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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과 교감, 행정업무가 아니라 지시를 한다. 선진국처럼 교장도 수업과 업무를 해야

교육행정직인 교사 출신 교장과 교감은 교원이라 부른다.한국의 교사들 교사로 정년퇴임 원하지 않아우리나라 교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학생과 수업에서 벗어나 행정업무를 하는 교감과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대학교수처럼 천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여기면서 정년퇴직을 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다. 
교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심지어 3천만원에 장학사까지 구매해
하루라도 빨리 교장이 되기 위해 장학사가 되기 위해 뇌물을 주고 시험지 유출까지 하는 일부 교사와 시험지를 3천만원에 판 교육감도 있다. 무엇이 한국의 교사들을 수업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나? 

교장과 교감,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오히려 지시만 하고 공문과 행사와 사업을 부추겨
그런데 정작 행정일을 하고 감독,관리를 해야 하는 교감과 교장이 되어서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는 커녕 지시와 명령만 해댄다. 단편적인 예로 수업중에 수업 그만하고 공문 발송하라고 수업 중 전화하는 일부 관리자들이 많다.

 

교육행정일 하라고 교장과 교감 줬더니

행정업무 교사에게 떠넘기고 지시만 해

 

행정업무를 하라고 교감과 교장을 따로 수업에서 배제한 채 직위를 줬는데 오히려 행정일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 학교평가와 교감의 근평을 교육청에서 1/2 주는 것 때문에 사업과 행사를 더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감 근무평정, 교육청에서 1/2 부여, 오히려 더 일거리 만들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도록 행정일을 일정부분 교감과 교장에게 줬으면 하는데 정작 행정직인 교원 교감, 교장은 교사에게 행정일을 지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업하는 교장 도입 시도

 

서울시 곽노현 전교육감과 현 경기도교육감은 '수업하는 교장'을 도입하고자 한다. 교장은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면서 행정일을 하는 교사의 도우미라는 생각이 선진국처럼 자리잡아야 한다.

 

교육선진국처럼 교사는 수업만, 행정일은 교장과 교육행정교사가

 

선진국 특히 핀란드는 교장이 행정일을 도맡아서 한다. 물론 밑에 행정직원이 있지만 말이다. 교사는 수업만 하도록 국가가 권장하고 있고 말이다. 

 

6학급 이하 학교의 교감 모두 폐지해야

 

정작 행정공무원인데 교사에게 대부분 지시를 한다. 선진국처럼 행정업무를 직접하는 교장과 교감은 거의 없는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 6학급 이하 교감 폐지해야 한다. 농어촌학교와 요새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과거부터 줄기차게 제기되고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학생수 적은 소규모학교 분교로 충분해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큰 성과는 없지만 말이다. 학교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학교와 통합운영하여 분교형태로 운영하여 원학교는 교장이 근무하고 분교학교는 교감이 근무하는 식으로 통합운영을 해야 한다. 

 

6학급 이하 학교, 교감은 폐지하고 시내학교에 추가로 교사 배치해야

 

심지어 6학급 이하의 농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에서는 교감은 없어도 된다. 인력낭비가 심하다. 전교생이 50명 심지어는 40명인 경우가 농어촌학교에서는 다반사다. 전교생이 50명도 안되는 대부분의 농어촌학교에서도 대규모학교에서처럼 모든 직책의 직원들이 상주한다. 

 

시설관리직 2-3개 학교 순환근무해야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시설관리직은 2개학교 혹은 3개학교를 묶어서 순환근무를 시켜도 된다. 보건교사 순환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보건교사는 보건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건교사는 폐지한다. 

 

소규모학교, 교감 없이 교장이 모든 의사 결정 가능해

 

소규모학교에서는 교감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교직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교감은 그저 허수아비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교감이 결정한 사항을 바로 옆 교장실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어떤 교감은 교장에게 직접 물어보라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6학급 소규모학교에서 교장은 6명을 또한 나머지 행정직원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대규모학교는 교직원 수가 너무 많아 전결위임 등으로 교감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 교감 폐지 후 교육행정전담교사 배치해야 한다. 


외국의 교장승진제도, 외국의 교장임명제도-글을 보실 분은 댓글 다시면 잠깐 공개하겠습니다. 제 글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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