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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기본급에 상여금 25% 초과금액과 복리후생비 7% 초과금액 포함시켜 기본급 삭감이 가능해져, 알기 쉽게 수학식으로 자세히 설명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이지만 연봉 2500만원 이상일 경우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면 사업주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실질적 하락으로 노동자들의 저소득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현재의 기본급 상여금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 합산하여 새로운 기본급 최저금액을 사업주는 결정할 수 있다. 최저시급 1만원 달성해도 실질적으로는 1만원 이하가 되는 셈이다.

 

개정안 기본급

기존 기본급

+ 상여금의

 25% 초과금액

+ 복리후생비의

7% 초과금액

 

고용노동부 주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 질문과 답변QnA Q&A

 

2018년 12월 발표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약정휴일시간/약정휴일수당 제외하고 법정주휴시간/법정주휴수당은 산입, (1일 8시간*1주일+8시간)*월평균주수 4.345=209시간


1. 2018년 현재 최저 시급 : 7530원

 

2. 최저월기본급여

 

- 1,573,770원=(최저시급 7530원)×(월 209시간 근무)

- 209시간=(1일 8시간×1주일 5일+주휴시간 8시간)×월평균 주 수(4.345)

- 월평균 주 수=(1년 365일)÷(1주일 7일)÷(1년 12달)

 

3.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금액을 기본급에 포함

 

393,442원 = (최저월급여 1,573,770원) * 25%

 

약 40만원(39만3442원) 넘는 금액은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업주는 연봉 2400만원 이상인 직원들의 기본급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다. 만약 상여금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 중 40만원을 초과한 1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여를 157만원에서 147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4.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금액을 기본급에 포함

 

110,163원 = (최저월급여 1,573,770원) * 7%

 

월 복리후생비 중 11만원을 넘는 금액은 기본급,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만약 복리후생비를 21만원 받는다면 21만원 중 11만원을 뺀 1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제외한다면 최저기본월급여를 157만원에서 147만원으로 내릴 수 있다.

 

 

5. 최저월급여총액

 

2,077,375원 = 최저월기본급 + 상여금 최저금액 + 복리후생비 최저금액

2,077,375원 = 1,573,770원 + 393,442원 + 110,163원

 

하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많이 있다. 또한 매월이 아닌 2-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곳도 많다. 최저임금 산업범위에서 상여금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기본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2-3개월마다 주는 수당을 균등분할해 매월 지급해야 한다. 10번을 보면 알겠지만 사업주는 노조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 만으로도 법적으로 2-3개월마다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균등분할 지급할 수 있어 기본급 삭감이 가능하다.

 

6. 최저연봉

 

24,928,500원 = 최저월급여총액 * 12개월 

24,928,500원 = 2,077,375원 * 12개월

 

7. 상여금, 복리후생비

 

매월 혹은 2개월, 3개월 간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00% 상여금이라면 기본급의 400% 즉 4배를 1년동안 지급하고 금액이 커져서 부담이 되어 매월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마다 상여금은 다르고 지급시기도 다르다. 복리후생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식대 등을 포함해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8. 최저임금,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막기 위해

 

최저임금이 2018년 16% 상승으로 편의점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줄어들 예정이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직장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상여금 등 지급을 받는다면 소폭 2500만원 이상의 연봉급여자의 급여 삭감은 가능할 것이다. 

 

9. 해마다 비율 조정

 

상여금 기준인 25%를 2020년 20%, 2021년 15%로 매년 5%씩 낮춘다. 2024년에는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0년 5%, 2021년 3%, 2022년 이후 매년 1%씩 줄어들어 2024년 이후로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10. 노조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1개월 초과 주기 지급 가능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급여 변경을 할 경우 과반수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최저임금은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 

 

수정 중...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약정휴일시간/약정휴일수당 제외하고 법정주휴시간/법정주휴수당은 산입, (1일 8시간*1주일+8시간)*월평균주수 4.345=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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