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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 복리후생 수당(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급식비), 직무관련 수당(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기술정보수당)

2019년 2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종합 계획'

복리후생수당

1. 근속수당 인상

- 근속에 따른 지급액

근무기간*

y기존&

t변경^

%근무$

^기간#

u기존@

v변경!

1년 이상a

30,000

32,500

11년 이상h

330,000

357,500

2년 이상

60,000

65,000

12년 이상

360,000

390,000

v3년 이상

90,000

97,500

m13년 이상

390,000

422,500

4년 이상

120,000

130,000

14년 이상n

420,000

455,000

c5년 이상

150,000

162,500

15년 이상

450,000

487,500

6년 이상d

180,000

195,000

16년 이상p

480,000

520,000

7년 이상

210,000

227,500

17년 이상

510,000

552,500

8년 이상e

240,000

260,000

q18년 이상

540,000

585,000

9년 이상f

270,000

292,500

r19년 이상

570,000

617,500

10년 이상g

300,000

325,000

s20년 이상

600,000

650,000


- 경력 산정시기 : 기관(1월 1일, 7월 1일), 학교(3월 1일, 9월 1일)

- 인상금액 적용시기 : 2018년 11월 1일~


2. 정기상여금 인상


- 지 급 액: (기존) 연 600,000원 → (변경) 연 900,000원


지급시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지급액-

300,000

300,000원%

450,000

450,000

통상임금(시급)&

239원^

239원$

359원#

359원@


- 계산방법: 450,000원 × 급여지급일 수(방학제외) / 산정기간 총 일수 께쓱


구분[

지급월

산정기간]

학교:

8

3.1~여름방학식^

1월"

2학기 개학일~겨울방학식

교육행정기관

7월#

1.1~6.30%

12월!

7.1~12.31$


- 인상금액 적용시기: 2018 회계연도

 - 2018년도 인상분 적용: 2018년도 처우개선수당 적용 대상이며 2019년 2월 1일 현재 재직 중 자 

 - 2018년도 인상분 지급: 가급적 2018년 회계연도 내 지급, 불가피한 경우 예산 개슭

확보 후 소급 지급

 ※ 연도 중 입사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지급


3. 급식비 인상.


- 급식종사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포함 뜱꽓

- 지 급 액: (기존) 월 80,000원 → (변경) 월 130,000원

- 지급대상 큵뢀

* 급식종사직원: 2019. 2. 1. 현재 재직 중인 자

* 그 외 교육공무직원: 2018. 9. 17. 현재 재직 중인 자


- 계산방법

* 신분변동 시 일할 계산 갑쑭

* 통상임금 시급 622원('18. 8월부터 적용)


- 적용시기 : 기관(2018년 1월), 학교(2018년 3월)

※ 2019년 회계연도부터 급식종사직원 식품비 월 4만원 한도 징수


직무관련수당


1. 면허가산수당 인상


- 지급액 : (기존) 월 83,500원→(변경) 월 90,000원

- 지급대상 : 영양사, 부영양사 흑닥삭

- 적용시기 : 기관(2019년 1월), 학교(2019년 3월)


2. 관리수당


- 지급액 : 월 50,000원

- 지급대상 : 영양사 꿋튀

- 지급방법 : 주 영양사 1인에게 지급

* 예시 : 영양교사, 영양사 근무 시 영양사 지급대상 아님

* 영양사, 영양사 근무 시 주 영양사 1인에게 지급


3. 기술정보수당 지급


- 지급액 : 월 20,000원

- 지급대상 :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조리사, 조리원


<단체협약>


- 제97조(조리사‧조리원)

④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 제9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기관) 사정 상 가스안전관리

자로 선임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불펌꿱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요건


<도시가스안전법시행령>


- 별표 1, 월 사용 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 9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