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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 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않음.

* 요양,재활치료,치과,기타척추병증,기타추간판장애,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알코올성 간질환 등

* 다만, 의료법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②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희귀 난치성질환 지원,재난적 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

* 단, 타의료비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차액 지원 가능

 

③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불가한 경우(보건소에 협조공문 시행하여 보건소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소급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지원가능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 동일 상병의 기준 : 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 : 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단 상이한 상병일 경우 다시 의료지원 가능, 동일상병이라고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2.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재난적의료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이 글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관련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소득에 비해 많은 의료비 연간 최대 2천만원 지급


  나.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지원 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미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 미포함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퇴원 전 긴급 의료지원 요청해야 지원 가능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

- 보건복지콜센터 129 전화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

https://online2.bokjiro.go.kr

 

  나. 신청방법

 

①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장확인

② 지원결정 및 실시

③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심사

④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지원연장 결정

 

 

  다. 원칙:퇴원전 신청

 

-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소견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라. 지원절차

 

① 의료지원 요청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⑤ 시장・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지원 구분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1호)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관리-지급내역등록

 

<긴급의료지원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

 

- 5년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소멸 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 종료 : 지급 의무 없음


5.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가. 300만원 이하 비급여 항목

 

- 300만원의 범위

-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 미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미포함

 

  나. 퇴원 전 신청해야

 

- 지원 결정된 질병,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치료에 소요 비용 지원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 요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

* 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의사, 수술장비가 없는 경우등)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청구하여 지원가능

 

  다.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됨으로 전액 긴급지원 가능

 

요양급여지원 상한액

 

건강보험1년간 100만원*(소득분위2-3분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따른 금액으로 소득분위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은 정액기타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7.12.31.발표)을 반영한 금액임을참고

의료급여 1매 30일간 5만원

의료급여 2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요양급여중 전액(100/100)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로 산정하여 지원

 

  라.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우선 납부하게 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지원 가능

다만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지원하되, 추후 의료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이후, 지원 의료비 중 보험금에해당하는 금액을 시구에 반납 조치

 

의료지원 요청자가 신청 후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에서 의료지원 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마. 지원금액 10만원 미만 소액은 미지원


6. 지원기간(횟수)

 

  가. 원칙:1회 지원

 

  나.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회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7. 보장기관(시군구)의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및 환불금 처리

 

  가. 적용대상
- 긴급의료지원 금액 중 비급여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
  나. 심사요청
- 시・군・구청장이 비급여진료비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제6편 ‘별첨1’서식 참조)

- 의료지원 결정시 의료지원 대상자로부터 진료비확인요청 대행에 따른 위임장 징구(제6편 ‘별첨2’ 서식 참조)

- 확인요청 시기는 심사요청대상 발생시 마다 요청하되, 심사요청 건수에 따라 주간 또는월간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 가능* 인터넷(심사평가원홈페이지)또는서면(우편,방문,fax)으로요청
  다. 환불금 처리
- 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 처리의 예에 준함
  라. 심사결과 보고
- 심사평가원은 반기별로 진료비확인요청(개인 및 시군구)에 따른 심사결과분석결과(부당청구, 환불액 등 현황)를 복지부에 보고⇒ 세부내용은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참조


8.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관계

 

  가.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계제3편긴급지원의실시
  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의료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6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양 제도의 지원범위 및 소득・재산기준 등이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에게유리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중복지원방지를위해담당자(지자체/건보공단)간대상자명단및지원사항등유선확인철저등상호적극협조

 

<긴급복지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구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입원전 질환

-외래별도로 정하는 

지원횟수

-동일상병에 1회 지원

* 위기사유 미해소시 1회 연장 가능

* 동일상병이라도부위가다르거나지원후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1,254,079,4인기준3,389,402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의료급여, 차상위 당연적용

*기준을다소초과하더라도소득/재산수 준,질환특성등에따라개별사례에 대한심사를거쳐필요성인정시추가 지원

재산기준

-재산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4,000만원 이하가구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2,000만원범위내에서예비급여,선별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50% 지원

지원범위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본인부담금및일부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100100 항목의 본인부담액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성이검증되지않는고가치료법등지원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지원신청

-시군구(긴급복지담당)

-퇴원 전

-건강보험공단(재난적의료비 담당)

-퇴원 후 180일 이내


9.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10. 서식/자료

 

2018긴급지원사업안내 (1).pdf
다운로드

 

11. 중복 수혜 항목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의료급여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지원 내용(급여대상 항목),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내용(최대 6개월, 본인부담금 환급)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금융지원(상환유예,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민간금융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보험금 신속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금 신속 지원)

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강원도 동해안 산불 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 강원도 산불피해 주요항목 재난지수 산정, 재난지수 산정 절차, 자연재난/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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