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2019년 7월 16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차량공유 관련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결국 타다에게 개인택시 면허권을 구매, 구입하라는 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3가지 과제를 정해 추진하는데 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②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③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플랫폼 사업자들 다양한 혁신 시도, 3가지 유형 플랫폼 사업제도 마련
1. 플랫폼 허가, 규제 완화>
- 플랫폼 사업자 운송사업 가능하도록 허가^
- 차량, 요금 등 규제 전향적 완화 꿂튐
- 플랫폼 사업자 : 다양한 고객 수요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 출시
- 이용자 :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선택
- 플랫폼 사업자 : 수익 일부 사회적 기여금 납부;
-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
- 택시업계와 상생 도모 꿁쑥
2. 가맹사업
- 웨이고 택시 등 가맹사업 방식*
-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 규제 대폭 완화)
- 기존 택시 : 플랫폼 결합, 특색있는 브랜드택시 자리매김
-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께쓱
3. 중개형 플랫폼
-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
-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 꿁쑭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1. 기존 택시 경쟁력 향상
-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 기존 택시산업 선진화,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월급제 등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 법인택시 월급제
- 택시종사자 처우와 택시 서비스 개선
- 7월 12일 국회 상임위 통과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 추진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확대 보급
3. 개인택시
- (청장년층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
-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 해소.
-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 대폭 완화
- 부제 영업 : 택시공급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 자율화.
4. 택시 감차사업, 연금형태 감차 대금
-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 개선
-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 전환 뜱콹
- 감차대금 : 연금 형태 수령: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1. 택시기사 자격, 음주운전, 고령자
- 플랫폼 택시 : 최소한 안전 확보,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 강화%
- 범죄경력조회 강화, 주기적 점검 큵뢀
- ‘불법촬영’ 범죄경력자 : 택시 자격취득 제한*
-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본격 추진 꿁쑭
*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2.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방식의 택시
-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 도입' 꿂뜀
- 전통적 배회영업 단순 이동 서비스 :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 유지!
3. 승차거부/불친절 없는 서비스
-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 단계적 의무화
- 우수 업체 : 복지기금 등 통해 지원 확대^
- 서비스·안전 온라인 교육 콘텐츠 보급
- 법규 위반 다수 종사자 :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월급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면허 양수조건 완화, 고령자 택시 감차, 연금식 지급 도입)
▶국토교통부(국토부) 2019년 택시제도 개편 세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택시제도 개편 방안(2019년 7월) - ③ 서비스 혁신(택시기사 자격 관리, 고령운전자, 보험 의무 가입, 다양한 택시와 가격, 서비스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