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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개편 방안, 단독가구 지원 강화, 중위소득 65%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 지급구간 조정

- 단독 가구 지원 대폭 강화

-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 대상 확대 

-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현행

개편안

연령요건

30 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30 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1인 중위  65%)

2,000만원 미만

(중위 100%)

홑벌이

2,100 만원 미만

(3인 중위  48%)

3,000 만원 미만
(중위 65%)

맞벌이

2,500 만원 미만

(4인 중위 46%)

3,600 만원 미만
(중위 65%)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900만원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800~1,700 만원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근로소득자)

 지급규모

166만 가구, 1.2조원

334 만 가구, 3.8조원

 

1.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

-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감안

* 월 평균소득(통계청, ’16년) : (30세 미만) 182만원 (30대) 306만원 (40대) 341만원 (50대) 318만원 (60대) 186만원

 

2. 재산요건 완화

 

- 현행 1.4억원 미만→2억원 미만으로 완화

*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 고려

* ’17년 수급탈락가구 33만 가구 중 재산요건 미충족인 가구는 23.6만 가구(72%)

- 중위소득의 65%수준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1.4억원→2억원 미만으로 완화

 

3. 소득요건 완화

 

- 소득상한

* 단독 : 1,300만원→2,000만원

* 홑벌이 : 2,100만원→3,000만원

* 맞벌이 : 2,500만원→3,600만원

 

  ① 단독 가구

 

- 독신·고령가구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

* ’17년 단독 가구 중 독신 가구는 66.4%(46만 가구), 60세 이상 가구는 41.0%(26만 가구)

- 현재도 단독 가구의 소득요건은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홑벌이․맞벌이 가구(중위소득의 50%)에 비해 완화된 수준임을 감안

 

  ② 맞벌이·홑벌이 가구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수준인 중위소득의 65% 수준까지 확대

-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보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

 

4. 최대지급액 인상

 

- (단독) 85만원→150만원

- (홑벌이) 200만원→260만원

- (맞벌이) 250만원→300만원

 

- 현재 최대지급액은 85~250만원으로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

* 1인당 GNI 대비 비율 : 우리나라 최대 7.7%, 미국 10.7%, 영국 44.2%

-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을 1인당 GNI 대비 7.7→ 9.5% 수준으로 인상(현행대비 20% 인상)

-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 개념을 적용하여 가구유형별 차등인상

 

-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

* 균등화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로 나눈 소득(=가구소득/)

- 현행 단독은 1인, 홑벌이는 3인, 맞벌이는 4인 가구 상정

 

5. 최대지급구간 조정

 

- (단독) 600~900만원→400~900만원

- (홑벌이) 900~1,200만원→700~1,400만원

- (맞벌이) 1,000~1,300만원→800~1,700만원

 

-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약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

* 최대지급구간 폭(만원) : (단독) 300→500 (홑벌이) 300→700 (맞벌이) 300→900

 

6. 지급방식 전환

 

- 다음연도 年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 현재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채택하여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큼 →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 미미

* 급여 지급 시점(1월)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다음해 9월)이 최대 1년 8개월 차이

 

-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 반기별로 6개월분 추정장려금*을 지급(환수 최소화를 위해 30% 차감)

* 반기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장려금의 50%

- (상반기 소득분) 8.21~9.20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20 신청, 6월말 지급

-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7. 압류 금지

 

-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압류금지

- 국세 체납액에 충당(30%)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 수급권 보호 미비

-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여 근로장려금 지원 실효성 제고

 

8. 개편 전후 근로장려금 수급액

총급여액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현행

개편

증감

300

43

113

80

67

111

44

75

113

38

500

71

150

79

111

186

75

125

188

63

1,000

64

136

72

200

260

60

250

300

50

1,300

-

95

95

178

260

82

250

300

50

1,600

-

55

55

111

228

117

188

300

112

2,000

-

-

-

22

163

141

104

253

149

2,500

-

-

-

-

81

81

-

174

174

3,000

-

-

-

-

-

-

-

95

95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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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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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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