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일정 수행자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2022.10.27. ∼ 2022.11.30.* *부득이한 경우 ’23.1.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회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22.12.1. ∼ ’23.1.19.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