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킨 배달에 생맥주 판매 2019년 7월 9일부터 허용, 단 즉시 용기에 담아 판매/배달해야, 재포장이나 별도 표지 금지, 미리 용기에 담아 보관 및 판매도 여전히 금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2019.7.9 치킨이나 족발 등 음식점들의 음식 배달에 생맥주를 같이 배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과 조작'으로 배달은 금지됐었다.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해 2019년 7월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더불어 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적용된 주세법

 

- 전화 등 주문 통한 음식 배달에 소량 주류 배달 허용

- 맥주통(keg)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 :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 해당 배달** 금지

* 주세법 제15조제2항 :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

** 주류는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 수 있다 해석

 

 

- 배달앱 시장 급성장

* 2013년 : 3,347억원(이용자수 87만명)

* 2018년 : 3조원(이용자수 2,500만명)

 

개정된 주세법 주요 내용

 

- 기존 : 맥주통(keg) 등 대용량 용기 주류 : 다른 용기에 나눠 판매 금지

- 개선 : 생맥주를 즉시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에 부수해 배달 허용

* 고객의 즉시 음용 전제

* 영업장에서 재포장 판매는 여전히 금지

* 새로운 상표 부착 등 해당 주류를 별도 제품으로 오인하는 표시 금지

* 주문 전 미리 나눠 포장해 보과/판매 금지(주류 가공/조작)

 

--------------------------------------

관련 주세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한다.(이하생략)

---------------------------------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2019.7.9 시행)

- 「주세법 기본통칙」 15-0…53[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기존 개정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류에 물료를 섞는 행위와, 맥주를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분배기를 통해 즉시 추출하여 빈 용기(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카세어링 대여기간, 과세유흥장소 범위, 악천후 골프 중단시 환급, 개별소비세 면제 골프장 입장료에 학생선수, 전기이륜차 면세 확대

▶2019년 세법 개정안 2월 중 시행(2018 개정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알아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세부내용(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제로페이,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가맹정, 카드수수료 담배, 종량제봉투, 청소년 주류 판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항목별 세부 지원 목록(직접 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OECD 보건 통계- 국가별 주류 소비량,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

OECD 보건 통계 - 국가별 흡연율, 남자흡연율 여자흡연율, 매일 흡연자 비율 15세 이상

OECD 보건 통계, 한국의 보건의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8 요약표, 건강지표 국가별 비교

술 구매 청소년 처벌 법안 발의, 주류 구입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

카페 등 공공장소 영업장 음악(음원) 재생, 공연사용료, 저작권료 징수 확대, 소규모 영업장과 전통시장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