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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적용 방법 - 대상, 지급 기준, 신분변동, 별도 임금

부산광역시교육청 2019년 2월 1일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종합 계획'

1. 적용 대상

- 원칙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Ⅰ·Ⅱ유형 기본급을 적용받는 자 중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예외 : 별도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름

2. 지급기준 :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 비례, 신분변동 시 일할 계산

3.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구분

처우개선수당

전액 지급

통학차량탑승수당, 동숙수당, 급식비

비례지급 (기준: 주40시간)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자격가산수당, 기관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4. 신분 변동 시 지급 방법


지급구분

처우개선수당

일할 계산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급식비, 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자격가산수당, 기관근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술정보수당

월할 계산(15일 이상)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재직 중인 자

명절휴가비

※ 신분변동 - 입사, 퇴사, 휴직, 복직, 무급병가, 출산휴가(60일 이후, 다태아의 경우 75일 이후 기간), 결근 등

* 단, 맞춤형복지비는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과 육아휴직(자녀당 최초1년)기간 전액 지급


5. 별도 임금 체계 적용 직종


구분

처우개선수당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식비, 명절휴가비(연 6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

임상심리사(WEE센터)

급식비

도제전담관

급식비

환경미화원·경비원(만 65세 이하)

급식비(격일제 65천원),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

정년 초과자 (일반 60세, 환경미화원・경비원 65세 초과)

급식비(격일제 65천원)


6. 초과근무수당 지급


구분

내용

계산 방법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통상임금×1.5배

휴일근로

휴일 근무

- 8시간 이내 : 1.5배

- 8시간 초과 : 2배

야간근로

 22시~06시 중 근무

0.5 추가 가산

* 학교의 경우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휴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