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2019년 2월 1일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종합 계획'
1. 적용 대상
- 원칙 : 교육공무직원 보수표 Ⅰ·Ⅱ유형 기본급을 적용받는 자 중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예외 : 별도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름
2. 지급기준 :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 비례, 신분변동 시 일할 계산
3.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로자
지급구분 |
처우개선수당 |
전액 지급 |
통학차량탑승수당, 동숙수당, 급식비 |
비례지급 (기준: 주40시간) |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자격가산수당, 기관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
4. 신분 변동 시 지급 방법
지급구분 |
처우개선수당 |
일할 계산 |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급식비, 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자격가산수당, 기관근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술정보수당 |
월할 계산(15일 이상) |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
재직 중인 자 |
명절휴가비 |
※ 신분변동 - 입사, 퇴사, 휴직, 복직, 무급병가, 출산휴가(60일 이후, 다태아의 경우 75일 이후 기간), 결근 등
* 단, 맞춤형복지비는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과 육아휴직(자녀당 최초1년)기간 전액 지급
5. 별도 임금 체계 적용 직종
구분 |
처우개선수당 |
영어회화전문강사 |
급식비, 명절휴가비(연 6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 |
임상심리사(WEE센터) |
급식비 |
도제전담관 |
급식비 |
환경미화원·경비원(만 65세 이하) |
급식비(격일제 65천원),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 |
정년 초과자 (일반 60세, 환경미화원・경비원 65세 초과) |
급식비(격일제 65천원) |
6. 초과근무수당 지급
구분 |
내용 |
계산 방법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
통상임금×1.5배 |
휴일근로 |
휴일 근무 |
- 8시간 이내 : 1.5배 - 8시간 초과 : 2배 |
야간근로 |
22시~06시 중 근무 |
0.5 추가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