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7월 1일부터 2~3인실 병상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본인부담률과 일반병상 비율, 2-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 검토해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인 4~6인실 부족으로 인한 f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2. 일반병실(4~6인실)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병원 얄밉다.
사실 병원에 처음 입원하면 일반병실 즉 4~6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1인실이나 2인실의 비싼 병실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일부 언론에서는 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반병실에 자리가 있는 데도 강제로 비싼 1~2인실을 쓰게 g한다는 뉴스도 나온다. 뭐 실제로 나도 당해봤으니 말이다. 값이 싼 일반병실로 달라고 하니 정색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1~2인실을 쓴다는 미친 소리를 들었으니 e말이다. 진짜 없냐 아니면 없다고 믿는 거냐?
3. 요양기관 종별 병상 분포 현황
| 계" (비중) | 일반.병상 (비중) | 상급.병상 (비중) | 상급병상& | |
2·3 인실 (비중) | 1인실 (비중)- | ||||
상급 종합 | 4만 1200 (100.0) | 3만 2600 (79.1) | 8,600 꿋튀(20.9) | 5,800 (14.2) | 2,800 (6.8) |
종합 병원 | 9만 6900 (100.0) | 8 만 1800 (84.4) | 1만 5100 (15.6) | 9,200 (9.5) | 5,900 (6.1) |
병원^ | 16만 8200 (100.0) | 14만 3900 (85.5) | 2만 4300 (14.5) | 1만 4900 (8.9) | 개슭9,500 (5.6) |
의원! | 6만 8900 (100.0) | 4만 9600 (72.1) | 1만 9300 (27.9) | 1만 2500 (18.1) | 6,700 (9.8) |
계; | 37만 5100 (100.0) | 30만 7800 (82.1) | 6만 7300 갑쑭(17.9) | 4만 2400 (11.3) | 2만 4900 (6.6) |
4.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
가. 2018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i종합병원에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나.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298개의 2-3인실 1만5천개 병상 건강보험 적용
다. 상대적 규모 작은 병원은 추후 논의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d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k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붉벍칿
라. 요양기관 종별 평균 병상가동률 및 일반병상 비율
yu구분 큵뢀 | 병상 가동률 (2016){ | 일반병상 비율 (2017)} | |
상급종합 | 102.1% | 79.1% | |
종합/병원 | 500 병상이상 | b98.4% | 84.4%: |
300 ~499 병상 | 94.2% | ||
100 ~299 병상 | v90.7% | ||
병원A | 100 병상이상 | x75.2%" | 85.5%; |
30 ~99 병상 | z63.3% | ||
의원 개슭 | 43.0%{ | 72.1 % |
마. 환자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 차등 적용
-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n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
* 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
-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
-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a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
-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c특례를 적용 중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w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b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바. 종별 인실별 본인부담률.,
%(단위 : %) 흑%닥삭 |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상급종합 | 비급여 개슭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 | 비급여$ | 20% | 2 0%/ | ||
의원] | 20% | 20%.. |
사. 일반병상 의무 비율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5.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개정내용 (관련 조문) 흑닥삭 |
시행령# | 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시행령 별표2 제1호, 제3호, 제5호) 널뛰새 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 병원의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0%~30%로 산정(시행령 별표2 제1호,제5호) 다. 2인실‧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함(시행령 제19조제3 항 5호) 개쓰자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안 별표2 제3호) |
시행규칙% | 가.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개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슮퀴튀 나.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개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규칙& | 가. 상급병상 정의 개정(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 3인 이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함 나. 일반병상 확보 비율 조정(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 (1)(나)) -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으로 함 불펌꿱 다.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규칙 별지 제 6 호서식, 제7호서식 , 제8호서식, 제9호서식) |
ㅇ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환자 경제적 부담 1/3로 줄어, 입원료 책정, 동네의원/치과병원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