용(4월~다음 해 3월) |
4. 사회보험 부담률(2018년 기준)
구분 | 근로자 | 사용자(학교) | 합계 | |
국민연금 | 4.5% | 4.5% | 9% | |
국민건강보험 | 3.12% | 3.12% | 6.24%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 3.69% | 3.69% | 7.38% |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0.85% | 0.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65% | 0.65% | 1.3%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 - | 0.85% | 0.85% | |
계 | 0.65% | 1.5% | 2.15% |
*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5. 전보처리(종전 취득·상실신고)
- 주체 : 교육공무직원 전보 발생시 전입기관에서 신고
- 방식 : 4대보험 개별edi에서 신고
* 건강보험edi에서 통합신고 불가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http://edi.nhis.or.kr)
→ 국민연금 : 분리적용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http://edi.nhis.or.kr)
→ 고용보험 : 피보험자 전근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
(https://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