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2018년 7월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7월 : 동네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환자의 부담을 1/3 경감 붉벍칿
- 2020년 1월 : 간호인력 미신고 입원료 감산(패널티) 강화
- 2019년 10월 : 간호등급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지원 강화 추진
- 2019년 7월 : 장애등급제 폐지, 일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 확대 및 절차 개선
상급병실 보험적용,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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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19.1월말 신고기준)>
- 단위 : 개, %
구 분 | 계 (비중) | 1인실 (비중) | 2·3인실 (비중) | 4인실 이상 (비중) |
병상 수 | 181,932 (100.0) | 10,620 (5.8) | 17,645 (9.7) | 153,667 (84.5) |
* 병원 개소 수 : 전체 1,775개소(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
2. 2018년 건강보험 미적용 문제점
- 작년 7월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 미적용
- 병원별로 가격이 다름 흑닥삭
가. 1일 입원 환자 부담 평균 금액
- 2인실 : 약 7만원(최고 25만원)
- 3인실 :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 환자부담 : 기본입원료 3.2만 원x20%+평균 병실차액 6.4만 원=7만 원
나. 입원료 역전 현상
- 일부 입원실 : 작년 7월 건강보험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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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7월 1일부터 개선사항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경감 불펌꿱
* 2인실 : 7만원→2만8000원
* 3인실 : 4만7000원→1만8000원
* 3분의 1 수준 경감(간호 7등급 기준)
- 연간 38만명 환자들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
*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 해소
* 동네병원 이용 증가,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개슭 | 간호등급 7등급, | 간호등급 6등급. | |||
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 70,090 | 46,880 | c77,850 | z52,920 | |
보험 적용 이후 | 입원료(A)/ | a68,790 | 58,970 | 72,410 | u62,070 |
본인부담률(B)= | 퍽금40% | 30% | 40% | 쓸탁30% | |
환자 부담(A*B)- | 27,520 | 17,690 | b28,960 | x18,620 |
*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4. 입원료 책정
- 병원 2·3인실 입원료 : 4인실 입원료 기준
* 3인실 : 120% 책정 개쓰자
* 2인실 : 140%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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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
- 이미 건강보험 적용 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
- 2인실 : 40%, 3인실 : 30% 차등 적용
- 입원료=환자 부담금(입원료×본인부담률)+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나.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
-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
-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 전체 병원 병상 중 94% 병상(총 17만 1485개) 건강보험 적용
5. 1인실 지원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 7월 1일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인실 지원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 중단
*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 : 감염 등 우려, 1인실 이용빈도 높음
*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1년 유예(’20.7월 시행)
*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 예정
- 기본입원료 지원 : 과거 건강보험 미적용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 부담 완화 위해 지원했었음
-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 감소
- 다만, 1인실 이용 불가피 감염 환자 등 : 1인실 건강보험 지원 방안 등 2020년까지 별도 검토
6. 동네의원과 치과병원 미적용
- 입원기능 필수적이지 않음
-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 2·3인실에 대해 보험 미적용
* 2·3인실 있는 치과병원 총 9개소(51개 병상)
-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
-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