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우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매월 30/40만원과 대학생 매월 50만원 지급, 대학생(고3 지원대상 자동연장), 장학금 지원중단/유예 조건, 장학생 준수사항, 선발 인원 1500명

로또 복권 판매액의 일부를 경기도처럼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자립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원하는 2019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로 교육 희망 사다리의 기능을 강화했다.

- 선발 인원 : 저소득층 중·고생(중2~고3) 1,500명

- 선발 대상 : 역량과 잠재력 가진 저소득층 학생

*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들

- 선발 절차 : 학교 추천 - 추천학생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 지원 내용 : 장학금(중 월30만원, 고 월 40만원), 교육 프로그램

- 학교 추천기간 : 4.1~4.26

- 추천 방법 : 학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 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 : 5월~7월

- 고객센터 : 1599-2290

 

1. 신청대상(지원, 자격)

 

  가. 지원자격(조건 모두 충족)

 

- 저소득층 : 2019년 학교 추천일 기준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필수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으로 교육부 학력인정 학교로 한함

 

  나. 학교추천


각 학교는 평소 학습태도 및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을 학교장이 학교별 1인 추천
추천자격: 교과·비교과 활동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적용(직전 학년 활동 사항 기준)하여 대상자 추천

 

추천 학년

추천 기준

교과

비교과

2

자유학년제에 따른 최소 교과 기준 없음

(공통)

직전 학년 결석 10회 미만

직전 학년 봉사활동실적 연간 10시간 이상

3 ~ 1

직전 학년 전() 교과 성취도 평균 D 이상

2 ~ 3

직전 학년 전() 교과 성취도 평균 7등급 이상

- 추천제외 : 학교 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계속장학금 수혜자
- 추천절차 : 학교 내 장학생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1명 추천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중2 ~ 고3 재학 중 학생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중학생
* 학업장려비 월 30만원 지원
* 1:1 멘토링 및 장학증서 수여, 멘토링 캠프(중3) 등

 

- 고등학생
* 학업장려비 월 40만원 지원
* 1:1 멘토링 및 장학증서 수여, 멘토링 캠프(고2), 진로컨설팅(고2) 등

 

- 대학생
* 학업장려비 월 50만원 지원
※ 대학생은 별도 선발 없이 고3 장학생 중에서 지원 예정(’19년 시범 사업 이후 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에 포함)


3. 지원 절치 침 기준

 

  가. 선발절차


- 선발절차: (1단계) 학교추천→(2단계) 서류심사→(3단계) 심층평가→(4단계)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발

- (1단계) 학교추천: 학교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당 1인 추천
- (2단계) 서류심사: 제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최소 자격 심사
- (3단계) 심층평가: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지역별 평가단)
- (4단계) 최종선발: 최종 장학생 확정(장학생선발위원회)
※ 선발 관련 세부사항은 ’19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고

  나. 계속지원기준


- 장학생 및 멘토의 활동 점검
* 장학생 : ‘나의 성장 기록’, ‘멘토링 활동기록’ 제출 및 학적상태 보고
* 멘토 : 멘토링 활동 보고서 확인 및 제출

 

- 소득기준 확인
* 매년 장학생의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포함)) 충족여부를 점검하여 소득기준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중단

 

  다. 장학생 지원 제한 기준

 

- 공통사항

 

① 장학생 ‘자격박탈’ + ‘전액 환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정학, 퇴학 등의 교내 징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폭력(학교폭력, 성폭력 포함), 음주운전, 마약, 도박 사기 등)으로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경우


② 장학생 ‘자격박탈’ + ‘부분 환수’
* 장학금 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음주, 흡연, 현금화 등) 및 장학생 외의 자가(학부모 포함) 유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 활동 기간 중에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중복수혜를 받는 경우 등

 

③ 장학생 ‘자격중단’
* 작성된 학업보고서나 멘토링 등의 참여가 불성실한 경우
* 개인여건 등의 변화로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중·고등학교 자퇴, 휴학 등 자격 유예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④ 장학생 ‘자격유예’
* 질병, 천재지변 등 지극히 예외적인 학업중단 사유 발생의 경우

 

- 중·고등학생(자격중단)


* 한국장학재단의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에 선발되는 경우
* 중·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로 미진학한 경우(지원종료)
* 중·고등학교 졸업 후 해외학교로 진학한 경우(지원종료)


- 대학생


① 장학생 ‘자격중단’
* 매년 3월 직전 학기 누적 성적을 점검하여 일정 학점 미만일 경우
※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② 장학생 ‘자격유예’
* 휴학한 경우(군휴학 포함)

 

  라.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장학생은 국가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장학생은 졸업 이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장학생은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 장학생은 장학금 카드의 한도가 학업장려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목적으로 사용토록 주의하고 카드의 부정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2019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1500명 모집, 자립(대학생)할 때까지 장학금 매월 지급(중학생 30, 고등학생 40, 대학생 50), 저소득층 중2~고3 대상

경기도교육청 2019 '꿈 사다리 장학생' 추가 40명 11.27까지 선발, 월 50만원(중학생 30만원) 장학금을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지급, 전담교사가 매월 1회 상담, 여름방학 교육캠프 참가

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90만원 복권기금 재원으로 지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우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매월 30/40만원과 대학생 매월 50만원 지급, 대학생(고3 지원대상 자동연장), 장학금 지원중단/유예 조건, 장학생 준수사항, 선발 인원 1500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제출 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