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년 5월 15일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 공개한 교육부 예규 제54호 관련 내용이다.
1.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 (비고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고등교육법」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영 별표 2 비고 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취득한 학위 | 환산율 | |
종류 | 개수 | |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사학위 |
2개 이상 |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사학위 |
2개 이상 |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퍼센트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전문학사 학위 1개, 학사학위 1개)에는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으로 볼 수 없다.(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동일)
-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 또는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2. [비고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 (비고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2월 28일(말일)
※ 입학일(예시: 3월 4일)과 졸업일(예시 : 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 만으로 계산한다.
※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1. 독학사, 학점은행제는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영 별표 23 비고에 따라 인정되는 학령만큼 학력으로 인정한다.
2. 독학사, 학점은행제의 학력과 경력 중복 기간 계산방법
: 학위취득 시점부터 역산하여 인정되는 학령 기간만큼 학력으로 인정하여, 해당 학령 기간 내 중복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중 1개만 산입한다.
※ 학위취득 시점 : 독학사 학위(2.28. 기준), 학점은행제 학위(2.28. 또는 8.31.기준)
- 경력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