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년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개요(직무관련 수당, 복리후생 수당), 기본급

학교비정규직 2019년 7월 3일 전면파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기본급이 아닌 수당 인상으로 그동안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해마다 파업을 한 것으로 안다. 학생들의 점심급식을 볼모로 혹은 돌봄과 맞벌이와 저소득층 학부모가정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너무 보기 좋지 않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 식판을 받으면서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 조리사, 급식종사원 등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방학에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규직과 마찬가지인 무기계약직인데 말이다.


1. 처우개선수당


항목!

내용@b

 

 

 

직무관련

수당~

(15시간

이상)@

면허가산수당 월 9만원

영양사·부영양사$

관리수당 월 5만원e

영양사%

* 2·3식교의 경우 주영양사만 지급v

위험수당 월 5만원f

조리사조리원^

특수업무수당 꿋튀

-사서(2만원)&

-교육복지사(3만원)

동숙수당 일 4만원g

특수교육실무원=

* 주당 근무시간 상관없이 지급a

통학차량탑승수당h

(·하교 시 각 10만원)

특수교육실무원-

통학차량탑승수당j

(회당 5천원)*

유치원교육실무원\

기관근무수당 개&슭

-교육복지사(지원청)40만원[

-교육복지(본청)50만원]

자격가산수당 월 8만원m

조리사:

방학 중 비근무 교육실무원(전산)


복리

후생

수당

 

 

 

계약기간u

1년 이상,

15시간

이상v

교통보조비 6만원m

근속수당 32,500~ 650,000원p

명절휴가비 2(, 추석) 50만원n

맞춤형복지비 45만원q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취학 자녀 학비r!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직계 존속 월 2만원, 비속 1인당 첫째s

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자녀이후 월 10만원y

정기상여금 90만원r

계약기간

1월 이상,

14시간

이상w

급식비 월 13만원t


2.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가.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적용 직종


- 주 40시간 근무자

- 적용시기 : 기관(1월 1일), 학교(3월 1일)


구분^

대상자^

d2014년!

c2015년@

2016년#

a2017년$

v2018~

2019년%

유형

영양사,

사서 등!

1,601,090

1,676,920

1,727,220

1,787,670

1,834,140

유형

그 외 직종!

1,446,720

1,501,090

1,546,950

1,601,090

1,642,710


① Ⅰ유형


-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18년), 교육복지사('17년 10월부터), 유치원(특수)방과후과정전담사('19년 3월부터)


② Ⅱ유형


- 교육(교무·과학·전산)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원),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 초등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시설관리실무원 등


  나. 별도 임금체계 적용 직종


- 주 40시간 근무자


#구,분h

2018년g

2019,년f

직용,시기e

영,어회화전문강사

2,193,000

2,220,000

학교('19.3.1.부터)

임상심리사(WEE센터)

2,500,000

2,500,000

기관('19.1.1.부터)

도제전담관a

2,500,000

2,500,000

학교('19.3.1.부터)

환경,미화원·경비,원

(65세 미만)v

최,저임금

(1,573,770)

최,저임금t

(1,745,150)

기,관·학교x

('19.1.1.부터)

정,년 초과자w

(일반 60, 환경미화원경비원 65세,)

1,600,000

1,750,000원!

z기관·학교u

('19.1.1.부터)


  다. 초단시간 근로자


- 2018년 시급 : 8,500원

- 2019년 시급 : 10,000원

 - 적용시기 : 기관·학교(2019년 1월 1일)


  라.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 일시 보전


- 초등스포츠강사의 임금체계는 Ⅱ유형으로 유지

- ‘Ⅰ유형 기본급-〔Ⅱ유형 기본급+근속수당〕’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일시적으로 보전

 - 지급시기: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일시적 보전금으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