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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실시, 2020년 고2~3학년, 20221년 전학년 확대, 급식비 제외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교과서비, 재정지원 미지원 일부 사립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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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2019년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고3부터 실시하고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은 전학년으로 확대해 마무리한다. 무상교육은 현재 초중학교처럼 수업료나 교과서비 등이 해당된다. 급식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됐다.


1.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2. 대상 학교


-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 2019년 기준, 약 137만명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3.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 2018년 기준 94교, 약 6.8만명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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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제외 사유>


① 현재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과 일부 사립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②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며,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임


③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비 지원 시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아닌 학교 납부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우려 제기


4. 시행방안


-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들 시작

- 단계적으로 확대, 2021년 완성

- 2019년 2학기(3학년)→2020년(2,3학년)→2021년(전학년)


5. 재원 확보방안(소요 예산)


-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 매년 약 2조원 소요


시기

대상학년

인원(예상)

총 소요액

20192학기

3학년

49만명

3,856억원

2020

2, 3학년

88만명

13,882억원

2021

학년

126만명

19,951억원

* 2018년 기준 입학금, 수업료 등 연평균 단일 단가 1,582천원 적용

* 기존 지원분(’17 결산) : 국가 1,481억원, 교육청 5,388억원, 지자체 1,0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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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 방식


- 고교 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

* 증액교부금 :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


7. 재원 부담


- 일반 지자체 지원분(’17년 결산 기준 1,019억원, 총 소요액의 5%) 제외한 금액을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


- 국가 : 총 소요액의 47.5%를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

* 총 소요에서 국가 및 교육청 기존 지원을 제외한 추가소요의 60% 수준 부담 

-  교육청 :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포함, 총 소요액의 47.5% 자체 부담

- 지자체 :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 지속 부담

※ 지자체 부담분은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도록 당청 및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 단위 : 억원


연도

총 액

국 가*

지자체

교육청

2021

완성연도

19,951

9,466

1,019

9,466

100%

47.5%

5.0%

47.5%


8. 2019년 2학기 시행예산


- 2019. 2학기 시행예산(총 소요액 기준 3,856억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상반기 중 추경 편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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