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소득에 비해 많은 의료비 연간 최대 2천만원 지급

-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천만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2018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준 중위소득 100%(’18년 4인가구 451.9만원, 1인가구 167.2만원) 이하에 해당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추정

* 외래는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지원액

 

- 소득기준 : 2인가구 월 285만원, 4인가구 월 452만원(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의료비기준 :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시(수급자․차상위 100만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200만원)

지원액 :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원칙

*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지원기준 초과시 일부 2천만원 넘게 지원

타 제도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한시적 사업과 시범사업 주요내용 비교>

 

구분

기존 한시적 사업

(2013-2017년 종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2018.1-6)

대상질환

(입원 기준)

희귀난치성질환심장뇌혈관 질환중증화상

모든 질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액

평생 최대 2천만원 한도

(예외 없음),

의료비 50% 지원

연간 2천만원 한도 원칙

(필요시 심사 거쳐 추가지원), 의료비 50% 지원

 

신청 장소,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사신청문의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 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 7일에서 3일로 확대, 재난적의료비 퇴원 전 3일로 단축,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