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2019년 4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영구 공무원 퇴출, 100만원 벌금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3년 임용결격 기간)

2019년 4월 17일 인사혁신처는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영원히 퇴출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현행

개정안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 확대 등(33조제6호의3)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죄

*형법 제303,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0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2년간 공직임용 제한

(범위) 성폭력범죄 전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

(형량)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기간) 3년간 공직임용제한

미성년자 성범죄 등 영구적 임용 결격사유 신설(33조제6호의4 신설)

<신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 형 선고,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임용 배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폭력·성희롱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 등(76조의21항 등 신설)

<신설>

누구든지 성폭력·성희롱사건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처리절차는 대통령령등으로 위임

 

현행

개정안

직급에 관계없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76조의24)

직급에 따라 관할 고충심사위원회를 구분

- (6급이하보통고충심사위원회

- (5급이상중앙고충심사위원회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75조제2항 신설)

<신설>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 처분결과(정직3)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

인사감사 결과 성폭력 신고 은폐 등의 사실 발견 시 기관명 등 공표
(17조제4항 신설)

<신설>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감사 실시 결과 
성폭력 신고·인사부조리 신고 은폐,
성폭력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기관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소홀에 따른 비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위법·부당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기관명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성폭력 범죄 관련 당연퇴직사유 강화(69조제1)

재직 중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그 범죄유형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인 경우에만 당연퇴직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

재직 중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그 범죄유형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경우 당연퇴직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부칙 신설)

-

(시행일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경과규정)

-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 (성폭력등 피해자 징계결과통보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