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내지 제27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25조 내지 제29조
2. 퇴직의 구분
당연퇴직 (퇴직일)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퇴직일 : 만료일의 다음 날) -정년에 도달 : 만60세에 도달한 날이 3월~8월 사이인 경우 8월 31일, 9월~다음 해 2월 사이인 경우 2월 말일 퇴직 -사망 |
의원퇴직 (퇴직일) |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음 -퇴직일 :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명시된 퇴직일(다만,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사 직원은 수리일) |
해고 |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해고 가능 1.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사업의 종료, 학생수 및 학급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이 축소되어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정리해고) 2.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학교장은 해고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해고 등의 제한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근로기준법 제32조)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예외 : 일시보상(근로기준법 제84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 -해고의 통보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 있음) |
3.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사유 : 학생(급)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 성립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회피노력(근로시간 단축 등)
* 해고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 우선재고용 노력(근로기준법 제25조)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근로계약 해지 가능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②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③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교육공무직원 인사
1.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 제4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9조 내지 제21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공무직원 월급제 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알림(2018)
2. 인사 주요 내용
① 교육장 채용 직종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 절차 : 정원확보 계획수립(사업부서)→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사업추진 기본 계획 수립(사업부서)→채용 및 배치(교육지원청)
② 학교장 자체(임의) 직종 신규채용 금지
-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익자부담 경비 인력 포함
- 한시사업 및 대체인력 채용절차 : 교육지원청 사전허가-인력풀 의무 활용
* 채용계획→공고→면접→성범죄경력조회→채용(보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시행 2014. 1. 21.)
③ 채용계획 시 고려사항
- 2018.3.1.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채용
*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기관은 장애인 1명이상 의무 고용
* 교육지원청 : 의무고용률 달성 시까지 총 채용 인원의 10%(절상)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 결격사유 :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결격사유)
④ 계약체결
- 근로계약서, 서약서 작성 및 교부
-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채용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각종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 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서류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자, 계속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신분증 발급 : 퇴직, 계약해지, 전보, 교류 시 운영부서장에게 반납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별지 제4호 서식】발급
3.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직종
번호 | 직종명 | 비고 |
1 | 특수교육지도사 | 학교자체 채용제외 |
2 | 특수교육종일반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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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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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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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특수교육지원센터행정실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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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치원방과후전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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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영상기사 | 사업부서장 |
8 | 교육복지조정자 | 사업부서장 |
9 | 교육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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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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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조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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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조리실무사 | 사업부서장 |
13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요원 | 사업부서장 |
14 | 행정실무사(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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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초등보육전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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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Wee센터 전문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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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Wee센터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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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Wee센터 임상심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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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생활인권전문상담사 | 사업부서장 |
20 | 학부모컨설턴트 | 사업부서장 |
21 | 학부모상담사 | 사업부서장 |
22 |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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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가 | 사업부서장 |
24 |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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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사업, 대체인력 등은 제외
※ 비고란에 “사업부서장”으로 표기된 직종의 경우 도교육청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대상에서 제외
4. 교류 및 전보
- 대상자 : 무기계약근로자
- 교류 : 경기도내 다른 지역으로 교류 희망 시 관할하는 교육장과 협의
- 전보 : 현임교 근무경력 5년 이상자, 징계자 또는 도교육청 감사관 인사조치 처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