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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퇴직(관련 근거, 퇴직의 구분, 당연퇴직/의원퇴직/해고, 정리해고, 인사위원회 심의 근로계약 해지 가능 사유들)/교육공무직원 인사

1.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내지 제27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25조 내지 제29조

2. 퇴직의 구분

당연퇴직

(퇴직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퇴직일 : 만료일의 다음 날)

-정년에 도달 : 60세에 도달한 날이 3~8월 사이인 경우

831, 9~다음 해 2월 사이인 경우 2월 말일 퇴직

-사망

의원퇴직

(퇴직일)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음

-퇴직일 :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명시된 퇴직일(다만,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사 직원은 수리일)

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해고 가능

1.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사업의 종료, 학생수 및 학급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예산이 축소되어 인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정리해고)

2.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학교장은 해고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해고 등의 제한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근로기준법 제32조)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예외 : 일시보상(근로기준법 제84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


-해고의 통보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 있음) 


3.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사유 : 학생(급)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 성립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회피노력(근로시간 단축 등) 

* 해고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  우선재고용 노력(근로기준법 제25조)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근로계약 해지 가능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②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③ 제12조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교육공무직원 인사


1.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 제4조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9조 내지 제21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공무직원 월급제 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 알림(2018)


2. 인사 주요 내용


 ① 교육장 채용 직종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 절차 : 정원확보 계획수립(사업부서)→인력관리운영심의회 심의→사업추진 기본 계획 수립(사업부서)→채용 및 배치(교육지원청)


 ② 학교장 자체(임의) 직종 신규채용 금지


-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익자부담 경비 인력 포함

- 한시사업 및 대체인력 채용절차 : 교육지원청 사전허가-인력풀 의무 활용

* 채용계획→공고→면접→성범죄경력조회→채용(보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시행 2014. 1. 21.)


 ③ 채용계획 시 고려사항


- 2018.3.1.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직종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채용

*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기관은 장애인 1명이상 의무 고용 

* 교육지원청 : 의무고용률 달성 시까지 총 채용 인원의 10%(절상)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 결격사유 :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제12조(결격사유)  


 ④ 계약체결 


- 근로계약서, 서약서 작성 및 교부

-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채용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각종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 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서류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자, 계속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신분증 발급 : 퇴직, 계약해지, 전보, 교류 시 운영부서장에게 반납

-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별지 제4호 서식】발급


3.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직종


번호

직종명

비고

1

특수교육지도사

학교자체

채용제외

2

특수교육종일반강사

 

3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강사

 

4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강사

 

5

특수교육지원센터행정실무사

 

6

유치원방과후전담사

 

7

영상기사

사업부서장

8

교육복지조정자

사업부서장

9

교육복지사

 

10

영양사

 

11

조리사

 

12

조리실무사

사업부서장

13

방과후학교지원센터전담요원

사업부서장

14

행정실무사(교무, 과학

전산, 행정, 구육성회)

 

15

초등보육전담사

 

16

Wee센터 전문상담사

 

17

Wee센터 사회복지사

 

18

Wee센터 임상심리사

 

19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사업부서장

20

학부모컨설턴트

사업부서장

21

학부모상담사

사업부서장

22

사서

 

23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가

사업부서장

24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 한시사업, 대체인력 등은 제외

※ 비고란에 “사업부서장”으로 표기된 직종의 경우 도교육청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교육장 채용 권한 위임 대상에서 제외


4. 교류 및 전보


- 대상자 : 무기계약근로자

- 교류 : 경기도내 다른 지역으로 교류 희망 시 관할하는 교육장과 협의

- 전보 : 현임교 근무경력 5년 이상자, 징계자 또는 도교육청 감사관 인사조치 처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