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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부담률

1. 관련 근거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자격취득 신고 및 전보처리
- 사회보험 EDI(http://edi.nhis.or.kr)
-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http://si4n.nhic.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www.total.kcomwel.or.kr)

구분

국민연금

보험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대상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

,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대상 근로자임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자(15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취득

·

상실시

취득ㆍ

상실

신고기한

자격취득(상실)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자격취득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취득(상실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

자격

상실일

사유발생 다음날

사유발생 다음날

사유발생 다음날

-

전보시

신고

기한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자

전입사업장 사용자

전입사업장 사용자

전입사업장 사용자

 


3. 사회보험료 산정 절차


구분

기관

산정절차

국민연금

학교

전년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 5월말

(국세청 과세자료 신고한 경우 미제출)

공단

당해 연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 : 6월초

학교

당해 연도 보험료 적용(7~다음 해 6)

고용산재

보험

학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 315

공단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 산출 : 4월중

학교

-확정보험료 정산 : 4~52등분

-당해 연도 보험료 적용(4~다음해 3)

국민건강

보험

학교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제출 : 2월말

공단

-직장가입자보험료 연말정산산출내역서 송부

: 3월말

-보수월액결정 : 4월중

학교

-연말정산 : 매년 4

중간퇴직자의 경우 다음 달 정산처리

-당해 연도 보험료적용(4~다음 해 3


4. 사회보험 부담률(2018년 기준)


구분

근로자

사용자(학교)

합계

국민연금

4.5%

4.5%

9%

국민건강보험

3.12%

3.12%

6.24%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3.69%

3.69%

7.38%

산업재해보상보험

-

0.85%

0.85%

고용보험

실업급여

0.65%

0.65%

1.3%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

0.85%

0.85%

0.65%

1.5%

2.15%

*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5. 전보처리(종전 취득·상실신고)


- 주체 : 교육공무직원 전보 발생시 전입기관에서 신고

- 방식 : 4대보험 개별edi에서 신고

* 건강보험edi에서 통합신고 불가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http://edi.nhis.or.kr)

→ 국민연금 : 분리적용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http://edi.nhis.or.kr)

→ 고용보험 : 피보험자 전근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

(https://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