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6월 지급분 : 7.10까지 제출
- 7월~12월 지급분 : 1.10까지 제출
-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종전 4,7,10,1월 말일까지→변경 4,7,10,1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종전 1일 10만원→변경 1일 15만원)
간이지급명세서
- 2019년부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164의3
1. 제출 의무자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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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기
2019.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
3.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 원천징수세액 제외
4. 제출 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1월~6월 지급분 : 7.10까지
- 7월~12월 지급분 : 1.10까지
* 휴일/폐업/해산한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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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제출
② 디스켓 등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③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
*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6. 가산세(법인세법§75의7①, 소득세법 §81①)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0.5%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0.5%
* 다만, 20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 감면
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질문과 답변
Q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Q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부터 제출하나요?
2019년 1월분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
Q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지급 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오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