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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 1-2학년 2018년 3월 일몰,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 돼 금지, 2019년 다시 허용 결정해 혼란 가중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 2018년 금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학교를 내년 3월부터는 금지시킨다고 한다.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행위는 선행교육 금지인 불법이다. 


초등 6229개교 중 4739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중


공교육정상화법에 의거 내년 2월까지만 저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학부모들이 벌써부터 학원을 알아보는 등 다소 난감해 하는 분위기이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6229개교 중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1-2학년인 저학년 포함해서 4739개 학교가 있다고 한다. 



이명박, 초등 5-6학년 영어를 저학년으로 확대


사실 학원, 사교육을 통한 저학년 영어 교육은 수강료가 많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방과후 수업은 비용이 저렴하고 학교라는 안전한 장소에서 교사들이 곁에 있어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한 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영어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3-4학년도 영어 수업을 정규교과 시간에 편성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 전에는 5-6학년만 영어를 배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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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에 선행교육 금지 명시돼 저학년 영어 금지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는 학교에서 저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은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행된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한 경우인데 문재인 정부는 저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을 허용할 분위기는 아니니 말이다. 


비싼 사교육비를 통한 영어교육 학부모 부담


사교육으로는 전화를 통한 영어 교육, 화상을 통한 영어 교육, 학원에서 원어민이나 강사에게 배우는 영어, 현지 어학연수 등 많은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가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지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영어 방과후 초등 1~2학년 2019년 다시 허용,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 의결, 또한 농산어촌(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교 방과후 선행교육 2025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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