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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안 제2조)

-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제외 대상 :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


2.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안 제3조)


-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재난적의료비로 인정

* 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지출한 외래진료 금액


-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3. 의료비 중 지원기준(안 제11조)


-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

-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액 상한은 연간 2천만 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4.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안 제8조) 


-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

* 법률에서 입원은 전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5.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4조, 안 제6조)


- (심의사항)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 (구성)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 →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개최


6. 중복지원 배제(안 제12조)


-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

- 다만,「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


7. 기타 : 자료 공유 사항, 연체금 기준, 결손처분 가능사유 등


- (자료 공유) 금융정보 공유 범위 및 요청절차, 관계부처 등에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 등 규정(안 제9~10조, 안 제17~18조, 안 별표 1)

* 타법에 따른 국가・지자체 지원사항, 국세청・행안부 등이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 등


- (연체금, 결손처분) 부당이득금 연체기간별 연체금 규모*, 결손처분 실시 요건** 등은「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준용(안 제14~15조)

* 연체금 규모 : 최초 30일은 매일 체납액의 0.1%, 이후 매일 0.03% 가산(최대 9%)

** 결손처분 실시 요건 :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재산이 체납처분비에 충당 후 남을 여지없음이 확인된 경우 등


- (이의신청)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차・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기준을 준용(안 제19조)


시행규칙 제정안


1.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안 제2~5조)


-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 가능

-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 기타 :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


-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국민건강보험법」상 방법* 준용(안 제6~7조)

* 납부액, 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 납부는 신용카드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가능


- (보존대상 서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안 제10조)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진료기록부, 「약사법」에 따른 처방전, 조제기록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 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 7일에서 3일로 확대, 재난적의료비 퇴원 전 3일로 단축,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