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
2. 퇴직급여제도(법 제4조)
- 대상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 제외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자
- 종류 :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3. 퇴직금제도(법 제8조)
- 의미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을 지급
- 지급시기 : 퇴직 및 중간정산 시
- 운용방법 : 매년 퇴직금을 계상하여 적립(퇴직적립금)
- 퇴직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30일분×(○년+1년 미만 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월단위 임금총액+(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연단위 임금 총액×3/12월)
월단위 임금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보전금(2018년 한정) :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 |
연단위 임금 |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연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 (단,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 |
※ 참고 :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지급안
4. 퇴직연금제도(법 제13조 내지 제23조)
- 사용자는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연금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 급여형 (DB) | ㆍ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급여수준 : 1일평균임금*30일분*근속년수 ㉯ 적립금 : 대통령령(시행령 제5조)으로 정한 수준 이상 ㉰ 근로자 명의로 적립하나 운용결정권은 학교에 있음 (운용실적에 따라 학교부담이 변동됨) ㉱ 중도인출 불가 (일정요건 하 담보대출 가능 : 시행령 제2조) ㉲ 노사가 사전에 퇴직급여수준과 내용 약정 |
확정 기여형 (DC) | ㆍ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고 운영결정권도 근로자에게 있음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변동됨) ㉰ 중도인출 부분 허용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제14조) ㉱ 근로자 결정 : 금융기관선정, 운용방법 |
개인형퇴직연금 (IRP) | ㆍ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 부담금 및 적립방법 :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근로자 추가부담금 납부 가능) ㉯ 퇴직급여수준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적립금 운용주체 및 책임 :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
- 도입여부 결정 :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
- 새로 성립된 사업장 : 2012. 7. 26.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우선 설정해야함 (법 제5조)
- 퇴직연금 형태 결정 : DB, DC 중 유형 선택
- 연금 규약 작성 및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 규약 작성 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 퇴직연금 업무위탁
- 부담금 납부 : 사용자가 매년 정기 납부
- 적립금 관리 운용
-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에 이전
※ 개인형퇴직연금(IRP)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업형IRP와 개인형 IRP로 구분.
※ 기업IRP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의 사업장에서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됨
※ 개인형IRP : 근로자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영하도록 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