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종합 계획'
복리후생수당
1. 근속수당 인상
- 근속에 따른 지급액
근무기간* | y기존& | t변경^ | %근무$ ^기간# | u기존@ | v변경! |
1년 이상a | 30,000 | 32,500 | 11년 이상h | 330,000 | 357,500 |
2년 이상 | 60,000 | 65,000 | 12년 이상 | 360,000 | 390,000 |
v3년 이상 | 90,000 | 97,500 | m13년 이상 | 390,000 | 422,500 |
4년 이상 | 120,000 | 130,000 | 14년 이상n | 420,000 | 455,000 |
c5년 이상 | 150,000 | 162,500 | 15년 이상 | 450,000 | 487,500 |
6년 이상d | 180,000 | 195,000 | 16년 이상p | 480,000 | 520,000 |
7년 이상 | 210,000 | 227,500 | 17년 이상 | 510,000 | 552,500 |
8년 이상e | 240,000 | 260,000 | q18년 이상 | 540,000 | 585,000 |
9년 이상f | 270,000 | 292,500 | r19년 이상 | 570,000 | 617,500 |
10년 이상g | 300,000 | 325,000 | s20년 이상 | 600,000 | 650,000 |
- 경력 산정시기 : 기관(1월 1일, 7월 1일), 학교(3월 1일, 9월 1일)
- 인상금액 적용시기 : 2018년 11월 1일~
2. 정기상여금 인상
- 지 급 액: (기존) 연 600,000원 → (변경) 연 900,000원
지급시기[ | 2018년 상반기 |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지급액- | 30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450,000원 |
통상임금(시급)& | 239원^ | 239원$ | 359원# | 359원@ |
- 계산방법: 450,000원 × 급여지급일 수(방학제외) / 산정기간 총 일수 께쓱
구분[ | 지급월 | 산정기간] |
학교: | 8월 | 3.1~여름방학식^ |
1월" | 2학기 개학일~겨울방학식 | |
교육행정기관 | 7월# | 1.1~6.30% |
12월! | 7.1~12.31$ |
- 인상금액 적용시기: 2018 회계연도
- 2018년도 인상분 적용: 2018년도 처우개선수당 적용 대상이며 2019년 2월 1일 현재 재직 중 자
- 2018년도 인상분 지급: 가급적 2018년 회계연도 내 지급, 불가피한 경우 예산 개슭
확보 후 소급 지급
※ 연도 중 입사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지급
3. 급식비 인상.
- 급식종사직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포함 뜱꽓
- 지 급 액: (기존) 월 80,000원 → (변경) 월 130,000원
- 지급대상 큵뢀
* 급식종사직원: 2019. 2. 1. 현재 재직 중인 자
* 그 외 교육공무직원: 2018. 9. 17. 현재 재직 중인 자
- 계산방법
* 신분변동 시 일할 계산 갑쑭
* 통상임금 시급 622원('18. 8월부터 적용)
- 적용시기 : 기관(2018년 1월), 학교(2018년 3월)
※ 2019년 회계연도부터 급식종사직원 식품비 월 4만원 한도 징수
직무관련수당
1. 면허가산수당 인상
- 지급액 : (기존) 월 83,500원→(변경) 월 90,000원
- 지급대상 : 영양사, 부영양사 흑닥삭
- 적용시기 : 기관(2019년 1월), 학교(2019년 3월)
2. 관리수당
- 지급액 : 월 50,000원
- 지급대상 : 영양사 꿋튀
- 지급방법 : 주 영양사 1인에게 지급
* 예시 : 영양교사, 영양사 근무 시 영양사 지급대상 아님
* 영양사, 영양사 근무 시 주 영양사 1인에게 지급
3. 기술정보수당 지급
- 지급액 : 월 20,000원
- 지급대상 :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조리사, 조리원
<단체협약>
- 제97조(조리사‧조리원)
④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단체협약 제9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기관) 사정 상 가스안전관리
자로 선임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불펌꿱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요건
<도시가스안전법시행령>
- 별표 1, 월 사용 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
- 별표 9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