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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 질문과 답변QnA Q&A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로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하다. 기본급에 상여금 25% 초과금액과 상여금 7% 초과금액을 산입시켜 기본급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와 상관없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미달되었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물론 기준은 기본급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히 나온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5% 상여금, 7% 복리후생비, 알기 쉽게 설명

 

1.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내용

 

  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나.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의 예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 상여금, 현금 지급 복리후생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라. 연도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마. 1개월 초과 주기 지급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정기 지급으로 바꿀 경우

 

2개월, 3개월 주기로 주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하기 위해 고의로 균등 매월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주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다는 조건이다. 헷갈리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5.29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통과) 관련 주요내용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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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왜 개편해야 하는 건지?

 

⇒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여 실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

 

2.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했던 이유는?

 

⇒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노사 이견 등으로 개선되지 못하였으나, 금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조속한 입법 필요

ㅇ 아울러, 5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개정법의 산입범위를 토대로 최저임금委에서 법정시한(6.28.) 내에 ‘19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결정 가능

 

3.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함

ㅇ 금번 개정안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임

ㅇ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전 논의가 마무리되어, ‘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4.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중 정기상여금은 다수의견, 복리후생비는 복수안 중 2안을 채택한 것과 가장 유사함

ㅇ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더 진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ㅇ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소득 약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5. 산입범위에 상여금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해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고, 그간의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 노사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번에 개선된 것으로 이해함

ㅇ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委에서 노․사․공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ㅇ 고용․경제상황,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금번 산입범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기대

 

6.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 최임위 노동계 위원이 사퇴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

 

⇒ 금번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추구한 것임

ㅇ 법 개정 이후 이러한 점에 대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음

 

7. 금년 초에 정부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금번 법개정안이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 금년 초 정부의 입장은 현행 법을 토대로 설명한 것임

ㅇ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에서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다수․소수 의견 모두 공감

ㅇ 금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노사 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의 소지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8. 상여금 지급 관행이 격월 또는 분기별임을 감안할 때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지급주기 변경을 둘러 싼 분쟁만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1개월 단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최저임금委 제도개선 TF안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음

ㅇ 이번 개정안이 상여금도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한 것은 오히려 사업장별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봄

 

9.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었음에도 대기업 등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 특례규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함

ㅇ 동 규정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체계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ㅇ 다만,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노․사가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함

 

10. 기본급 대비 후한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대기업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누릴 여지가 커져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가 더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금번 법개정안은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임

ㅇ 현재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

ㅇ 대기업 노사도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함

 

11.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지?

 

⇒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안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

 

12.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토록 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 ’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정기상여금 39만원(연 300%),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은 연소득 2,500만원의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함

ㅇ ’17년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51.7%로, 이는 중위임금(’16년 2,424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적정 산입범위 제한선으로 알고 있음

 

13. 노동계는 상당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금번 법개정으로 연간 2,5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도 얼마든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 개정안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여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 또는 복리후생비의 7%를 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부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

ㅇ 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대 21만6천명의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최대치)

 

14. 노동계뿐 아니라 경총 등 경제단체도 반발하고 있는데?

 

⇒ 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이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가 보기에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ㅇ 경제단체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