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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연가(휴가) 규정

2018년 7월 2일 일부개정 복무규정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8.7.2 일부개정)-휴가,연가,공가,특별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 휴가

14조(휴가 종류) 

휴가는 (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연가를 낼 경우 사유는 기재하지 않도록 변경되었다. 

15(연가 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31.>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전문개정 2011.7.4.]

 

15조의2 삭제 <1981.6.24.>

 

16(연가계획 및 승인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삭제 <2015.10.6.>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0.6.>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6.>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2.> [전문개정 2011.7.4.][제목개정 2015.10.6.]

 

 

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6.]

 

16조의3(연가의 저축)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6.]

 

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6조의3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6.]

 

17(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7.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휴가 중 공가, 병가,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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