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출장 중 초과근무(시간외근무) 금지, 다만 예외는 명확한 근거자료 있을 때, 관내 관외

과거 태안기름유출 봉사활동에 출장, 시간외 감사 걸려

출처는 인사혁신처입니다. 과거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봉사활동으로 출장을 달고 시간외근무까지 달아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출장과 시간외근무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래는 원본입니다. 

 

인사혁신처 출장과 시간외 답변

 

1. 국내출장 중 초과근무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국내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국내출장 시간외 근무 상급자 확인 불가능, 관외출장은 하루단위

 

국내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 및 실 근무시간(근무시작시간~근무종료시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관외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단위로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3. 예외, 객과적인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해당 부처에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객관적인 명백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가.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불가피성)  

 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 인정) 

 


  다.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위 기준은 휴일 출장, 근무지내 출장에 모두 해당

시간선택제공무원, 현직공무원 모두 해당


따라서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위와 같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기준은 휴일 출장의 경우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이나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출장여비는 기준 충족하면 시간외 지급과 무관하게 지급 가능

 

반면, 출장여비는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근 야근수당, 야간근무


 

초과근무, 시간외 근무, 야근 수당 비리 근절 안되나? 비리적발 사례

학교 관리수당, 교장 출근해야 지급, 교장 관리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안)-2017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