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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법제화,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영양사 국가직 교사화, 3년 경력 영양사에게. 경력채용. 교육학만 시험. 양호사, 사서, 교총.이재정,황우여

- 왜 영양사들은 정식공무원 영양사가 아닌 교사 전환(영양교사 법제화)을 주장했나?

정식공무원 영양사 전환해도 공무원인데

교사의 어떤 점이 탐나서 수업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교사가 되기를 강력히 주장했는가?

- 영양사 로비? 영양교사 로비?

홍보영양사 비리는 터졌었다.

- 감사에 걸려 각출해 걷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뉴스가 나온다.

- 영양사단체 비리 의혹에 대한 교육의원/도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3년 입법

 

2003년에 의원입법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영양교사제도를 도입했다. 

영양교사제는 초ㆍ중등학교의 영양사들이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난해부터 학교급식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항간엔 기존 근무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자격증을 퍼주기했고 신규가 아닌 경력채용을 한 셈이라고 비판한다.


충남 177명 100% 합격

 

새로 영양교사를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영양교사 자격증이 없는 학교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영양사들을 영양교사로 만들어 준 셈이라고 하면 너무 큰 비약인가? 그냥 막 퍼준 셈이다. 막 퍼줬어 막... 다른 비유를 하자면 비정규직으로 조리사로 학교에 취직한 사람들을 경력채용으로 정식 공무원 만들어 주었던 많은 사례와 비슷하다.

 

- 충남 영양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177명 전원 100% 합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495944
- 2% 부족한 '영양교사' 내년 1천7백명 쏟아진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254405

 

2006년 기사이니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상황이 다시 2017년 즉 10년만에 다시 재연됐다. 수업도 거의 안하는 비교과교사를 대량 선발해서 정작 교과교사를 덜 뽑는 임용절벽의 사태가 말이다. 굳이 영양교사일 필요도 없고 영양사로 급식에 최선을 다해 식중독 사고 0건 나와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영양사에서 교사로 신분상승(제한된 경력채용)

 

신분상승 '영양교사' 어떻게 되나? 영양교사제 2003년 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 학교 식중독 사고예방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게 당초 취지이다. 3년 이상 경력의 영양사 중 교육대학원 영양교사 1,2년 과정을 마치면 영양교사 임용시험 지원자격을 줬다. 2006년 연말에 치러지는 임용시험은 필기의 경우 교육학 한 과목만 치르고 면접까지 통과하면 9급 식품위생직 공무원에서 교사로 신분상승했다. 

 

경력채용은 또 다른 제2 정유라 특채

정유라 대학입시 비리는 욕하면서 경력채용은 왜 욕 안하나?

 

경력채용이란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할당제가 대표적이다. 신규채용 중 일정 퍼센트를 할당해서 기존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기회를 주고 1차시험은 면제하며 면접과 서류로 선발하는 것이다. 물론 100% 경력채용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는 수 많은 데모를 해야 한다. 영양사는 1차시험에서 영양학도 아닌 교육학으로 선발을 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다. 과거 중초임용에서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1달 교육시킨 후 초등학교에 발령낸 경우와 비슷하다. 물론 중초임용도 1달에서 2달 혹은 6개월 등으로 변경되었지만 결국 초등교사 부족사태에 땜빵질을 했던 것이다.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어서 방학 중에 근무지외연수 41조를 내어 출근을 안하게 되었다. 수업도 거의 안하거나 아예 안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방학 중에 근무지외연수, 자율연수를 하나? 연수란 수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업무를 위해 연수를 하는 것은 학교장이 거부해야 한다. 근무지외연수는 법적으로 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다.

 

연봉 상승


연봉의 경우 초임 기준으로 연간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정년은 62세로 일반직 공무원(57~60세)보다 최고 5년이 길다. 지난 6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영양교사를 채용토록 의무화.

 

‘양호사→보건교사’, ‘사서→사서교사’


실제로 처지가 비슷한 보건교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소위 ‘시간 동냥’을 해서 겨우 운영.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관계자는 “영양교사의 경우 별도의 정규수업시간이 책정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방송교육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 식생활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조·종례 시간에 간접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영양교사에 대해 기존 영양사와 신분·처우만 달라졌을 뿐 내용상의 차이와 개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


비정규직 영양사 양산


영양교사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측은 “이제 학교 영양사 관련 교원은 영양사, 영양교사, 비정규직 영양사, 위탁업체 영양사 등 4가지로 나뉠 것”이라며 “이들 중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학교 영양사도 교사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교총 "전체학교에 영양교사 배치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340950

 

독학사, 영양사 교사자격 길 열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04251

 

초중등교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될 영양교사제도와 관련해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사 양성과정의 검정기준을 마련. 


2004년 10월 중 전국 60여 개의 교육대학원에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11월 중 대학별로 양성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해 내년 3월부터 양성과정을 운영한 후 과정이수자에게 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영양교사 정규직 퍼주기


따라서 학교나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담직원 중 학사학위 소지자는 1년 과정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는 2년 과정을 이수하면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

 

'영양교사제 도입 중단' 촉구 집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55084

 

'한국 가정 교육 단체 총연합회'는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영양교사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참석자들은 '2006년부터 도입될 영양교사제는 학교 급식 전담직원들을 단기간의 양성과정을 통해 정식 영양교사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작 수업에 필요한 교사는 늘릴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


학교 영양사 교사신분 부여 논란…"정규직 전환이 더 시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92837

 

교육인적자원부와 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직인 초중고교의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교 급식에 대한....교육인적자원부와 민주당은 2003년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직인 초중고교의 영양사를 2006년 3월부터 영양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이재정, 황우여 대표 발의

 

법 개정은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영양교사제를 도입한 나라가 없는 데다 법정교원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양사에게 교사자격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 초중고교 급식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는 7196명이며 이중 정규직인 3933명을 영양교사로 전환할 경우 연간 311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고 일선 초중고교에 교사가 모자라는 현실에서 불필요하게 공무원만 늘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영양교사 법제화 영양사 로비?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개정 2009.2.6.>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근데 방학에 근무지외연수 내서 출근을 거의 안해서 조리실 종사자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안한다. 근무지외연수는 수업을 거의 안하는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사서교사는 금지시켜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