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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환자 경제적 부담 1/3로 줄어, 입원료 책정, 동네의원/치과병원 미적용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2018년 7월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2019년 7월 : 동네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환자의 부담을 1/3 경감 붉벍칿

- 2020년 1월 : 간호인력 미신고 입원료 감산(패널티) 강화

- 2019년 10월 : 간호등급 기준 개선 및 야간간호 지원 강화 추진

- 2019년 7월 : 장애등급제 폐지, 일부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급여 확대 및 절차 개선



상급병실 보험적용,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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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19.1월말 신고기준)>


- 단위 : 개, %

구 분

(비중)

1인실

(비중)

2·3인실

(비중)

4인실 이상

(비중)

병상 수

181,932

(100.0)

10,620

(5.8)

17,645

(9.7)

153,667

(84.5)

* 병원 개소 수 : 전체 1,775개소(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


2. 2018년 건강보험 미적용 문제점


- 작년 7월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 미적용

- 병원별로 가격이 다름 흑닥삭


  가. 1일 입원 환자 부담 평균 금액


- 2인실 : 약 7만원(최고 25만원)

- 3인실 :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 간호 7등급 병원 2인실 환자부담 : 기본입원료 3.2만 원x20%+평균 병실차액 6.4만 원=7만 원


  나. 입원료 역전 현상


- 일부 입원실 : 작년 7월 건강보험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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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7월 1일부터 개선사항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 경감 불펌꿱

* 2인실 : 7만원→2만8000원

* 3인실 : 4만7000원→1만8000원

* 3분의 1 수준 경감(간호 7등급 기준)


- 연간 38만명 환자들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

*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 해소

* 동네병원 이용 증가,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 단위 : 원

구분 개슭

간호등급 7등급,

간호등급 6등급.

2인실^

(3인실

2인실)

3인실!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70,090

46,880

c77,850

z52,920

보험

적용

이후

입원료(A)/

a68,790

58,970

72,410

u62,070

본인부담률(B)=

퍽금40%

30%

40%

쓸탁30%

환자 부담(A*B)-

27,520

17,690

b28,960

x18,620

*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4. 입원료 책정


- 병원 2·3인실 입원료 : 4인실 입원료 기준

* 3인실 : 120% 책정 개쓰자

* 2인실 :  140%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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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


- 이미 건강보험 적용 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

- 2인실 : 40%, 3인실 : 30% 차등 적용

- 입원료=환자 부담금(입원료×본인부담률)+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나.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


-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

-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 전체 병원 병상 중 94% 병상(총 17만 1485개) 건강보험 적용


5. 1인실 지원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 7월 1일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1인실 지원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 중단

*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 : 감염 등 우려, 1인실 이용빈도 높음

*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1년 유예(’20.7월 시행)

*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 예정 


- 기본입원료 지원 : 과거 건강보험 미적용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 부담 완화 위해 지원했었음 

-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 감소 

- 다만, 1인실 이용 불가피 감염 환자 등 : 1인실 건강보험 지원 방안 등 2020년까지 별도 검토 


6. 동네의원과 치과병원 미적용


- 입원기능 필수적이지 않음

-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 2·3인실에 대해 보험 미적용

* 2·3인실 있는 치과병원 총 9개소(51개 병상)

-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

-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