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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9년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상급병상/상급병실,

1. 2018년 7월 1일부터 2~3인실 병상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본인부담률과 일반병상 비율, 2-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 검토해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인 4~6인실 부족으로 인한 f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2. 일반병실(4~6인실)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병원 얄밉다.


사실 병원에 처음 입원하면 일반병실 즉 4~6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1인실이나 2인실의 비싼 병실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일부 언론에서는 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반병실에 자리가 있는 데도 강제로 비싼 1~2인실을 쓰게 g한다는 뉴스도 나온다. 뭐 실제로 나도 당해봤으니 말이다. 값이 싼 일반병실로 달라고 하니 정색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 1~2인실을 쓴다는 미친 소리를 들었으니 e말이다. 진짜 없냐 아니면 없다고 믿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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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기관 종별 병상 분포 현황


 

계"

(비중)

일반.병상

(비중)

상급.병상

(비중)

상급병상&

2·3 인실

(비중)

1인실

(비중)-

상급

종합

41200

(100.0)

32600

(79.1)

8,600

꿋튀(20.9)

5,800

(14.2)

2,800

(6.8)

종합

병원

96900

(100.0)

8 1800

(84.4)

15100

(15.6)

9,200

(9.5)

5,900

(6.1)

병원^

168200

(100.0)

143900

(85.5)

24300

(14.5)

14900

(8.9)

개슭9,500

(5.6)

의원!

68900

(100.0)

49600

(72.1)

19300

(27.9)

12500

(18.1)

6,700

(9.8)

계;

375100

(100.0)

307800

(82.1)

67300

갑쑭(17.9)

42400

(11.3)

24900

(6.6)


4. 입법 예고안 주요 내용


  가. 2018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i종합병원에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나.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298개의 2-3인실 1만5천개 병상 건강보험 적용

  다. 상대적 규모 작은 병원은 추후 논의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d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k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붉벍칿


  라. 요양기관 종별 평균 병상가동률 및 일반병상 비율


yu구분 큵뢀

병상 가동률

(2016){

일반병상 비율

(2017)}

상급종합

102.1%

79.1%

종합/병원

500 병상이상

b98.4%

84.4%:

300 ~499 병상

94.2%

100 ~299 병상

v90.7%

병원A

100 병상이상

x75.2%"

85.5%;

30 ~99 병상

z63.3%

의원 개슭

43.0%{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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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환자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 차등 적용


-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n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

* 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 

-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 

-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a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


-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c특례를 적용 중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w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b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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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종별 인실별 본인부담률.,


%(단위 : %) 흑%닥삭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개슭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

비급여$

20%

2 0%/

의원]

20%

20%..


  사. 일반병상 의무 비율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5.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개정내용 (관련 조문) 흑닥삭

시행령#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시행령 별표135) 널뛰새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 병원의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0%~30%로 산정(시행령 별표2 제1,5)

. 2인실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함(시행령 19조제3 5) 개쓰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안 별표2 3)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개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슮퀴튀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개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규칙&

상급병상 정의 개정(규칙 별표 2 4호 가목)]

- 3인 이하(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경우 1)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함 

일반병상 확보 비율 조정(규칙 별표 4호 가목 (1)())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으로 함 불펌꿱

.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개정(규칙 별지 제 6 호서식7호서식 8호서식9호서식)


동네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환자 경제적 부담 1/3로 줄어, 입원료 책정, 동네의원/치과병원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