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판매액의 일부를 경기도처럼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자립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원하는 2019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로 교육 희망 사다리의 기능을 강화했다.
- 선발 인원 : 저소득층 중·고생(중2~고3) 1,500명
- 선발 대상 : 역량과 잠재력 가진 저소득층 학생
*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들
- 선발 절차 : 학교 추천 - 추천학생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 지원 내용 : 장학금(중 월30만원, 고 월 40만원), 교육 프로그램
- 학교 추천기간 : 4.1~4.26
- 추천 방법 : 학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 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 : 5월~7월
- 고객센터 : 1599-2290
1. 신청대상(지원, 자격)
가. 지원자격(조건 모두 충족)
- 저소득층 : 2019년 학교 추천일 기준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역량을 갖춘 우수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필수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으로 교육부 학력인정 학교로 한함
나. 학교추천
각 학교는 평소 학습태도 및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을 학교장이 학교별 1인 추천
추천자격: 교과·비교과 활동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적용(직전 학년 활동 사항 기준)하여 대상자 추천
추천 학년 |
추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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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
비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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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
자유학년제에 따른 최소 교과 기준 없음 |
(공통) 직전 학년 결석 10회 미만 직전 학년 봉사활동실적 연간 10시간 이상 |
중3 ~ 고1 |
직전 학년 전(全) 교과 성취도 평균 D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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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 고3 |
직전 학년 전(全) 교과 성취도 평균 7등급 이상 |
- 추천제외 : 학교 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계속장학금 수혜자
- 추천절차 : 학교 내 장학생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1명 추천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중2 ~ 고3 재학 중 학생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중학생
* 학업장려비 월 30만원 지원
* 1:1 멘토링 및 장학증서 수여, 멘토링 캠프(중3) 등
- 고등학생
* 학업장려비 월 40만원 지원
* 1:1 멘토링 및 장학증서 수여, 멘토링 캠프(고2), 진로컨설팅(고2) 등
- 대학생
* 학업장려비 월 50만원 지원
※ 대학생은 별도 선발 없이 고3 장학생 중에서 지원 예정(’19년 시범 사업 이후 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에 포함)
3. 지원 절치 침 기준
가. 선발절차
- 선발절차: (1단계) 학교추천→(2단계) 서류심사→(3단계) 심층평가→(4단계)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발
- (1단계) 학교추천: 학교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당 1인 추천
- (2단계) 서류심사: 제출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최소 자격 심사
- (3단계) 심층평가: 나의 꿈 도전계획서 평가(지역별 평가단)
- (4단계) 최종선발: 최종 장학생 확정(장학생선발위원회)
※ 선발 관련 세부사항은 ’19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고
나. 계속지원기준
- 장학생 및 멘토의 활동 점검
* 장학생 : ‘나의 성장 기록’, ‘멘토링 활동기록’ 제출 및 학적상태 보고
* 멘토 : 멘토링 활동 보고서 확인 및 제출
- 소득기준 확인
* 매년 장학생의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포함)) 충족여부를 점검하여 소득기준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중단
다. 장학생 지원 제한 기준
- 공통사항
① 장학생 ‘자격박탈’ + ‘전액 환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정학, 퇴학 등의 교내 징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폭력(학교폭력, 성폭력 포함), 음주운전, 마약, 도박 사기 등)으로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경우
② 장학생 ‘자격박탈’ + ‘부분 환수’
* 장학금 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음주, 흡연, 현금화 등) 및 장학생 외의 자가(학부모 포함) 유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 활동 기간 중에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중복수혜를 받는 경우 등
③ 장학생 ‘자격중단’
* 작성된 학업보고서나 멘토링 등의 참여가 불성실한 경우
* 개인여건 등의 변화로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중·고등학교 자퇴, 휴학 등 자격 유예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④ 장학생 ‘자격유예’
* 질병, 천재지변 등 지극히 예외적인 학업중단 사유 발생의 경우
- 중·고등학생(자격중단)
* 한국장학재단의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에 선발되는 경우
* 중·고등학교 졸업 후 상급학교로 미진학한 경우(지원종료)
* 중·고등학교 졸업 후 해외학교로 진학한 경우(지원종료)
- 대학생
① 장학생 ‘자격중단’
* 매년 3월 직전 학기 누적 성적을 점검하여 일정 학점 미만일 경우
※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② 장학생 ‘자격유예’
* 휴학한 경우(군휴학 포함)
라. 장학생 준수사항
- 장학생은 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장학생은 국가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장학생은 졸업 이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장학생은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 장학생은 장학금 카드의 한도가 학업장려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목적으로 사용토록 주의하고 카드의 부정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ㅇ2019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1500명 모집, 자립(대학생)할 때까지 장학금 매월 지급(중학생 30, 고등학생 40, 대학생 50), 저소득층 중2~고3 대상
ㅇ경기도 저소득층 생활장학금,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90만원 복권기금 재원으로 지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등)