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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50%만 교육경력 15년 이상 평교사 지원 가능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2018년 3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수단체나 교총은 반대를 하고 진보단체나 전교조는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논평을 냈다.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장에서만 15년 이상 교육경력의 평교사가 100%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50%로 절충을 했는데 사실 교총 등은 전면 폐지와 함께 1인 시위와 단체 시위를 이어갔다. 


내용이 길어 의견을 말하자면 그냥 교장자격증 필요없는 '평교사 평의회'를 전면 실시해라. 교장공모제는 교장 1사람을 위해 수 많은 실적과 행사와 사업과 학교평가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제도라는 거 이미 현장교사들은 다 안다. 교육부에 제발 좀 현장교육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선발해 좀 배치하라. 이론만 알고 현장을 모르는 교육부 사무관들이 참 나라교육을 힘들게 하고 있다. 공모제교장 그냥 개나 갖다 줘라. 


그리고 승진제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고 교육행정교사제도 전면 도입해라. 학교에 학생들 가르치라고 데려놨더니 개인의 승진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더라. 물론 일부의 교사 얘기지만 말이다. 학교 배치 이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부의 교사들을 오히려 유능한 교사라고 부추기는 교총은 해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진보정권으로 바뀌었는데 교총회장 출신들이 왜 교육관련 정부기관 요직에 아직도 앉아있냐?


주요 내용


1. 현행 15%에서 50%로 확대하고 최소 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를 지정했던 것과 달리 1개 학교가 신청해도 1개를 평교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2.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했다. 학부모와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3. 결원 교장의 1/3 ~ 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 권고한다. 

4. 내부형 공모제교장은 2017년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56개교로 0.6%에 불과했다.


평교사 내부형 0.6%, 2017년


5.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6. 심사위원 구성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으로 한다. 



2017.3.1.기준,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1,792개교(18.0%) 공모학교로 지정 


학교급

공립 학교수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전체

자격증

미소지자

전체

자격증

미소지자

5,966

885

310

30(9.7%)

-

-

1,195(20.0%)

2,576

221

103

18(17.5%)

3

2(66.7%)

327(12.7%)

1,413

54

160

8(5.0%)

56

31(55.4%)

270(19.1%)

9,955

1,160

573

56(9.8%)

59

33(55.9%)

1,792(18.0%)


교장공모 유형별 자격 요건


유 형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50% 범위, 1개 학교가 신청하면 1개 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포함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개방형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포함

자율학교

특성화중

특목고

체능계고


공모교장 선발 절차


- 1단계 : 학교심사위)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심사위에서 서류심사, 심층 면접 등을 통해 3배수 범위 내 추천 

- 2단계 : 교육청심사위) 1차 학교심사위의 추천 후보를 심층 심사하여 상위 2인을 교육감에게 추천

- 3단계 : 교육감)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합산한 후 최종 1명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 추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12조의5제1항 중 “제29조의3제1항 및”을 “제29조의3제1항 또는”으로,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공모교장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학부모

  2.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졸업생

    나. 교육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제12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국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공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되,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일 것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일 것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제12조의5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12조의6제2항 후단 중 “15퍼센트”를 “50퍼센트(신청한 학교가 1개인 경우에는 1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의결 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법 29조의31항 및 2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교장이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 29조의31항 또는 ----------------------------------------------------------------------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이 경우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초ㆍ중등교육법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유아교육법19조의3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 또는 유아교육법19조의3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학부모

2.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학교ㆍ유치원의 졸업생

. 교육 관련 전문가

.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신 설>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국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공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되, 2항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일 것

2. 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일 것

3. 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생 략)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6항까지-----------------------------------------------------------------------------------------.

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생 략)

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현행과 같음)

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 -------------------------- 50퍼센트(신청한 학교가 1개인 경우에는 1)----------------------------------------------------.

(생 략)

(현행과 같음)

16(승진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6(승진임용의 제한) --------------------------------------------------------------.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1. 징계의결 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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