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 인사혁신처는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영원히 퇴출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현행 |
개정안 |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 확대 등(제33조제6호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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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로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0조 ②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③ 2년간 공직임용 제한 |
①(범위) 성폭력범죄 전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조 ②(형량)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결격기간) 3년간 공직임용제한 |
미성년자 성범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제33조제6호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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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 형 선고,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성희롱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 등(제76조의2제1항 등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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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누구든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처리절차는 대통령령등으로 위임 |
현행 |
개정안 |
직급에 관계없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6조의2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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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를 구분 - (6급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5급이상)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75조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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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처분결과(예: 정직3월)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 |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신고 은폐 등의 사실 발견 시 기관명 등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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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감사 실시 결과 - 기관명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
개정안 |
성폭력 범죄 관련 당연퇴직사유 강화(제69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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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범죄유형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인 경우에만 당연퇴직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재직 중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범죄유형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 당연퇴직 |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부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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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경과규정) -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 (성폭력등 피해자 징계결과통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