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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귀포시,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10만원 3년 후 2106만원, 신청 접수, 2018년

1. 인원 : 전국 5천명 중 제주 97명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전국적으로 5천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는데 제주시는 97명을 모집한다. 

1.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다. 

2. 대상 및 자격

생계수급 가구 중에서 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33만4421원)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다. 



3. 금액


매월 10만원 납부, 3년 후 최대 2106만원 이자 포함 수령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 납부를 하고 정부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해 3년 후 최대 2106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총소득에서 33만4421만원을 감한 금액의 63%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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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기 수급 조건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공제금과 소득장려금을 모두 받기 위해선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해야 된다. 



5. 신청 방법, 사용 범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정부지원금은 자립과 자활에 사용 가능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서류로는 소득신고서, 저축동의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이다. 만약 미달이 될 경우는 5~6월에 추가로 모집은 하지만 추가모집은 없을 듯 하다. 정부의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료,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 운영 자금 등 자립과 자활에 사용할 수 있다.


키움통장 종류별 비교(청년희망키움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월보인저축액 정부지원액 추가지원액 지원조건 등

기초생활수급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4월 신청 접수, 월 40만원 저축해 3년 후 최대 2106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2018년 신청 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